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산도정파 종중에 전자족보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받고 있는 수단용지를 제출하는 경우와 경조사비(출생,결혼,사망시 20만원) 또는 대학교 입학축하금(100만원)를 지급받기 위하여 해당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산도정파 종중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을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중 뒷자리 7자리중 6자리를 표시하지 않고 xxxxxx으로 표시되게 해달라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요청 하셔도 되고, 발급신청서의 별도란에 체크한 다음 발급 요청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가지 않으시고 타인이 발급할 때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증 제시만으로 발급요청이 가능하며,형제자매인경우에는 별도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실때 대상자(형제자매)의 본적지(등록기준지)를 정확히 알면 가능합니다
명산도정파 종중에게 제출하시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6자리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산도정파 종중에서는 주민등록번호중 뒤에서 6자리는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는 이유는 전주이씨 혈통을 확인하면서 직계존속의 성명과 본,생년월일을 파악하여 전자족보에 정확히 등재하는 일과 경조사비 지출을 위한 대상자 확인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음을 얼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