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교단 장종현 목사 총회장으로 추대하고 막강 권한 부여
2019/09/04 14:58 입력
비대위, 강력 규탄하며 19일 수원명성교회에서 총회 개최할 것 공고
유만석 목사 주축으로 교단 세우고 ‘대신’ 출신 대부분 합류할 듯
비대위가 설립할 ‘백석대신’교단 ‘대신’ 출신이 다수 될 수도
유만석 목사 “백석 출신 노회 중 합류 의사 밝힌 곳 많다” 주장
백석대신 교단은 지난 3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열고 설립자 장종현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헌법을 넘어서는 사면, 복권 권한까지 장 목사에게 부여했으며 나아가 15개 조항을 통과시키는 등 장종현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단 정상화를 모색했지만 이에 일부 세력이 반발하며 총회장소를 이탈해 갈등 봉합에 실패했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만석 목사) 측은 이번 총회 결과를 비판하며 오는 19일 수원명성교회에서 다시 ‘제42회 백석대신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상태다.
비대위원장 유만석 목사는 총회 전 장종현 목사와 만나 대화한 결과 화해 무드가 조성됐고, 이에 따라 평창에서의 정기총회 첫날 유 목사가 총회원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밝히면서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사태가 화합으로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총회 둘째 날 유만석 목사가 발언 기회를 요청했을 때 총회장 장종현 목사에게 제지당했고, 또한 직전 총회장 이주훈 목사와도 앙금을 풀지 못해 결국 유 목사는 결별의 길을 택했다.
유 목사는 15개 조항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면 장로교가 아니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밝히며 “이런 구조로 가면 더 이상 개혁이 불가능한 총회기에 백석 교단을 떠나 백석과 대신의 통합 정신을 살려 건강한 장로교다운 교단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백석 교단에서 통과시킨 ‘15개 조항’ 여파는?
한편 백석에서 교단 정상화를 위해 통과시킨 15개 조항과 관련해 대신 출신 인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사정년을 75세로 한다. 현재 유지재단과 출판사 대표의 잔여임기를 보장하고 다음 대표 선출부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장로 부총회장은 2천만원, 목사 부총회장은 5천만원, 총회장은 1억원을 발전기금으로 1회에 한하여 총회에 기탁한다. 총회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향후 7년간 부총회장 선거는 없으며 총회장 겸 설립자로서 증경총회장들과 상의하여 7년간 부총회장을 지명한다. 부총회장과 총회장은 백석유지재단에 가입시켜야 한다.
3.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직선제는 영원히 폐지하고 임원은 2배수로 추천해서 투표한다.
4. 세계선교위원회는 총회 산하 조직으로 두고 독립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5. 상비부서는 공천위원회가 연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배분하여 공천하고 상비부 1인 1부서 특별위원회 1인 1부서를 준수한다. 상비부서와 특별위원회는 각 1부씩 겸직할 수 있고 증경총회장은 특별위원장을 맡을 수 있으나 상비부장은 맡을 수 없다.
6. 정책자문단은 재구성한다. 정책자문단은 총회분열이나 혼란과 같은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즉시 조사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자문단은 증경총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되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은 증경총회장 5명 이내로 하고 실무자(주요상비부장) 4명을 포함할 수 있다.
7. 총회교육원은 폐지한다. 가입자 교육은 ATA실천신학대학원으로 일원화 시킨다. 등록금 30만원 가운데 10만원은 총회를 지원하고 20만원은 학교 경비로 사용한다.
8. 헌법 개수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임원회에 위임한다. 본래 헌법개수정 사항은 노회 수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지만 총회 헌법과 규칙의 개정이 시급함에 따라 42회기 헌의안 및 헌법규칙 개정안은 3개월 안에 개수정위원회 개정하여 실행위원회 보고 후 즉시 시행한다.
9. 총회권징 특별조항 신설. 총회원간 SNS를 통한 비방, 불법통화녹음, 가짜뉴스 유포, 총회 공문서 유출, 개인정보유출 및 관련된 처벌 및 징계 조항을 신설한다.
10. 총회장 직속기관으로 정책기획실을 두고 정책실장 OOO 목사, 기획실장 OOO 목사, 홍보실장 OOO 목사를 임명한다. 이들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식 회의에 참석하여 총회장을 보좌한다.
11. 총회 사무국 직원이나 사무국장, 사무총장이 공문서를 유출시키거나 불법으로 유포할 경우 임원회를 거쳐 퇴사시키며 목사인 경우 제명한다.
12. 지난 회기 회계보고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소지와 혼란의 요소가 있으므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13. 임의단체 해산. 총회 안에 있는 임의단체들이 사조직처럼 정치활동을 하여 총회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총회는 그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다.
14. 특별재심원 구성. 헌법 제4편, 권징 1장 제6절 76조-82조에 근거하여 41회기에 총회 안에서 발생된 모든 송사와 관련된 처리를 위하여 특별재심원을 선발하여 특별재판을 실시한다. 기간은 2개월로 하고 재판내용과 관련해서는 실행위원을 통해서 재판결과를 보고한다. 인원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구성은 임원회에 위임한다.
15. 총회명칭은 백석으로 한다.
위 15개 조항이 통과됨에 따라 교단 명칭이 ‘백석’으로 환원됐다. 이에 반발한 ‘대신’ 출신 세력은 유만석 목사 측에 합류해 ‘백석대신’교단을 만들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 교단과 서로 ‘정통성’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분열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만석 목사를 중심으로 구성될 교단과 백석 교단의 세력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신 출신들은 교단 명칭이 백석으로 환원되고 장종현 목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반발해 대부분 ‘백석’ 교단을 이탈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장종현 목사의 제자가 대부분인 백석 출신들은 이전부터 장 목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것에 익숙해 장종현 목사에게 큰 권한이 주어지고 15개 조항이 통과됐다는 것 때문에 교단을 이탈할 지는 미지수다. 이탈하는 백석 출신 목회자들은 이번 교단 사태와 관련된 소속 노회 사람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백석 교단에서 무인가 통신 신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백석 성골’ 출신 유만석 목사가 설립하는 교단은 역설적이게도 대신 교단 출신이 다수를 차지할 수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신 출신 인사들이 교단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만석 목사는 새로운 교단 창립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목사는 “새로운 교단을 창립하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는 백석 출신 목회자들이 더 많다. 백석 출신 지역 노회에서도 우리 쪽으로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 다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노회가 중심이 되는 총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 목사는 “우리는 외형적으로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아무나 가입 받지 않을 것”이라며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해 시작부터 건강한 교단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