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제주교구 제주시지구 성가대 협의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시지구 성가대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제주시지구 각 성당 성가대의 발전과 효과적 성가봉사를 위한 상호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① 제주시지구 성가대 연합 피정
② 제주시지구 성가 발표회
③ 기타 성가대 발전에 필요한 활동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4조 (지도신부)
본 회는 제주시지구 본당 사제단이 위임한 신부님의 지도를 받는다.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회는 제주시지구 각 본당 성년 성가대의 대표들인 성가대장과 지휘자, 반주자로 구성한다.
제6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자문위원 및 기타 임원)
본 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과 필요한 기타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 우선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 : 본 회의 회계 업무와 활동의 세부 업무를 담당하고, 문서와 자료의 기록 및 보존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임명 및 임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도 신부의 승인과 임명을 받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의 제반 사항을 준수한다.
제 5 장 회 의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 : 본 회 최고의 의결기구로써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가.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나. 결산보고 및 예산편성
다. 임원선출
라. 회칙개정
마. 기타 제반 사항
② 임시총회 : 필요에 따라 지도신부가 소지한다.
③ 총회 정족수는 회원 본당의 과반수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본당의 과반수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지도신부 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재 정
제13조 (수입)
본 회의 재정 수입은 각 본당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4조 (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5조 (결산보고)
총무는 직전 회계 연도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지도 신부님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6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부 칙
1.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시지구 사제단의 승인을 얻은 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혹 회칙일 필요하면 hwp에서 프린트해서 쓸수 있겠네요. 출처-제주시시지구성가대 협의회 활동을 들여다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