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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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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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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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1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1만원보다 적으면 3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86만원보다 많으면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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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
적용 기간 | 2017.7.1 ~ 2018.6.30 | 2018.7.1 ~ 2019.6.30 | 2019.7.1 ~ 2020.6.30 | 하한액 | 290,000원 | 300,000원 | 310,000원 | 상한액 | 4,490,000원 | 4,680,000원 | 4,8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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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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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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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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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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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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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