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검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이 불심검문에 있어 특히 문제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관은 질문함에 있어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질문하는 동안 수갑을 채우는 것과 같이 답변을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동행요구는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임의동행이 아닌 의사에 반한 동행의 강요는 할 수 없다.
판례도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다.”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2002. 5. 10. 2001도300 판결)
소지품검사에 있어서는 흉기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으나 의복 또는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정도, 소지품의 내용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적이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불심검문에 있어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또는 처음에는 응했으나 질문도중 자리를 떠나는 경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강제나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나, 다만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정지를 위하여 길을 막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인적으로 바쁜 상황이라면 응하지 않아도 되며, 소지품검사 등의 요구를 일응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도주 중인 범인의 검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이에 협조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