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나이 개정 찬반의견
찬성)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됨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어왔다”면서 “2007년 12월 소년법을 개정해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 연령을 종래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했지만 형법상 책임 연령은 하향 조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와 관련, 2010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다. 학교 폭력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초청한 피해 학생 및 상담교사들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 여고생은 “학교폭력도 범죄인 만큼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가 돼선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강성수 교사도 “청소년 지도에는 일관된 규범과 질서 확립이 중요한데, 현행 가해 학생 처벌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잠깐의 잘못으로 가해 학생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가해자에게는 잠깐의 잘못이지만 상대방 피해 학생이 받는 고통은 평생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고통보다는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식이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22366031
일자 : 2012.02.24
반대)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 "청소년 인권 신장이 우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쏟아져 나오는 정부 정책이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검토가 그중 하나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책은 학생들이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케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구태여 비정상적인 폭력의 형태로 재미를 찾지 않아도 높은 가치의 참여와 인권 신장을 통해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식주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해 성장과 발육 속도가 빨라져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에게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시민적 권리가 동시에 부여돼야 책임성 또한 높아진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빠져 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우리나라보다 높게 정하고 있는 나라는 많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15세, 포르투갈은 16세,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18세 미만이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우리와 같은 14세 미만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면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적으로 징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거나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흉악 범죄 발생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한 파악과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보다는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인권신장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사회적 폭력이 해결될 수 있듯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다양한 학교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기성세대는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공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청소년을 배려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55569
일자 : 2012.03.09
내의견 - 찬성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시사관련 기사를 찾아보거나 뉴스를 볼 때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의 나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단순히 만14세가 되지않아 단순히 부모의 보호를 강화하라는 조치를 내리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하다면 과연 그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뉘우칠까?
중요한 건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 자신이다.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수위를 보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단순히 괴롭힘을 넘어서 폭행, 갈취 등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선도위원회 조치등으로 끝날 때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피해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자살까지 하게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다.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 청소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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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찬반의견
찬성)
“공공기관·백화점 등 실내온도 제한, 78% 찬성”
가정을 제외한 건물의 실내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데 대해 설문조사 대상자의 78%가 찬성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실내 냉난방온도(여름철 26℃ 이상, 겨울철 20℃ 이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가 가장 필요한 장소는 공공기관(40.6%), 백화점·대형마트(21.1%), 은행(11.7%) 등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76.6%는 백화점,은행 등이 과도한 냉방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냉난방 온도제한을 찬성하는 이유는 ‘고유가 등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가 51.9%로 가장 높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18.5%)’, ‘환경보호(13.3%)’,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이익에 기여(11.3%)’ 등 순이었다.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제도를 도입할 경우, 위반시 제재수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형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는 과태료 부과(43.5%)나 주의·경고와 같은 행정조치(28.2%) 등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에 달했다.
반면, 일반 소규모 사업장이 적정 냉난방 온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율적 계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2.5%였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2.8% 증가했는데, 상업·공공용 건물의 냉방용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0% 증가했다”며 “상업·공공용 건물 중심으로 냉난방온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부터 3년간 시민단체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적정온도 준수여부 조사결과, 평균 준수율이 46%에 불과했다.
설문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지난 12일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출처 :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373018&cDateYear=2008&cDateMonth=07&cDateDay=20
일자 : 2008.07.18
반대)
“정부정책 외에 시에서도 절전 지시가 내려와 더워 죽을 판이다.”
서울시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관할 구청 등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 여름 폭염을 대비해 지난 4월 김상범 행정1부시장 주관 하에 직속 기관인 환경정책과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약이 주 골자였다. 시는 25개 구청에 한 여름 에너지 절약 등 지시사항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는 여름철 폭염과 관련, 절전을 당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시에서 전력량 감소를 목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즉 ‘공공기관이니 너희가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의도가 배경에 깔려있다.
하지만 구청 공무원들은 한 숨만 내쉬었다.
한 구청 직원은 “정부에서도 관공서의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해라고 당부하고 있는 판에 시에서까지 절전으로 압박하니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털어놨다.
공무원은 “올해 같이 폭염이 잦은 여름에는 전력량을 줄인다고 해도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공무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것이라 참고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내 온도를 28도로 유지하더라고 컴퓨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 체감온도는 30도를 웃돈다는 것이다. 이는 불쾌지수를 상승시키기도 해 민원상담시 주민들을 친절히 대할 수 없고 체력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몇몇 자치구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불만이 많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의 안정화 판단 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28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전력량을 조절하면서 근무환경을 보다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폭염 일수가 많은데다 다음달 초까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일선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이달 초 서울시에 폭염관련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서울시내 공무원들의 근무형태별로 보면 내근직들은 전력량 감소 압박으로 온실 같은 실내에서 지내다보니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또 외근직의 경우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조차 없어 근무환경 개선을 시에서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정책은 정부에서 내리는 정책이지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공공기관이니까 무작정 에너지 절약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보다 온도를 더 낮추더라도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일반 기업들에게도 절전을 유도하는 등 보다 효율성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공노의 면담 요청을 받은 박원순 시장은 해당부서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박태진 기자(tjpippo@etoday.co.kr)]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20817n04867
일자 2012.08.17
내의견 - 찬성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을 찬성한다.
요즘 달라진게 한가지 있다면 바로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변화이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실외온도가 너무 높아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곳은 백화점같은 공공기관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공공기관을 가도 시원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손님이나 직원들이 가장 힘들다.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을 왜 실시 하였는지 생각해보자. 바로 전력부족의 원인이다. 우리동네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동네에 정전이 일어나는 소동을 볼 수 있다.
전력이 부족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과소비 탓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기관이었다. 백화점만 하더라도 평균온도가 18도인데 이 온도는 굉장히 낮은 온도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 실내온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거같다.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우리 스스로도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제한을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