12. 자동차사고 첩약까지 보험가능 (5월호)
우리나라는 세계 제 5위의 자동차생산국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크고 작은 자동차사고도 많이 발생되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의례히 정형외과를 찾고 있다.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되므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자동차사고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자동차보험으로 그 비용이 해결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양방 정형외과에서만 자동차보험이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질병 치료와 회복을 위해 더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방 진료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한방진료기관을 포기하고 정형외과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방진료기관에서도 1999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이후부터 자동차 사고 치료의 경우, 전액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불행히도 언론과 보험회사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며칠 전에도 자동차사고 때문에 입원했다 한의원에 찾아오신 환자분이 있었다. 교통사고 이후 뒷목과 어깨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면서 어지럼증과 속 메스꺼움을 호소하시는 환자였는데, 검사결과상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아 특별히 치료를 받은 것도 없고 증상도 호전되지 않아, 본인 스스로 비용부담을 하고라도 침 치료와 한약을 먹고자 찾아오신 분이었다.
이 환자분께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침 뜸 한방물리치료 및 치료용 한약까지 모두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다고 알려드렸더니,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자신이 여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무척 분개하였었다. 사실 어느 국가기관도 이 사실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며, 더욱이 치료비를 지급해야하는 보험회사 직원이 한방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적어도 한의학에 대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후두통 견비통 요통 등의 근골격계질환의 치료 뿐 아니라 소위 ‘죽은피’라고 부르는 어혈을 제거하고 회복을 촉진시키며 사고후유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한의학적인 치료가 아주 뛰어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침 뜸 한방물리치료 추나요법 약침요법 등의 한방요법과 첩약 한약까지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자, 물론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제 만약 그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그저 자동차보험담당자에게 한방 치료를 받겠노라고 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사건번수번호와 보험담당자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만사는 끝이다. 그 이후부터는 편안하게 우수한 한방진료를 누리면 된다.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한의원과 자동차보험회사가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진단서나 영수증도 필요 없이, 환자는 그냥 진료만 꾸준히 받으면 된다. 나머지는 한의원 원장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자동차사고는 한방으로 치료하면 된다. 뒷일은 한방자동차보험이 해결해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