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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의 의의 | ||||||||||||||||||||||||||||||||||||||||||||||||
○ |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급부를 말하며,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ㆍ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급권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 ||||||||||||||||||||||||||||||||||||||||||||||||
□ | 급여의 종류 | ||||||||||||||||||||||||||||||||||||||||||||||||
○ |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성격의 사회보험으로서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 ||||||||||||||||||||||||||||||||||||||||||||||||
○ | 노령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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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임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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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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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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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 | ||||||||||||||||||||||||||||||||||||||||||||||||
-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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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일시금 | ||||||||||||||||||||||||||||||||||||||||||||||||
- - |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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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일시금 | ||||||||||||||||||||||||||||||||||||||||||||||||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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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적용기준 | ||||||||||||||||||||||||||||||||||||||||||||||||
○ | 근로자의 개념 | ||||||||||||||||||||||||||||||||||||||||||||||||
-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 ||||||||||||||||||||||||||||||||||||||||||||||||
○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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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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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신규적용 | ||||||||||||||||||||||||||||||||||||||||||||||||
○ |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 | ||||||||||||||||||||||||||||||||||||||||||||||||
-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
○ | 사업장 적용일 | ||||||||||||||||||||||||||||||||||||||||||||||||
-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로 적용 | ||||||||||||||||||||||||||||||||||||||||||||||||
○ |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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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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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신고 | ||||||||||||||||||||||||||||||||||||||||||||||||
○ | 신고 | ||||||||||||||||||||||||||||||||||||||||||||||||
- - |
신고의무자 : 사용자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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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변경(정정)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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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탈퇴 | ||||||||||||||||||||||||||||||||||||||||||||||||
○ | 탈퇴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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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ㆍ폐업 사업장 통ㆍ폐합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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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ㆍ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 탈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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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사용자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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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일 결정 | ||||||||||||||||||||||||||||||||||||||||||||||||
- - |
사업장탈퇴일은 원칙적으로 업무종료일(휴업일 전일, 폐업일 당일)의 다음일로 결정하되, 휴ㆍ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휴ㆍ폐업일인 초일로 적용. 다만, 휴ㆍ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ㆍ폐업일이 “사실상의 휴ㆍ폐업일과 다른 경우” 공단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ㆍ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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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 ||||||||||||||||||||||||||||||||||||||||||||||||
○ | 신청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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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를 본점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하나의 사업장이 2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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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적용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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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사업장 본점 또는 지점 사용자 제출서류 (가) 본점 또는 지점 모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ㅇ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 지점은 분리적용 해당 체크 및 본점(모사업장)내역 기재 ㅇ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ㅇ 본ㆍ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본점은 이미 가입되어 있고 지점이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ㅇ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분리적용 내역 등 기재) 1부 ㅇ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1부 ㅇ 본ㆍ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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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
○ | 신고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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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근로자 중에서 18세에 도달한 자 ※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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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지연(소급)취득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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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출근부ㆍ근로계약서ㆍ임금대장 등 회사자료, 건강ㆍ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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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의무자 | ||||||||||||||||||||||||||||||||||||||||||||||||
○ | 사용자 | ||||||||||||||||||||||||||||||||||||||||||||||||
□ | 신고기한 | ||||||||||||||||||||||||||||||||||||||||||||||||
○ | 내용변경(정정)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이외의 내용정정 신고는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 서를 사용하여 국민연금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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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 | ||||||||||||||||||||||||||||||||||||||||||||||||
○ ○ ○ ○ ○ ○ |
사용관계 종료(퇴직)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60세 도달 사망 타 공적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월 80시간 미만의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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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상실시기 | ||||||||||||||||||||||||||||||||||||||||||||||||
○ | 위의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
- - - |
다만,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에 자격을 상실처리 계속 근로 중 월 80시간미만을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월 기산일’로 상실처리 또한, 분리적용 사업장간에 전출된 자는 전출당일이 자격상실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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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예외 | ||||||||||||||||||||||||||||||||||||||||||||||||
○ | 신청대상 | ||||||||||||||||||||||||||||||||||||||||||||||||
- | 다음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ㆍ 휴직중인 경우 ㆍ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ㆍ 초ㆍ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ㆍ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 입원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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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 ||||||||||||||||||||||||||||||||||||||||||||||||
○ | 납부예외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기재하여 납부재개 소득신고서 제출 | ||||||||||||||||||||||||||||||||||||||||||||||||
- |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기간 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
“납부예외일”은 무보수 휴직일임. 휴직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부재개예정일”란에 복직예정일 기재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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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정의 | ||||||||||||||||||||||||||||||||||||||||||||||||
○ |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종사 임의계속가입자가 실제로 2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 | ||||||||||||||||||||||||||||||||||||||||||||||||
□ | 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의 유형 | ||||||||||||||||||||||||||||||||||||||||||||||||
○ ○ ○ |
“가” 유형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유형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 유형 : 2이상 적용사업장 중에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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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 | ||||||||||||||||||||||||||||||||||||||||||||||||
○ | 2 이상 적용사업장 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각 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
□ | 유형별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 ||||||||||||||||||||||||||||||||||||||||||||||||
○ ○ ○ ○ |
“가” 유형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각각 결정 “나” 유형 :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다” 유형 : 2이상 사업장중 1개 사업장에서만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경우 -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관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징수예외자로 관리 각 사업장에서 모두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 받는 경우 : 각각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결정 - 한쪽 사업장에서 사용자이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일 경우에는 사용자인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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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의 | ||||||||||||||||||||||||||||||||||||||||||||||||
○ | 「국민연금법」상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 ||||||||||||||||||||||||||||||||||||||||||||||||
□ | 연금보험료 | ||||||||||||||||||||||||||||||||||||||||||||||||
○ | 정 의 | ||||||||||||||||||||||||||||||||||||||||||||||||
- |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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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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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기여금 :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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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 ||||||||||||||||||||||||||||||||||||||||||||||||
가. | 공단의 납입고지 | ||||||||||||||||||||||||||||||||||||||||||||||||
(1) (2) (3) |
납입고지 일정![]()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 16일~말일 신고분은 익월분 고지에 합산 자격변동자료 마감 후 연금보험료를 산출하여 납입고지서로 각 사업장에 발송ㆍ고지함. ![]() ※ 소급분 금액 : 전월이전의 자격 변동자를 당월에 지연 신고함으로써 소급하여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 시 차감 (-) -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 시 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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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여금의 원천공제 | ||||||||||||||||||||||||||||||||||||||||||||||||
○ |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매월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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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가 취득 당월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월분은 지역가입자에서 납부하고, 사업장은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함. 다만, 지역가입자가 해당월에 납부예외이면서 취득월에 납부하기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월분을 사업장에서 납부함. 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간에 월중 전보로 인한 전출ㆍ입 가입자는 전출사업장에서 공제ㆍ납부(전입사업장에서 급여전액을 지급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전출 사업장을 통하여 납부해야 함) 사업장이 통ㆍ폐합 또는 분리적용된 월은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통폐합 또는 분리전출) 사업장에서 납부 【 원천공제 시 유의사항 】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자격취득일이 초일인 경우 사유발생월은 원천공제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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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보험료의 납부 | ||||||||||||||||||||||||||||||||||||||||||||||||
○ ○ |
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및 사업장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 납부기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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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달 10일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납부가능. 단, 토요일은 그 익익일까지 가능) 납부장소 : 은행, 우체국, 농ㆍ수협(단위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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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납기 내 납부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함 납기 후 납부(연체금 발생) -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 “납기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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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달 10일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납부가능. 단, 토요일은 그 익익일까지 가능) 납부장소 : 은행, 우체국, 농ㆍ수협(단위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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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금 징수예외 | ||||||||||||||||||||||||||||||||||||||||||||||||
○ |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체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금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최장 6개월까지 연체금징수예외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서식 : 연체금 징수예외신청서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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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3~9%)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계산 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6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①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은
- 사업장가입자 : 당해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②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은
-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금전환금이란?
퇴직금전환금이란?
퇴직금전환금 제도는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는 제도로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전체 연금보험료의 1/3(3%)을 충당하였으나 법개정으로 1999년 4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연금보험료로 납부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퇴직시에는 전체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전환금은 연금기금에 편입되어 연금지급준비금으로 활용되므로 이를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고지서가 지사로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거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송달된 경우
- 주소, 성명이 달라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는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지연송달 또는
미송달 되어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출금이 안 되거나 과오출금된 경우(은행
시간 이후 입금분이 출금되지 않은 것은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같은 달에 취득일과 상실일이 속한 경우 최초 상실일이 속한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그 달의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상실자만 반영하므로 16일~말일 사이의 변동자는 다음달 고지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고보조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에 대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또는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경우에 한하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730,000원(보험료 65,7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731,000원 이상의 경우 7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2,8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기준소득금액별 국고보조금 지원액 타이틀 < 기준소득금액별 국고보조금 지원액 > (단위 : 원)
기준소득금액별 국고보조금 지원액 기준소득월액 22만원 23만원 24만원 25만원 26만원 27만원 29만원 31만원
지원액 9,900 10,350 10,800 11,250 11,700 12,150 13,050 13,950
기준소득월액 34만원 37만원 40만원 44만원 48만원 52만원 73만원 이상
지원액 15,300 16,650 18,000 19,800 21,600 23,400 32,850
국고지원 기준은 1995년 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금액별 국고보조금 지원액에 대한 설명글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부칙(2000.12.29) 제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반납금은 제외됩니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보험료 징수 및 연금급여 지급 등 국민연금법상 권리의무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징수권 소멸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단과 가입자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 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납보험료를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보험료 납부가 3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단은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등 이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납부의무자는 납부를 원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 시효가 완성된 사업장의 미납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납부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
- 1998. 12월분 이전 연금보험료 : 5년
- 1999. 1월분 이후 연금보험료 : 3년
공단의 징수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됩니다.
- 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 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때
- 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즉, 위와 같은 경우에 징수권이 소멸되면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고지서, 독촉장 등을 발급할 수 없으며, 가입자(이었던 자)도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납부를 한 경우라도 과오납금으로 반환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모든 가입자에 대해 해당되나 징수권 소멸은 1999년 이후의 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만 해당됩니다.
(출처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