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 제19호 2012년 3월 15일자 7면>
질문: 운전면허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답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는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관련 벌점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과 20㎞초과~40㎞이하의 속도위반으로 1명의 피해자가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교통사고에서 벌점부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인된 법규위반이 2개 이상이면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돼,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의 각각 15점이 아닌 1개 사항의 15점과 중상 1명의 15점을 합산하여 30점이 됩니다. 이런 벌점으로 계산되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초 위반일·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자동차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을 가져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되는데,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는 벌점의 누산점수의 초과로 결정됩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121점 이상, 2년간-201점 이상, 3년간-271점 이상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이런 운전면허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당해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관리됩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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