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
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현재 주로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은 개별적인 소규모 구
역단위로 시행되어 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에
어려움이 따름
→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용어의 정의
1.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
가.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
4. 재정비촉진구역
-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
5.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6.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7.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가.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
나. 지정: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다. 면적:
주거지형: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 20만제곱미터이상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가. 건축규제의 완화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동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할 수있다.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예외
. 건폐율 상한의 예외
. 용적률 상한의 예외
(다만,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되,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사업에서
지구내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없어지고,
2종일반주거지역은 200% -> 250% 용적률 상향조정
3종일반주거지역은 250% -> 300% 용적률 상향조정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이하)의무건립비율이 60%로 완화.
단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9평이상의 토지거래에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첫댓글 시행예정일은 2006년 7월 부터입니다.
한눈에 보게끔 정리를 해 주셨네요.. ^^ 쉬엄쉬엄 하세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오~ 필승 코리아........언니 유월은 열심히 응원만,,ㅎㅎㅎ ^^ 건강조심하세요
정보 잘 보고 있네요...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