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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청약자격(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일일에 납입하는 정기적립식이지만
납입금액은 자유로운 자유불입식입니다.
다만 보금자리지구 공공분양 중소형 물량에 청약시는 청약저축통장처럼
약정된 납입일 회차별 매달 10만원이하로 불입한 저축금액만 저축인정금액으로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보금자리지구 민간건설분을 포함하여 민간건설분에 청약시는 평형대 선택을 임의로 할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하여 1순위가된 경우 한번에 선택한 평형대 청약예금 금액으로보충하여 해당 평형대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ㅁ2.2년이 경과하고 24회차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1순위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며
2년이 경과하고 연체없이 지역별 예치금을 납입햐면 민영주택에 1순위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입주자저축입니다.
ㅁ3.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 가능
ㅁ4.납입누계액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입금회차별 2만원~50만원범위내 5천원단위 자유불입
#1.국민주택(보금자리지구 공공분양 중소형물량) 청약 시 유의사항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인정금액, 납입회차 등의 산정기준이 당첨자 선정 기준의 하나
- 국민주택 청약 시는 회차별 저축인정금액은 월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 20세 이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시 24회까지 납입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ㅇ.청약자격 발생 순위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2.민영주택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만원)
ㅁ.납입인정금액총액범위내에서 원하는 주택형을 청약 전(청약일 포함)까지 선택
-주택형 선택후에는 청약주택형 변경은 청약예금과 동일
(A)85㎡(약25.7평)이하 (B)102㎡(약30.8평)이하 (C)102㎡초과 135㎡이하 (D)135㎡(약40.8평)초과
[단위: 만원}
- 서울 , 부산 : (A) 300 (B) 600 (C) 1,000 (D) 1,500
- 기타광역시 : (A) 250 (B) 400 (C) 700 (D) 1,000
- 기타 시.군 : (A) 200 (B) 300 (C) 400 (D) 500
(A)해당 전용면적은물론 60㎡초과~85㎡이하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도 청약가능
(B)해당 전용면적은 물론 85㎡이하 민영주택도 청약가능
(C)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D)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생애최초주택청약제도는 서민이나 근로자에게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형태로 청약하는 제도로 자격은...
첫째 청약저축가입 2년(24회차)이상이며
둘째, 소득은 전년도 도시평균소득의 80% 이내의 소득이어야하며
셋째, 근로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있어야하며 자영업자는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넷째, 반드시 기혼자 이어야하고
다섯째, 주텍보유사실이 없어야하는데...아직 년령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이 2년(24회차) 이상인 경우 600만원이 못되는 경우는 5년(60회차)의 장기가입자와 균형을 맞추기위해 600만원을 맞춰야합니다.
또 공급물량의 20%를 생애최초주택청약제도 청약자를위해 배정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은 다자녀와 장애자를 위해-30%/생애최초-20%/신혼부부-15%와 기존 청약저축가입자-35%를 배정했음)
현재의 보금자리는 시범단지이므로 앞으로 계속 공급되는데 2012년까지 32만호를 공급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신 분중에서 부부합산 소득이 년 3천만원이내이신 분에게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최대 1억한도)
-년 5.2의 금리를 적용하며
-20년간 원금+이자를 균등상환하는 특혜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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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금자리주택청약자격(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4인가족 외벌이로 월422만9,126원초과 월 470만원이하의 소득은 신혼부부특별분양에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ㅁ1.[소득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888.647원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4,229,126원)의 100퍼센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가 청약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ㅇ.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3,888,647원 이하) 4인(4,229,126원 이하) 5인 이상(4,702,698원 이하)
ㅇ.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3인 이하(4,666,376원 이하) 4인(5,074,951원 이하) 5인 이상(5,643,238원 이하)
ㅁ2.[자산보유기준]
2억1,550만원 이상의 부동산이나 2,635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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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이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 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습니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금액 등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공급규모 전용 85㎡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청약순차 : 1,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시 순차에 따라 공급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자
우선공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
저축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에게 그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
특별공급(I)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국민주택기금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 적립자,
일군위안부, 장애인, 탄광/공장 근로자, 우수체육선수 등)
특별공급(II) 건설량의 5%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 공급
특별공급(III) 건설량의 3% 범위 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
특별공급(Ⅳ)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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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 (10년임대/분납형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가)개요
?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
나)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전용 85㎡ 이하 주택 입주자격
일반공급 ※ 입주자격 :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 2순위 이외의 자
※청약순차 : 1,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시 순차에 따라 공급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자
우선공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
저축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에게 그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
특별공급(I)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국민주택기금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 적립자,
일군위안부, 장애인, 탄광/공장 근로자, 우수체육선수 등)
특별공급(II)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 공급
특별공급(III) 건설량의 3% 범위 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
특별공급(Ⅳ)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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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가) 개요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 되지 않음)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0% 수준으로 저렴하며, 기존에 공급된 영구임대 주택과 비교했을 때 단지 환경 및 아파트 내부 시설이 쾌적하여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독신가구 등 당장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도 이사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아 자가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 보증금 : 700~4,940만원 (평균) 1,380만원, 월임대료 : 6~29만원(평균) 13만원
가) 입주기간 및 갱신계약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입주자 선정 시 일정한 입주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입주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임차인의 경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3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 및 공급업체
보금자리주택 건설(’09-’18)을 통해 ‘18년까지 매년 4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공
동주택의 건설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국민임대주택 보급의 효과
1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의 비율을 2.5%(’04년 현재)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10~15%까지 높여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주거의 개념을 ‘소유’로부터 ‘거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라) 문의처 안내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실 경우 1588-9082(주공빨리, 대한주택공사 전국공통)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원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2008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894천원(70% : 2,726천원)
- 자산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 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기준 2,2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공급]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공급
※ 50㎡ 미만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
※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기준
- 3인이하 : 2,726,290원 이하
- 4인가구 : 2,993,640원 이하
- 5인가구 : 3,069,140원 이하
- 6인이상 : 3,631,670원 이하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제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에서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가능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제1순위: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제2순위: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제3순위:혼인기간 5년 이내인 자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55~80% 수준
[우선공급]
구분 입주자 선정 방법
철거민 등
(32조4항)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 해야함)
장애인 등
(32조5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
⑦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소년.소녀가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65세 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제32조6항)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 우선공급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32조7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 우선공급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32조8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대한주택공
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 우선공급(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자 포함)
신혼부부
(32조9항)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건설량의 30% 범위 내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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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가) 개 요
?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음)
나) 건설실적
? 서울 등 대도시 영세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89년~’9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90,077호가 건설(주공 140,078호, 지자체 49,999호)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해소 및 최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재개 발표 (’08.9월)
다) 입주자격
? 다음 항목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단, ⑧은 세대주 요건 제외)만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은 ① 내지 ⑧ ⇒ ⑨ ⇒ ⑩의 순으로 선정됨
[일반공급]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5ㆍ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① ~ 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⑩ 청약저축 가입자
[우선공급]
신규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그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ㆍ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됨
라) 임대조건
? 지역별,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차등 적용(시세의 30% 이하)
※ 보증금 250~310만원, 월 임대료 5~6만원
마) 입주절차
? 입주자격 ①번 내지 ⑨번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에서는 기 대기하고 있는 예비입주자 다음순서로 예비입주 대상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 통보
※ 1번에서 8번까지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입주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바) 영구임대주택의 규모
?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으로 26제곱미터 에서 42제곱미터 까지 건설되었음
사) 임대차 계약, 임대차 기간
? 주택소유여부 검색 및 영구임대 입주자격 확인후 무주택세대주인 입주자격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2년 경과 후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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