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특별공제 특성 및 개요
- Ⅱ. 보험료공제
- Ⅲ. 의료비공제
- Ⅳ. 교육비공제
- Ⅴ. 주택자금공제
- Ⅵ. 기부금공제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특별공제대상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특별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위배하여 부당하게 공제한 근로자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특별공제 항목별로 그 대상, 요건 등이 달라 특별공제 신청하기 전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Ⅰ. 특별공제 특성 및 개요
1. 특별공제대상자 제한
거주자인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공제가 가능하므로 비거주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신청에 따른 공제 적용
특별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특별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다음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등에서 지급되어 원천징수 적용을 배제한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자체 보유한 내역을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쪽 ‘Ⅲ. 특별공제 항목’별로 지출금액을 기재하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1쪽 ‘Ⅰ.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해당란에 지출금액을 국세청,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표준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하는 데 이를 표준공제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한 특별공제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특별공제 항목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공제 항목에 대해 지출한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신청하여 각각 해당하는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분 |
공제대상 지출 항목 |
공제한도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전액 |
고용보험
| 전액 |
일반보장성보험 |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한도 |
의료비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전액 |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한도 |
소득자 본인 |
전액 |
취학전 아동
| 한도 |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
한도 |
대학생 |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
한도 |
월세액 |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한도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한도 |
법정기부금 |
한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한도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한도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한도 |
5. 혼인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특례 적용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6. 특별공제 신청시 첨부서류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6쪽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란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소득공제영수증을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
소득공제영수증 |
보험료 |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으로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구분은 보험료납입영수증에 표기된 데로 한다.
▪ 전액공제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 |
의료비 |
▪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작성)
▪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의료비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안경사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한 것에 한함) 구입비용 :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의료기기명을 기재하여 발행한 영수증 및 의사 등의 처방전 |
교육비 |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에 규정된 학교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외유학인증서 등「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자금 |
▪ 월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 차입분)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거주자 차입분)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 |
기부금 |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 |
Ⅱ. 보험료공제
1. 전액공제가 가능한 보험료공제
1) 공제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분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근거법 |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용보험법 |
보험료 |
(직장)보수월액의 5.8%로 그 중 근로자는 2.9% 부담 |
건강보험료의 6.55%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0.55% |
2) 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미국거주 가족이 미국 내에서 지출한 보험료의 보험료공제 적용 여부
-공제대상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다.
▪ 2011년 11월 및 12월분 건강보험료를 2012년 3월 납부시 소득공제 시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 및 건강보험료 정산차액 공제 귀속시기
-법인이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공제 귀속시기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공제 귀속시기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료의 공제시기
-국민건강보험료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2. 일반 보장성보험 보험료공제
1) 공제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또는「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및「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2) 공제한도
근로자가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공제 여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해당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
- ☑ 사례 : 다음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내역을 검토하는 중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80만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총급여액과 보험료공제액은?
▪ 총급여액 : 3,500만원
▪ 보험료공제대상 지출액 : 30만원
<풀이>
▪ 총급여액 3,580만원 = 기존 총급여액 3,500만원 + 보험료공제 회사부담분 80만원
▪ 보험료공제금액 100만원 = 적은금액[100만원, (30만원 + 80만원)]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달러화로 납부한 경우 보험료공제 적용대상금액은 보험료납입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가 해당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공제를 받을 없다.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한다.
▪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한다.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1) 공제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 한도
근로자가 지출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보험료공제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일반보장성 보험과 구분하여 보험료공제한도(연 100만원)를 적용한다.
- ☑ 사례 :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공제금액?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20만원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90만원
<풀이> 190만원
▪ 보장성보험 공제금액 100만원 = 적은 금액[한도 100만원, 지출금액 120만원]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금액 90만원 = 적은금액[한도 100만원, 지출금액 90만원]
Ⅲ. 의료비공제
1. 공제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치료・요양을 위하여「약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의약품에는 한약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한정한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료기기는「의료기기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에 한정한다.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소득세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2) 공제금액 계산
(가) 공제 가능금액
의료비공제 가능금액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의료비공제 가능금액 = 해당 과세연도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 3%)
다음 항목에 따라 의료비 지출액을 구분
①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② ①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최소사용금액 차감방법
② 의료비 ≥ (총급여액의 × 3%) → 의료비공제 가능금액 = [② 의료비 - (총급여액의 × 3%)] + ① 의료비
(사례 1) 총급여액 5,000만원, ① 의료비 지출액 150만원, ② 의료비 지출액 200만의료비공제 가능금액 200만원 = [200만원 - (5,000만원 × 3%)] + 150만원② 의료비 < (총급여액의 × 3%)→ 의료비공제 가능금액 = ( ① 의료비 + ② 의료비) - (총급여액의 × 3%)
(사례 2) 총급여액 → 의료비공제 가능금액 130만원 = (200만원 + 80만원) - 150만원
따라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전체금액이 총급여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총급여액 5,000만원, ① 의료비 지출액 80만원, ② 의료비 지출액 20만원
→ 의료비공제 가능금액 0원 = (80만원 + 20만원) - 150만원
(나) 의료비공제한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의료비 한도를 별도 적용한다.
구분 |
최소사용금액 차감 순서 |
공제한도 |
①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2 |
적용하지 아니함 |
② ‘①’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1 |
연 700만원 |
(다) 사례 검토
- ☑ 사례 : 총급여액 4,000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다음과 같을 때 공제금액은?
①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450만원
② ‘①’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800만원
합 계 1,250만원
(검토) 의료비공제금액 : 1,130만원
▪ 의료비 최소사용금액 120만원 = 총급여액 4,000만원 × 3%
▪ 의료비공제 가능금액 1,130만원 = (800만원 - 120만원) + 450만원
▪ 의료비공제금액 1,130만원 = 450만원 +적은 금액 [한도금액 700만원, 680만원]
- ☑ 사례 : 총급여액 5,000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다음과 같을 때 공제금액은?
①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300만원
② ‘①’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950만원
합 계 1,250만원
(검토) 의료비공제금액 : 1,000만원
▪ 의료비 최소사용금액 150만원 = 총급여액 5,000만원 × 3%
▪ 의료비공제 가능금액 1,100만원 = (9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의료비공제금액 1,000만원 = 300만원 +적은 금액 [한도금액 700만원, 800만원]
3) 의료비명세서 작성방법
(가) 제출 대상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수집한 의료비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의료비명세서 및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 서식 구성
구분 |
구성 요소 및 내용 |
소득자 인적사항 |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의료비 지급명세 |
부양가족별 의료비 지출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의료비공제대상자(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지급처(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의료증빙코드) 지급명세(⑨ 건수, ⑩ 금액)를 포함한다. |
▪ 소득자인적사항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① 성명 및 ②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한다.
※ ③ 상호와 ④ 사업자등록번호는「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에 따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동일한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다.
(例)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⑥ 본인 등 해당 여부란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한다.
⑧ 의료증빙코드는 의료비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구분 |
의료증빙코드 |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⑨ 건수 및 ⑩ 금액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기재하므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아니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기재하며,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 다) 작성사례
나. 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 시력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 의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 해당 여부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한다.
▪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배우자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건강식품구입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의료비공제 적용 여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여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는 동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청각장애자의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에 해당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여부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Ⅳ. 교육비공제
1. 공제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이 공제대상 교육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대상자 |
공제대상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됨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 :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 |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인 ☑거주자 본인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장애인특수교육비(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장애인특수교육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제외 대상 교육비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등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중 공제대상 교육비는「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중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3) 교육비공제대상
교육비공제대상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되 기본공제대상 요건 중 나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권자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는 교육비공제가 불가능하고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교육비공제한도
구분 |
교육비공제한도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300만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근로자본인,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
5) 교육기관에 지출한 금액 중 공제 가능 교육비 항목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비에 한정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분 |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
공통내용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초/중/고등학생
|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
학교에서 실사하는 방과후수업료
※ 교재구입비는 제외 |
중/고등학생 |
교복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이내) |
6)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 특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당하고 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야 함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2. 제적용시 유의사항
▪ 거주자가 국비로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함으로써「○○대학설치법」에 따라 의무복무 불이행기간에 상당하는 학비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하는 학비는「소득세법」제52조 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例) 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의 디플로마 과정, 호주 맥콰리대학 SIBT 과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 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한다.
▪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자가「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를 대상으로 교육비공제규정을 적용한다.
▪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한다.(例)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JEJU 및 NLCS JEJU)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한다.
▪ 대학생이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경우「소득세법」제52조 제3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 제2항에 따라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육비공제는「소득세법」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에 따른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한다.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소득세법」제12조 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Ⅴ. 주택자금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1) 공제 개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세대 개념 :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대출기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주택임차차입금 개념>
2)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40% ≤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 월세액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300만원
3) 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자금을 증액하여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법에서 정한 대출기관과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소득세법」제5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월세액공제
1) 공제개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3) 월세액 요건
공제대상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공제한도
▪ 월세액 지출액 × 40% ≤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 월세액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300만원
5) 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소득세법」제52조 제4항 제2호의 월세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 공제대상 근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로서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택분양권의 가격 산정 방법 >
구분 |
공제한도 |
2011.12.31. 이전 차입분 및 차입금의 상환기간 연장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29년 이상 |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2012.1.1. 이후 최초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 |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
그 외의 방식 |
5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 월세액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 고정금리방식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구분 |
개념 |
고정금리방식 |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로 지급하는 경우 |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4) 적용방법
▪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 주택에 대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5) 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중 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이후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세대주 소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인 직계비속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Ⅵ. 기부금공제
1. 공제 개요
1) 근로자의 기부금공제에 포함되는 기부금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뿐만 아니라「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2호(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제3호(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한함)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지출한 기부금은 제외한다.
2) 기부금 유형별 공제금액
구분 |
공제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적은 금액(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지출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은 제외 |
법정기부금 |
적은 금액[(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법정기부금지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적은 금액[(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법정기부금공제금액)×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지정기부금 |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법정기부금공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금액) × 100분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법정기부금공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금액)×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공제금액 = 적은금액(한도액, 지정기부금 지출금액)
② ‘①’ 외의 경우
▪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법정기부금공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금액) × 100분의 30 |
3) 이월공제제도
특별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기부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 연도 지출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한다.
▪ 기부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당해 연도의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당해 연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우선 공제하고 당해 연도 법정기부금과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한다.
▪ 이월된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한다.
<이월공제방법>
4) 기부금공제 신청방법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만,「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기부금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이 기부금의 모금방법, 사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따라 일본의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서「소득세법」제5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홈스테이 운영방법에 참여한 단체의 소속 기업체의 근로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외국인 선수단을 위하여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식비, 교통비, 문화행사비 등)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거주자가「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이월공제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한다.
▪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이를 접수한 경우 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