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親族上盜例)
우리 형법 제328조의 규정에서 친족 간의 범행과 관련하여는 고소를 하여야 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친족상도례(親族上盜例)라고 합니다. 즉,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를 하였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8조의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야 만 처벌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법 제365조의 친족 간의 범행의 규정은 아래와 같은데,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 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른다. 따라서, 사돈(査頓)은 친족으로 볼 수 없다.또 형법 제328조제1항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중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의 배우자,
이에 대한 대법원은 2015. 6. 11. 선고 2015도3160호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판결에서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협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농협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고,
또한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이 24명의 피해자 중에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어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음에도 재판장이 공판 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중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형사 처벌은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실제는 친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입니다.
변호사 강 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