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점수 |
항목 |
점수 |
총회(임시, 정기) |
15 |
회비선납(6개월) |
25 |
월례회(5회) |
10 |
전국회원대회 |
25 |
이사회(5회) |
5 |
지구회원대회 |
25 |
분과회(5회) |
10 |
한국JC총회 |
15 |
연수회(자체) |
20 |
지구JC총회 |
15 |
제반사업 |
5 |
타롬행사 |
5 |
사무국방문 |
1 |
형제JC행사 |
10 |
회비선납(1년)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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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규 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회의 업무집행과 재산 상황을 감사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처리와 정비를 도모함 으로써 업무 집행의 완벽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감사의 종류)
1. 감사의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의 2종으로 한다.
2. 정기 감사는 회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특정부분의 회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 3 조 (감사기간)
1. 정기 감사는 매년 2회 실시한다.
2. 감사는 정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지침에 관하여 감사실시 10일전까지 회장 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감사상의 주의)
1.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를 받는 임원과 각 기구 및 사무국의 정상적인 활동과 업무를 저해할 수 없다.
2. 감사 반원은 감사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제 5 조 (감사의 협조) 피 감사자는 감사반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협조와 답변을 하 여야 한다.
제 6 조 (결과보고) 감사를 완료한 감사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장을 경유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장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산하 새창원청년회의소(이하‘본회’라한다.)의 선거직 임원의
선출과 임명직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직 임원) 전조의 선거직 임원이라 함은 본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말한다.
제 3 조 (임명직 임원) 전 1조의 임명직 임원이라 함은 상임이사, 각분과위원장을 말한다.
제 4 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직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약칭)를 둔다.
제 2 장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제 5 조 (구성)
1.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은 정회원 중 이사회 추천 3명과 회장이 이사 중 3명 을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임명한다.
3. 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회의소 내에서만 행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제 7 조 (직무)
1.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사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관리위원장 유고시는 관리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위원을 관리위원장으로 한다.
3. 관리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보임한다.
4.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히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의사)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리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또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 9 조 (관리위원회의 임무) 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업무를 가진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직 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총 투표권수의 확정
4. 제 13조 1항 1호 및 2호에 정하는 소정약식 결정
5. 선거운동 방법 결정
6. 선거 회보의 발행
7.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8. 투개표 관리
9. 당선자의 확정보고
제 10 조(문서발송) 선거에 관하여 관리위원회가 통지하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로 문서로서 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임무완료) 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회장에게 선거관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선거관리비용)
1. 입후보자의 공탁금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하는 선거관리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공 식적인 제반비용으로 한다.
2. 사용된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전에 감사에게 사용내역을 보고하여 감사를 마쳐야한다.
제 3 장 피선거권 및 피임자격
제 12 조(입후보 자격)
1. 회장 입후보 자격은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즉 취임 예정일 현재 만3년 이상 재적하고 선거직 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정회원 10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2. 부회장, 감사의 입후보자격은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중 취임 예정일 현재 만2년을 재적하고 임명직임 원을 역임한 자로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 13 조(자격제한) 피선거자 또는 피임명자의 본회에 대한 납입 의무금이 입후보 등록마감일 또는 피임명일 현 재 미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선거권 또는 피임명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
2. 본 회의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는 동일직에 한하여 1회만 입후보 할 수 있다.
제 14 조(입후보 등록) 선거직 임원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2. 입후보 추천서 1통 (정회원의 서명날인)
3. 소신서 1통 4. 서약서 5. JC재직증명서 6. 임원연수필 사본
7. 등록 공탁금 납부확인서 1통 (재정이사 발행)
1) 회장 입후보자는 일금 4,000,000원정을
2) 상임부회장 입후보자는 일금 2,000,000원정을
3) 내무, 외무부회장 입후보자는 각 일금 1,200,000원정을
4) 감사는 각 일금 800,000원정을 공탁하여야 한다.
5) 공탁된 금액은 당선자에 한하여 3,000,000원정을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와 관련 된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새창원청년회의소 회관건립기금 7,000,000원정으로 기탁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탁금 3,000,000원정 내에서 모든 재정을 집행한다.)
제 15 조(입후보자의 등록 확정 공고) 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확정된 입후보자 의 명단을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지명등록)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총회에서 정회원 상호간에 추천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 경우 단일 후보일 때는 총회 과반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4 장 투표와 개표
제 17 조(투표와 개표)
1. 투표와 개표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2.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3. 투표용지의 개표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8 조(재투표)
1. 회장은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투표자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결선투표에는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5 장 당선자의 결정
제 19 조(당선자의 결정)
1. 본 회의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함으로써 당선자가 된다.
2. 단일 입후보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투표자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한다.
제 20 조(당선자의 발표) 관리위원장은 선거직 임원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 장은 이를 확인한 후 당해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에게 확정발표를 하고 동총회일로 10일 이내에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1 조(일정)
1.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일정을 정한다.
1) 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일 30일 전까지
2) 선거일 공고 : 선거일 공고일 25일 까지
3)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15일 전까지
4) 선거인명부 이의 신청 : 선거일 10일 전까지
5) 선거인명부 확정통보 : 선거일 9일 전까지
6) 입후보 등록 : 선거일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7) 입후보등록 확정통보 : 선거일 10일 전까지
8) 선거공보 제작발송 : 선거일 9일 전가지
2. 전항의 각 일정에 있어서 개시일 또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가산 도는 종료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2 조(위임규정) 본 규정에 정하여진 이외의 선거직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 관 건 립 기 금 규 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새창원청년회의소 회관건립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1. 기금의 조성은 다음 항목에 적립한다.
1) 선거직 임원 등록금 중 당선자에 해당되는 등록금 700만원과 선거관리비용으로 사용된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2) 신입회원가입금 중 일부 (이사회의결)
3) 특별기부금 및 찬조금
4) 결산 잉여 이월금
5) 기타 수입
2. 기금의 조성은 상기 각 항 발생시와 동시에 기금 구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3. 본 기금은 타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없다.
제 3 조 (회관건립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용)
1. 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5명 이내로 회장이 임명한다.
(역대회장은 당연직 임원)
3. 기금의 운용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 결의로써 행한다.
제 4 조 (관리)
1. 위원장은 기금의 장부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 의한 장부와 기록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 5 조 (회의) 위원회는 매 분기 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
회 원 경 조 규 정
제 1 조 (목적) 본 회 상호간 우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조 규정을 둔다.
제 2 조 (대상) 경조는 본회의 회원 및 특우회원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1. 경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결혼 2) 회원의 자녀 돌
3) 회원의 부모 칠순 4) 회원의 개업 및 이전확장 입택 5) 회원의 전역
2. 조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사망 및 부인회원의 사망
2) 회원 및 부인회원의 자녀 및 부모 사망
3) 회원의 조부모 사망
4) 특우회원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사망
3.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경조사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방법)
1. 경조사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념품등 물품으로도 대신 할 수 있다.
2. 경조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3. 제2조 2항 1호의 경우에는 JC장으로 할 수 있다.
제 4 조 (통보)
1. 회원은 상조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된 즉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 회의소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경조사항 발생 통보를 접수 받은 즉시 서면 또는 구두로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경조사항을 사전에 사무국에 통보치 않을 시는 본 경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제 5 조 (경조비 납입 및 관리) 제5조 2항 삭제됨
1. 회원은 매년 1월 30일까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경조 예납금을 사무국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입회원 가 입 시 납부한다.
2. 경조 예납금 초과 시는 수시로 경조규정 분담금을 징수한다.
제 6 조 이 규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분 |
항목별 |
지급기준 |
경사 |
1. 당사자 결혼 2. 자녀의 돌 3. 개업 및 이전, 확장, 임택 |
현금 500,000원, 화환3단 현금 200,000원 화환 |
조사 |
1. 회원 및 부인회원의 사망 2-2 회원.부인회원의 자녀 및 부모사망 2-3 회원의 조부모 사망 3-4 특우회원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
현금, 생화(회원수×10,000원),근조3단 현금, 생화(회원수×5,000원) 현금, 생화(회원수×2,000원) 현금, 생화(회원수×5,000원) |
기타 |
경․조사 항목에는 없으나 특별한 경우가 발생시 |
현금, 물품, 생화 -회장단 회의 시 결정지급 사후보고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새창원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정관 제 17조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총수가 7인 이내이어야 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본회 선거직 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은 본회의 선거직 임원이나 임명직 임원이상 역임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전 회원 5인 이내로 하며 특우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3 조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의 심의 의결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의안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정관 및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2. 회원의 권리관계 청원 요청
3. 총회, 월례회, 이사회 결정 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
4. 지구 및 중앙 소청위원회 유권해석 요청
제 4 조 (소청심사청구)
1. 회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JC직위, 생년월일, 회원증번호
2) 소청의 이유서
3) 기타 입증자료
4) 징계요구 및 처분자가 징계의결 또는 소청의결이 경하다고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도
상기 1항을 준한다.
제 5 조 (소청심사청구기한)
소청심사 청구기한은 징계처분 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둔다.
제 6 조 (소청심사 청구기한) 소청심사 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집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사유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유서를 작성 첨부하여 기각할 수 있다.
제 7 조 (기일지정 통지) 위원회가 소청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심사일시, 장소 등을 3일전에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의결)
1. 위원회는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의 결정에 따른다.
2. 소청심사 의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진술권)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제 10 조(심사의 범위)
1. 위원회는 정관 제 16조 1항 각호의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처분 사항을 경하게 또는 중하게 의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외는 심의하지 못한다.
제 11 조(결정서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기록 보존한다.
1) 소청자 인적사항 2) 결정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기타 증거 및 판단자료
제 12 조(결정서의 송부 및 최종의결)
위원회는 소청심사 결정서를 작성하여 최종의결 기관인 총회 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토론 없이
비밀투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기타)
1. 소청심사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이의가 있을 시 지구 및 중 앙 소청심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에 접수 계류 중인 소청심사 서류에 한하여 청구자의 원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본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상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새창원청년회의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포상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새창원청년회의소 발전에 공헌한 회원, 시민, 학생(외국인을 포함한 다.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제 3 조 (포상권자) 포상은 회장이 행한다.
제 4 조 (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 5 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최우수 및 우수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사업의 계획과 시행이 일치 수행되어야 한며
새창원청년회의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최우수회원상 및 우수회원상은 이사를 역임하였거나 역임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소정의 활동 기준을 수료하여 새창원청년회의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최우수신입회원상 및 우수신입회원상은 입회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이사를 역임하지 않은 회원으 로서 소정의 활동기준을 수료하여 새창원청년회의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최우수부인회원상 및 우수부인회원상은 새창원청년회의소 부인회의 규정을 준수한자로서
부인회장의 추천자로 한다.
5. 특별공로패는 한국JC, 지구JC에 상신하는 상을 말하며 본 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승점 표에 관계 없이 기록표창위원회에서 상신 할 수 있다.
제 6 조 (감사장) 감사장은 새창원청년회의소의 사업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새창원청년회의소 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 7 조 (상 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 8 조 (포상 방법 및 부상)
1.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2.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3. 점수는 실시한 다음날부터 다음해 이월 계산한다.
제 9 조 (포상절차)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상자를 선정하 고 이사회에 결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 10 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 11 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12 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한다.
이 규정은 2000년 3월 10일 개정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또는 소속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새창원청년회의소 회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새창원청년회의소 회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성명
(상 문)
년 월 일
새창원청년회의소 회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 |||
(1)본적 |
|
(2)주소 |
|
(3)성명 |
|
(4)생년월일 |
|
(5)가입년월일 |
|
(6)추천서열 |
|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 | |||
(7)년월일 |
(8)내용 |
(9)년월일 |
(10)내용 |
|
|
|
|
|
|
|
|
승 점 표 | |||
(11)내역 |
(12)총승점 |
(13)비고 | |
|
|
| |
|
| ||
|
| ||
조 사 자 | |||
(14)직책 |
|
(15)성명 |
|
제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 . . .
직위 기록표창분과위원장 성명 ○○○(인) |
(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
포상년월일 |
포상 종별 |
피 포 상 자 |
공적개요 |
기념품 또는 부상 |
참고 | ||
소속 또는 주소 |
성 별 |
성 명 | ||||||
|
|
|
|
|
|
|
|
|
포 상 에 관 한 규 정 시행규칙
제정 (1981. 8. 2)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새창원청년회의소 (이하 본회라 칭한다)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기록표창분과위원장이 관장하나 모든 행정사무처리는 사무국에서 실시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규정 제5조 각항에 규정한 소정의 활동기준이라 함은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회원의 임무로서 별 첨 제1호 내지 제3호 승점표에 기록된 내용을 말한다.
2) 규정 제9조에 규정한 심사위원회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담당분과 위원장, 경험이 많은 회원 2명(단, 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을 역임한자)등 5명을 말한다.
제 4 조 (부상) 제8조에 따른 부상 중 상패는 따로 정한다.
제 5 조 (포상의 시기) 규정 제10조에 다른 정기포상은 창립행사 및 이․취임식시에 실시한다.
이 규칙은 2000년 3월 10일 개정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실시한다.
(별첨 제1호 승점표)
분과위원회상 승점표
1. 승 점 | ||||
순 위 |
내 용 |
점 수 |
비 고 | |
1 2 3
4 5
|
분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과 사업시행의 수행 및 성공여부 분과 위원회의 운영상태 (1) 월1회 개최 시 (2) 분기 1회 개최 시 (3) 반기 1회 개최 시 이사회에 분과위원회에 참관 시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
30 20
15 10 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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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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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 점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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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사업을 미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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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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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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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점(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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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호 승점표)
우수회원상 승점표
1. 승 점 | ||||
순 위 |
내 용 |
점 수 |
비 고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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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참석(100%=50, 90%=45, 80%=40, 75%=35) 한국제이씨 행사 참여 지구제이씨 행사 참여 국제 모임에 참여 타 찹 타 행사 참여 한국 제이씨 연수원 수료 회원 및 신입회원 교육 참여시 케이 제이씨 뉴스에 투고 기재 시 회원 댁 길흉사 참여시(사무국에서 공식방문)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각종 사업수행에 참여시 신입회원 1명 이상 추천 가입 시 월례회 중 세미나 연사를 했을 경우 행사 차량 지원 시 매1회(타 도시로 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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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10 10 10 20 10 10 5 15 5 15 15 10 |
부인회원 동반 시+5 매1회 “ “ “ “ “ “ “ 1명당 매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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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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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 점 |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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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에 회비 미납 시 월회 및 총회에 정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회 결석했을 경우 이사회 지각 및 조퇴했을 경우 |
-5 -3 -5 -2 |
매1회 “ “ |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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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점(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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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3호 승점표)
모범회원상 승점표
1. 승 점 | ||||
순 위 |
내 용 |
점 수 |
비 고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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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 참석(100%=50, 90%=45, 80%=40, 75%=35) 한국제이씨 행사 참여 지구제이씨 행사 참여 국제 모임에 참여 한국제이씨 연수원 수료 신입회원 교육 시 참가 케이 제이씨 뉴스에 투고 게재 시 타 찹타 행사 참여 월례회중 세미나 연사를 했을 경우 이사회 참관 시 회원 댁 길흉사 참여시(사무국에서 공식방문) 신입회원 1명이상 추천 가입 시 각종 사업수행에 참여시 행사 차량 지원 시(타 도시로 갈 때) 분기 선납제=1년을 4/4분기로 나누어서 분기 첫 달 에서 말일까지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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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10 10 10 10 10 5 10 5 5 15 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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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란을 참 조 부인회원 동반 시+5 매1회 “ “ “ “ “ “ 1명당 매1회 “ |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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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 점 | ||||
1 2 |
당월에 회비 미납 시 월회 총회에 정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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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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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점(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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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기록 보관, 보존규정
제정(2000. 3. 1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편철 및 보관, 보존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문서처리의 신속과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새창원청년회의소 모든 문서의 편철, 보관, 보존은 한국청년회의소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정의) 본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5종으로 구분한다.
1) 영 구 보 존 - 원본을 영구히 보존할 문서
2) 준영구보존- 영구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 이상을 보존할 문서로서 개개문건의 성질에 따라 특정기 간을 정할 문서
① 10년 보존
② 5년 보존
③ 3년 보존
④ 1년 보존
제 5 조 (보존기간의 변경) 문서관리 보존책임자는 매분기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 단축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 단축한다.
제 6 조 (기간) 보존기간은 처리완결의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 2 장 편철, 보관
제 7 조 (분류) 처리 완결된 문서는 기능별 10분류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제 8 조 (1건철) 문서는 매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순으로 표지를 사용 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제 9 조 (보관철의 사용)
1) 1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관철(홀다)를 사용한다.
2) 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편철방법) 완결된 1건문서는 보관철 조견표가 있는 면에 완결 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그 반대 면에 색인목록에 붙인다.
제 11 조(색인목록) 색인목록에는 최종 1건문서의 대표적 완결문서건명을 기재한다.
제 12 조(장수표시) 보관철 내의 장수표시는 하부한계선 좌측에 기입한다.
제 3 장 보 존
제 13 조(보존)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 14 조(보존문서 기록대장)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존 문서 기 록대장에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15 조(점검 및 소독) 관리전담자 또는 관리담당자는 년1회 이상 보존 문서 기록대장과 보존 문서를 대조하여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존문서의 변질, 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 여야 한다.
제 16 조 회계연도말 결산보고 감사 후 문서는 이관을 통해 보관 (각 분과별)
제 4 장 폐 기
제 17 조(폐기결정) 문서를 폐기 결정할 때는 처리완결을 확인하고 문서대장의 완결란에 폐기 결정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 절차를 밟는다.
제 18 조(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보존문서의 기록대장에 홍색글씨로 폐기 일자를 기 입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 19 조(재생) 폐기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않고 재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0 조(시행세칙)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총 기
분류번호 |
기능명칭 |
세부기능 |
기능종별 |
보존기간 |
101 |
사무국 |
문서 |
문서접수부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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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발송부 |
1년 |
|
|
회계 |
수납부 |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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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대장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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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 |
사무국 일지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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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목록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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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명단 |
신입회원 가입추천서철 |
영구 |
110 |
기록표창분과 |
회의록 |
이사 회의록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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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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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
역대화보 |
영구 |
|
|
표창 |
표창 기록부 |
영구 |
|
|
문서 |
보존문서 기록대장 |
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