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유
별
구
비
서
류 |
사 망 |
상 속 |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귀속동의서(창구비치)
피상속인(예금주)의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제적의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만 제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본인이 내점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갈음) |
유 증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유언에 관한 증서(자필, 공정, 비밀, 구수, 녹음 중 1) 및 법원의 유언서 검인 조서 등본(공정, 구수증서제 외) |
혼 인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신 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추가) |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신 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신 명의인 또는 구 명의인의 주민등록 초본 추가) |
개 명 |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개명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판결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은행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후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 하오니... 위 내용처럼 미리서 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 --- 청약가점제란?...
◇ 가점제 어떻게 적용되나 = 가점제는 인구사회지표(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와 경제지표(가구소득, 부동산자산), 주거수준지표(무주택기간), 제도 지표(통장가입기간) 등 4개 지표가 활용되며, 이중 경제지표는 2010년에 추가된다.
2008년부터 2년간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 4개 가점항목만으로 동일 순위내 당첨자를 가린다.
항목별로는 나이, 년한에 따라 1-5점이 부여되는데..... 부양가족은 가구구성, 자녀수를 별도로 나눠 각 1-3점이 배정된다.
가구 구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동거자로 나온 직계 가족(외조부모 포함)이어야 하고, 자녀는 직계 비속중 민법상 만 20세의 미성년자(입양자 포함)로 한정된다.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지 않는 부양가족은 제외된다.
가중치는 가구주 연령이 20, 부양가족 35, 무주택기간 32, 통장가입기간 13으로 적용되지만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 항목이 추가되면 가중치는 가구주 연령 13, 부양가족 23, 가구소득 21, 부동산자산 12, 무주택기간 22, 통장가입기간 9로 바뀐다.
부동산 자산은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여야 최대 가점인 5점을 얻을 수 있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중치는 부양가족 47, 무주택기간 31, 통장가입기간 22로 역시 다가족, 무주택자에게 절대 유리하도록 짜였다.
주택을 청약시 각 통장가입자는 건교부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자신의 가점을 확인, 당첨가능성을 점쳐본뒤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민간택지내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과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가점제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기존 청약방식이 유지된다.
◇ 누가 유리한가 = 가점제의 시행으로 청약을 통해 25.7평 이하 주택을 장만하려던 예.부금 가입자간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가중치로 볼때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통장가입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반면 핵가족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는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까지 가점항목에 포함되면 맞벌이 부부, 소형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주는 당첨기회가 더욱 줄어든다.
실례를 보자.... 가점제의 만점은 항목이 4개일때 535점, 6개(2010년부터 적용)일때 532점, 25.7평 초과주택은 552점이다.
가구주가 34세(2X20)이고 무주택기간이 4년(3X32), 통장 가입기간이 5년(4X13), 자녀 1명(3X35)이라면 이 가구주의 청약가점은 293점이 된다.
40세(4X20)이고 무주택기간이 10년(5X32), 통장가입기간이 10년(5X13), 자녀 2명(4X35)인 가구주는 이보다 167점이 높은 460점이어서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에 부모를 한명이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이 가구주는 35점이 추가돼 “청약=당첨” 요건에 해당된다.
◇ 향후 보완해야 할 점 = 하지만 가점제는 지나치게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추다보니 현실성이 다소 떨어졌다.
만점자의 기본 요건인 3자녀를 두고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주 연령 45세 이상인 가족의 경우 가족 수가 최소한 6명이 된다. 25.7평 이하 주택이 정부가 가족 4명에 맞춰 설계한 국민주택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거주 과밀을 유도하는 셈이다.
저소득, 무주택 계층의 주택 마련기회를 늘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중에서 평당 1천만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층이 얼마나 되는냐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이 필요한 계층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실제 주택구입의 실수요층이 30,40대 중산층의 당첨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청약방식이 현재 추첨식(예.부금), 순위식(저축)에서 가점식까지 더해져 복잡해져 가입 통장에 따라 전혀 다르게 청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점 항목이 많고 산출 방식이 까다로와진 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주거 복지 요구를 맞추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자칫 자기 점수를 잘못하면 재당첨금지 요건에 해당돼 최장 10년까지 청약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