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03]
(일부개정) 2019.09.03 조례 제2459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교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460-21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와 인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운영)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와 통합운영 한다.
1. 「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제군의회의장
2.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3. 인제경찰서장
4. 인제소방서장
5. 강원서부보훈지청장
6. 육군 제2307부대 작전처장
7. 국군 제9265부대 3지원대장
8. 국군 제9265부대 방첩과장
9. 육군 제1862부대 작전참모
10. 육군 제3821부대 작전과장
11. 국가정보원 강원지부 인제군 담당
12. 육군 제8268부대 18관리대대장
13. 인제군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3.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국가 및 지방의 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감독
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7.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
8. 취약지역의 대비책
9. 지역민방위 업무에 관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의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민군협력담당 간사 : 안전교통과장<일괄개정 2021.1.1.>
2.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2307부대 후방지역작전계획장교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268부대 18대대 작전과장
4. 경찰담당 간사 : 인제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제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군협력담당으로 한다.
제7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인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군·경연락반으로 편성한다.
⑤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⑥ 지원본부의 임무는 별표와 같다.
⑦ 읍·면에는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읍·면장이되고, 구성 및 운영은 지원본부에 준한다.
⑧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선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안의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 실시
2.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889호, 2007.0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생략>
2.「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제6조제5항중 “서무담당”을 “민방위담당”으로 한다.
3. 내지 10.<생략>
부칙(2007. 0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15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제6조제5항중 “민방위담당”을 “민군협력담당”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19>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026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2호, 201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9호, 201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