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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험 과 목 | |
1차과목 (3과목) |
1) 민법(총칙) | |
2) 행정법 | ||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
2차과목 (4과목) |
공 통 |
1) 민법(계약) |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
3)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 ||
선택 |
4)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
※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2차시험 면제(2과목) : 일반․기술행정사(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외국어번역행정사(민법(계약), 해당외국어)
시험의 방식
- 제1차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 논술형 필기시험(선택형, 기입형, 단답형 가미가능)
(3) 시험합격자 결정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절대평가방식
(4) 행정사 실무교육(안 제23조)
○ 실무교육기간 : 4주이상 실시
- 기본소양교육(1주) : 집합교육
- 실무수습교육(3주이상) :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계획 수립 및 공고
- 교육실시 60일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등
-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실시 30일전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