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년들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는데
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둘의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지만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여부가 달라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사업자 본인에게 더 적합한
유형을 판단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부가세 제외)에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매출액(부가세 제외) X 10% - 매입액(부가세 제외) X 10%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부가세 포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매출액(부가세 포함)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부가세 포함)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 매출액(부가세 포함) 합계액이 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적용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직전연도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1억 4백만원에 미달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제도가 영세사업자들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경감해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적용배제대상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당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해서
계속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 매출액(부가세 포함)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24년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1억인 경우 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과세유형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포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과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사업자등록과 같은 세무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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