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법안 제출로 접경지역 지원 강화에 앞장서
대한뉴스,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승인 2021.05.11.
김민철 의원,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 및 투입재원 확보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국가재정법」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 등 법안 4건 대표발의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5월 11일, 접경지역의 발전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 등 총 15개 시⋅군을 말한다.
이들 접경지역은 지난 70년간 ‘안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왔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이라는 규제까지 받으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온갖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러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대부분의 분야가 현저히 낙후되고 도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2000년 1월 21일 공포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하여 접경지역이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하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했다.
그러나 2011년에서 2030년까지 20년간 165개 사업에 18.8조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추진되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경우, 일부 분야의 이행률이 21%에 불과할 정도로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그 결과, 경기북부지역은 도로보급률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일 정도로 사회기반시설들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강원도 접경지역은 농공단지⋅산업단지의 저조한 가동률과 미미한 기업 유치 실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층 인구 유출 방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너무나 컸다. 그럼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댓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보장’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접경지역의 SOC사업을 촉진하고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만, 기존의 제도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여 접경지역 발전사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법제실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면서, <평화안보분담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이 설치되므로 「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하고, <평화안보분담기금>에 투입할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법률들의 개정안들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