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으시다면!!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재외동포, 외국인등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이민, 코이카, 해외선교활동, 재취업등 다양한 목적으로 취득되고 있습니다.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소개
- 한국어교원(국어를 모어(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 한국어교원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며,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 발급)’과는 별개임
- 1급~3급으로 구분되며 급수에 따라 취득기간 및 방법이 다름
2. 모집기간
상시모집
- 첫 개강 : 2013년 9월 9일
3. 진로 및 활동분야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21세기 글로벌화 된 세계 속에서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한류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로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또한 한국을 찾아오는 세계인의 발걸음이 점차 잦아지면서
이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가운데 향후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나라의 언어에는 그 나라의 문화, 사고방식, 전통, 역사 등 그 나라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여 한국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1인 외교관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대한 긍지를 바탕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세계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한국어 교육원은 지구촌 곳곳에 있는 누구나 ‘한국의 1인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한국어 교원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는 것을 사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미래드림한국어 교육원은 당신의 평생교육의 꿈에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hanguldream.co.kr
032-525-5258
010-3330-3591
담당자 :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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