竹皐書院規約(죽고서원규약)
제1장 總則(총칙)
제1조 (명칭) 本院(본원)을 죽고서원이라 稱(칭)한다.
제2조 (目的목적)
本(본) 院規(원규)는 죽고서원(이하 “본원”이라 칭한다.)의 운 영제도를 확립하여 정연한질서와 참신한 운영으로 執義公집 의공 晩遯庵만돈암(諱휘 師晳사석) 선생과 竹湖公죽호공(諱휘 涉 섭)선생의 유덕을 숭모하고 향사봉행 등 원무에 만전을 기 하고 후손상호돈목정신을 바탕으로 본원을 육성 발전 시키 는 대에 목적을 둔다.
제3조 (事務所(사무소))
본원의 사무소 위치는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54-1번지에 둔 다.
제4조 사업
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 다.
1.위 兩 位分(양위분)에 대한 향사봉행
2.재산관리 및 선생의 유적유지보전.
3.배향선조의 유덕선양을 위한 사업
4.전통예절교육과 문화사업
5.유교진흥에 관한 사업
6.전 각호에 부대되는 一切(일체)의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배향 兩位分(양위분)의 直傍系(직방계) 혈족과 선 생의 학덕을 흠모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각급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 권이 있다.
2.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年會費를 10,000원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 연회비 金(금)五萬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2장 組織(조직)
제7조(기구)
본원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유림총회
2.운영위원회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고문: 若干名(약간명)
2.원장:1명
3.상임부원장: 1명
4.부원장 약간명
5.운영위원 :약 80명
6.감사: 3명(신풍1명 대구1명 서울1명)
7.도유사(총무):1명
9.유사:약간명(신풍 대구 부산 서울 )
제9조(임원의 임무)
본원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고문: 본원 원무의 자문에 응하며 원무를 지도한다.
2.원장: 본원의 대표로서 원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 이 된다.
3.상임부원장: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 다.
4.부원장: 원장 상임부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年高(연고) 行 高(항고) 順(순)으로 대행한다.
5.운영위원: 본원의 의결기구로서
(1).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원장. 상임부원장 도유사 추대
(3).향사에 관한 사항
(4).유적보존과 營繕(영선)에 관한 사항
(5).기본재산관리 처분승인에 관한 사항
(6). 예산결산 승인
(7)원규의 개정심의
(8)사업계획심의
(9)기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10)본원의 수익사업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감사: 본회의 원무를 년 1회 정기 감사를 하는 외 필요시 수 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유림총회에 보고한다.
7.도유사(총무):원장의 명을 받아
(1)원인 및 원장 직인 관장
(2)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3)서무에 관한 사항.
(4)향사의식에 관한 사항
(5)재무에 관한 사항.
(6)先塋遺蹟保存(선영유적보존) 遺德宣揚(유덕선양)에 관한 사항.
(7)예산편성 결산보고에 관한 사상
(8)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8.유사:(출납유사.시설비품관리유사. 회원관리유사 )
(1) 출납유사 1명은 출납과 통장관리 서무보조
(2) 시설 비품 관리유사 1명은 본원의 시설과 비품관리
(3)기타(신풍.대구.부산.서울)유사는 행사연락책임 및 지역회원 관리 및 업무보조.
(4) 각종회의 회의록작성.
제10조 임원의 임기
원장의 임기는 1년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 궐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원장등의 선출 및 임면)
(1)원장.상임부원장.도유사는운영위원회의추대 를 받아 유림총회에서 인준한다.
(2)감사는 유림총회서 선출한다.
(3)기타의 임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제4장 儒林總會(유림총회)
제12조 (총회의 구분 및 유림의 정의 )
1.본원의 유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 총회는 매년 3월(양력) 춘향제 당일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 요 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2.본원의 유림은 춘향제에 參祭(참제)하는 각문중의 대표를 말 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1)원장 상임부원장 부원장 도유사 인준
(2)감사선출
(3)춘향제에 관한 사항.
(4)원규개정에 관한 사항.
(5)예산 결산 승인.
(6)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처리.
(7)기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제5장 運營委員會(운영위원회)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소집 은 원장(상임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운영위원회는 제9조의 5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표결이 필요할 경우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제6장 會議(회의)
제16조 (회의소집)
회의 개최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지역별 유사를 통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한다.
제17조(정족수)
1.본원의 모든 회의는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2.단 유림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8조(회의 의장)
본원의 모든 회의는 원장이 주제 하며 원장 유고시에는 상 임부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기록)
모든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3인 이상 서명 날인하여 보존 한다.
제7장 享祀(향사)
제20조 (향사 )
배향선조에 대한 향사는 년 1회 春香祭(춘향제)로 하며 제향일는 3월(양) 마지막 주 일요일에 봉행한다.
제21조 (향사의식)
향사의식은 현행의식에 따른다.
제22조 (祭需(제수))
제수의 종목과 수량은 전례에 따른다.
제23조(參祭員(참제원))
獻官헌관 都執禮도집례 大祝대축 및 祭有司제유사 2명은 향사 30일 전에 선정하여 원장명의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24조(삼헌관 및 제집사)
1.초헌관은 원장으로 하며 아헌 및 종헌관과 제집사를 선정 하여 행사 당일 집사분정 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
2.원장은 현관 또는 명사가 참제키 위하여 入齋(입재)하였을 시 는 禮遇(예우)의 뜻으로 초헌관을 양보 할 수도 있다.
제25조(참제복)
참제복은 청결하여야 하며 양복 도포 周衣(주의) 모두 무방하나 잠바 作業服類((작업복류)는 許容(허용)하지 않는다.
제26조(질서)
1.참제원은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서 행사 1시간 전에 건복을 갖추고 기다려야 하며 享祀(향사)前 雜談(잡담)과 喧騷(훤소)는 이를 엄금한다.
2.祭後공사는 형편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도 있다.
제8장 財政(재정)
제27조 (재산)
본원의 재산은 基本財産(기본재산)과 普通財産(보통재산)으로 한 다.
1 .기본재산은 죽고서원에 소속된 부동산 및 후손이 헌납 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취득되는 도조 및 본원에 기 증 되는 현금 및 회비 등을 말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본원의 기본재산은 일체 매각 양도 기부 및 교환을 불허 한다.
단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는 별도로 한다.
제29조(지출)
1.서원의 享祀(향사)奉行(봉행)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2.비용을 지출 할 경우 반드시 지출결의서 별첨서식을 사 용하여야 하며 지출은 총회에서 사전 승인된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집행부의 의결로서 지출 할 수 있다.
3.비용지출시 현금인출은 행사 전 사전 예상되는 범위 내 의 금액을 사전 출금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행사완료 후에는 정산하여 잔액을 즉시 입금해야 한다. 단 건별 30만원 이상의 비용은 통장이체 또는 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에도 증빙영수증을 첨부해야한다.
4.향사를 爲하여 부득이 祭物구입를 위하여 현금을 지출할 경우 사후에 영수증첨부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5.본원의 대표로 타 지역 공식행사에 참석할 경우 실비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0조(會計年度(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1조( (決算報告(결산보고))
1.都有司(도유사)는 每年末((매년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영수증 첨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감사는 제출된 결산서를 토대로 결산내용을 감사한 후 총회에 감사보고를 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감사보고는 단순한 殘高證明(잔고증명)과 通帳(통장)과의 一致與否(일치여부)뿐만 아니라 발전해서 지출한 경비 내용이 事業(사업)目的(목적) 達成寄與度(달성기여도)를 評價 (평가)하여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添附(첨부)하여야 한다.
제9장 (附則(부칙))
제1조 (創立日(창립일))
본회의 창립일는 예천군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일자로 한 다.
제2조 (會則(회칙)改正(개정))
본원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 시 출석인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기타사항)
원규에 기록되지 아니한 事項(사항)이 발생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삽입키로 한다.
제4조(解釋해석)
원규에 의문이 있거나 미비하항은 관련 법령이나 일반관례를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 (院規원규의 시행)
유림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첨부. 지출(수입)결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