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소장을 제출 후 추가로 아래와 같이 '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했습니다.
- 아 래 -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2013. 1. 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 귀하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관련 본안사건
신청인
원고1 한영수
주소 : 서울시 -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
주소 : 수원시 -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000 외 2011명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 한영수, 원고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위임함.)
피신청인 : 대통령 박근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에 대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중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시 중앙선거관위원장이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제척사유로서 제척신청하오니, 이 사건에 배당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에 해당하는 대법관은 제49조에 의해 스스로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은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3.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의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본안 사건의 소장 청구이유 및 증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원고들은 제18대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소장(사본)
2013. 1. 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 귀하
첫댓글 박근혜 당선인께서 보시고, 결단을 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저희는 박근혜 후보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이 건으로내용증명을 보내드렸고, 김무성 총괄본부장에게 같은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우선지키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당선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제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저희는 부끄럽과 자존심 상하는 국민으로 가슴 앓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좌하신 분들에게 왜 수개표요구가 퍼지고 있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지 정확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지가 일기론 2003년부터 전자개표기에 대해 뜻있는 분들이 박근혜에 관련자료 전달하고 폐기를 촉구한줄로 아는데 일절 무반응,,이번참에도 후보들에게 전자개표기 불법성과 사용중단을 사전에알렸음에도 묵살,,이런 결론이 나오는군요. 불법인줄 알면서도 10년을 방관한 채로 대선까지 갔으니 결코 인정할수 없습니다,,그로인한 숱한 부정의혹들,,순박한 민초들의 혼란과 절망,.직무집행 정지신청은 지극히 합당한 합법적 조치라 사료됩니다. 가열찬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국민의 공복이 상전역할을 하려는 못된 버릇을 고쳐야 만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진심으로^^
앞으로 관공서에서 시민에게 뭐라뭐라 무시하거나 하면 아주 따박따박 따져서 망신살 뻗치게 해드리겠습니다.
본인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건데 !!!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민주주의의 승리가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번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주위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 데, 많은 분들이 이 전자계표기조작은 잊을 수없는 일이고,21세기에 가당치나 한 일이냐? 다 루머로 알고 있고, 지금에 와서 당선인 직무정지가 되지도 않겠지만 직무정지가 되면 사회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고 오히려 반대를 하더라고요.우리국민이 언제부터인지 정치인들의 비리를 일상의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체념수준이 더군요. 박근혜가 아니라 문제인이가 대통령되면 달라질 줄 아느냐고 오히려 저에게..일반 국민에게 정치는 혈압올리는 지름길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