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1. 건축전기설비설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대한 판단은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비고란에는 부적합 한 경우 개선 요망 사항을 기록한다 |
1.1 수변전설비
번 호 |
검 토 항 목 |
판 단 |
비 고 |
1.1.1 가. 나. 다. 1.1.2 가. 나 1.1.3 가. 나. 다. 라. 마. 1.1.4 1.1.5 |
건축물 변전실의 위치 변전실의 면적, 높이 및 구조 환기설비 수전설비 수전방식 및 인입방식 인입경로 및 접속방식 변전설비 모선구성방식 배전방식 변압기 뱅크수량 및 용량 역률개선 보호협조 변전실 레이아웃 감시제어 시스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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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가발전설비
번 호 |
검 토 항 목 |
판 단 |
비 고 |
1.2.1 가. 나. (1) (2) 다. 라. |
건축물 발전기실의 위치 발전기실 발전기실내 소음처리 발전기실 면적 및 천장높이 발전기 기초 발전기 반입, 반출 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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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가. 나. 다. 라. 1.2.3 가. 나. 다. |
전기적 사항 용량계산 발전기 구동방식 발전기 운전방식 발전기 보호시스템 다른설비 관련사항 냉각수계통 환기설비계통 연료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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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간선설비
번 호 |
검 토 항 목 |
판 단 |
비 고 |
1.3.1 가. (1) (2) 나. 다. 1.3.2 1.3.3 가. 나. 다. 1.3.4 가. 나. 다. |
포설조건 전기 샤프트(ES) 위치, 면적 및 실내마감 방화구획 배선거리 천장마감 및 이중천장내 공간 배선방식 분전반 분전반 설치위치 및 분기거리 분전반 회로수 분전반 형태 간선계산 부하용량 사용전선 및 허용전류 전압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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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력설비
번 호 |
검 토 항 목 |
판 단 |
비 고 |
1.4.1 가. 나. 1.4.2 가. 나. 1.4.3 가. |
동력기기 동력기기 전원용량 비상전원 필요성 제어반 제어반의 위치 제어방식, 기동방식 역률개선 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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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명 및 전열설비
번 호 |
검 토 항 목 |
판 단 |
비 고 |
1.5.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1) (2) (3) 아. (1) (2) (3) 자. 1.5.2 가. (1) (2) 나. 1.5.3 가. 나. 다. |
조명설비 조도기준 광원 조명기구 선정 조명기구 배치조도계산 외부조명(가로등, 보안등) 특별조명 건축화조명 건축물(경관)조명 특수조명(강당, 홀 등) 조명제어 점멸기 설치방식 조광기 사용 조명자동제어 비상조명 전열설비 전열수구 설치 벽부형 배치 플로어형 배치 배 선 다른설비 관련사항 조명기구, 공조디퓨저, 스프링클러, 스피커, 화재감지기 등의 조화성 매입 조명기구 설치시 천장내 공간 조명모듈, 시스템 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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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화설비
번 호 |
검 토 항 목 |
판 단 |
비 고 |
1.6.1 가 나. 1.6.2 가. 나. 1.6.3 가. (1) (2) (3) 나. 1.6.4 가. 나. 다. |
국선인입 인입방식 MDF 위치, 용량 용량 계산 국선용량 내선용량 배선 간선배선 배선방식 단자함의 설치 케이블 배선 지선배선 교환대(PBX) 교환기실 위치, 면적, 높이 전원설비 공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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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송설비
번 호 |
검 토 항 목 |
판 단 |
비 고 |
1.7.1 가. 나. 1.7.2 가. 나. 다. 라. 1.7.3 가. 나. 다. |
방송설비 기능 각 실별 소음레벨 방송의 우선 순위 방송설비 형식 앰프설치 장소, 형식 스피커 설치 앰프용량 계산 특수음향(강당, 홀 등) 방송실 방송실 위치, 면적, 높이 공조 및 환기설비 화재신호 연동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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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터폰설비
번 호 |
검 토 항 목 |
판 단 |
비 고 |
1.8.1 1.8.2 1.8.3 1.8.4 1.8.5 |
시설장소의 적정성 접속방식 통화방식 배선계통 전원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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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기기계설비
번 호 |
검 토 항 목 |
판 단 |
비 고 |
1.9.1 1.9.2 1.9.3 가. 나. 다. 1.9.4 |
시계의 종류 자시계 선정 및 배치 모시계 모시계 설치장소, 면적 부속장비 전원공급 배선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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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TV 공청설비
번 호 |
검 토 항 목 |
판 단 |
비 고 |
1.10.1 가. 나. 다. 라. (1) (2) 1.10.2 1.10.3 1.10.4 가. 나. 1.10.5 1.10.6 |
수신방식 수신전파 종류 전계강도 시내케이블 TV 인입 안테나 안테나 선정 및 설치위치 설치장소의 구조검토 분배방식 TV정합기(유닛) 증폭기 증폭기 설치위치 증폭기 전원공급 배선 손실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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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피뢰침설비
번 호 |
검 토 항 목 |
판 단 |
비 고 |
1.11.1 1.11.2 1.11.3 |
피뢰방식 인하도선 접지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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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접지설비
번 호 |
검 토 항 목 |
판 단 |
비 고 |
1.12.1 1.12.2 1.12.3 1.12.4 |
접지저항값 접지방식 접지공법 접지저항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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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전기소방설비
번 호 |
검 토 항 목 |
판 단 |
비 고 |
1.13.1 가. (1) (2) 나. (1) (2) 다. 라. 1.13.2 가. 나. 다. 라. 1.13.3 가. 나. 다. 라. 마. 1.13.4 가. 나. 다. 1.13.5 1.13.6 1.13.7 |
건축물 방화구획 층별, 바닥면적, 천장높이 전기샤프트(ES) 방재센터 위치 면적, 천장높이, 바닥하중 비상 엘리베이터 피난구, 피난통로 연동 제어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제연설비 각종 펌프의 전원 및 조작회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배 선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비상콘센트 무선통신 보조설비 내열배선, 내화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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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하용량의 추정
2.1 사무용 빌딩의 규모에 따라 계획 또는 기본설계시 부하용량을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단위: VA/m2)
건물크기 |
조명부하 |
냉방부하 |
기타동력부하 |
합계 |
750[m2] |
25∼30 |
40∼45 |
25∼30 |
90∼105 |
1,500[m2] |
25∼30 |
35∼40 |
25∼30 |
85∼100 |
3,000[m2] |
25∼30 |
30∼35 |
25∼30 |
80∼95 |
6,000[m2] |
25∼30 |
25∼30 |
25∼30 |
75∼90 |
주: 냉방부하는 터보식 및 왕복동식인 경우임
2.2 건물용도별 부하설비용량 추정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단위: VA/m2)
용 도 종 별 |
조 명 |
일 반 동 력 |
기타동력부하 |
합 계 |
대형사무실 |
37 |
59 |
37 |
133 |
점포(대 형) |
62 |
72 |
43 |
177 |
호 텔 |
38 |
53 |
27 |
118 |
주 택 |
28(51) |
14 |
28 |
70(93) |
학 교 |
27 |
15 |
18 |
60 |
종 합 병 원 |
47 |
64 |
48 |
159 |
체 육 관 |
32 |
34 |
23 |
89 |
연 구 소 |
60 |
108 |
53 |
221 |
대 형 창 고 |
18 |
45 |
33 |
96 |
대형전산센터 |
33 |
92 |
60 |
185 |
공 공 건 물 |
32 |
41 |
31 |
104 |
3.1 건축물에서 수용률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단위: %)
건축물의 종류 구 분 |
판매용 빌딩 (백화점, 쇼핑) |
사무용 빌딩 |
범 위 |
중 앙 값 |
범 위 |
중 앙 값 |
전 등 부 하 군 |
74.1∼100 |
87 |
43.2∼78.4 |
61 |
동 력 부 하 군 |
38.0∼63.3 |
51 |
41.0∼53.8 |
47 |
공 조 부 하 군 |
44.7∼57.5 |
51 |
56.3∼89.2 |
73 |
종 합 수 용 률 |
47.9∼62.9 |
55 |
41.4∼56.1 |
49 |
주) : 수용률은 중앙값의 5∼10[%]이상 크게 적용이 바람직함.
3.2 공동주택(APT) 수용률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호 수 |
수용률[%] |
호 수 |
수용률[%] |
2 4 6 8 10 12 114 16 18 20 22 24 |
100 100 91 78 66 61 58 55 53 52 51 50 |
26 28 30 32 34 36 38 40 50 100 100초과 |
49 49 48 48 47 47 46 46 45 42 40 |
공 급 점 |
부하종류 |
부등률 |
비고 |
주상변압기 |
조명 수용가 |
1.14 |
저압 배전선로 |
동력 수용가 |
1.58 |
배전간선 |
조명 수용가 |
1.35 |
고압 배전선로 |
전동기 수용가 |
1.15 |
조명 변압기 |
1.18 |
전동기 변압기 |
1.36 |
1차 변전소 |
배전간선 |
1.09 |
자가용 변전설비 적용 |
2차 변전소 |
배전용 2차 변전소 |
1.03 |
|
5. 케이블 포설조건 및 계산조건에 따른 허용전류 값
5.1 600[V]비닐절연 비닐 시스케이블(VV케이블)의 허용전류 값[A] (
=1.0)
포설조건
공칭 단면적 또는 지름 |
공기중또는 암거설 |
직매 포설 |
관로 포설 |
단심 |
2심 |
3심 |
단심 |
2심 |
3심 |
단심 |
2심 |
3심 |
단심 |
3조 포설(S=2d) |
1조 포설 |
1조 포설 |
3조포설 (S=2d) |
1조 포설 |
1조 포설 |
4공 3조 포설 |
4공 4조 포설 |
4공 4조포설 |
6공 6조 포설 |
[mm]1.0 1.2 1.6 2.0 2.6 3.2 [mm2]2.0 3.5 5.5 8 14 22 38 60 100 150 200 250 325 400 500 600 800 1000 |
11 14 19 26 37 47 20 28 37 47 66 88 120 165 230 295 350 400 470 525 590 645 825 940 |
10 12 18 23 32 42 18 25 33 42 59 78 110 145 200 255 310 355 420 - - - - - |
9 10 16 20 28 37 15 22 28 36 50 66 93 120 165 220 260 300 355 - - - - - |
17 21 29 37 49 62 28 39 50 61 83 105 140 185 245 305 355 400 455 505 560 605 750 830 |
17 20 28 37 50 63 28 40 51 63 85 110 150 195 260 325 375 425 485 - - - - - |
14 17 24 31 42 53 24 33 43 53 72 92 125 160 215 270 315 350 400 - - - - - |
- - - - - - - - - - - - - - 235 300 350 395 455 510 570 620 755 845 |
11 14 19 24 33 42 19 26 34 42 57 74 100 130 170 215 250 280 320 - - - - - |
9 11 16 20 28 35 16 22 28 35 48 62 84 105 140 175 210 230 265 - - - - - |
- - - - - - - - - - - - - - 205 260 300 340 390 435 485 525 635 710 |
주 : 도체온도 60℃, 주위온도 40℃(기중, 암거) 25℃(직매 및 관로) 기준 임. (
=1.0)
5.2 600[V]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EV케이블)의 허용전류 값[A]
포설조건
공칭단면적 또는 지름 |
공기중 또는 암거 포설 |
직매 포설 |
관로 포설 |
단심 |
2심 |
3심 |
단심 |
2심 |
3심 |
단심 |
2심 |
3심 |
단심 |
3조포설(S=2d) |
1조 포설 |
1조 포설 |
3조포설 (S=2d) |
1조 포설 |
1조 포설 |
4공 3조 포설 |
4공 4조 포설 |
4공 4조 포설 |
6공 6조 포설 |
[mm]1.0 1.2 1.6 2.0 2.6 3.2 |
15 19 26 35 48 62 |
14 17 24 31 43 55 |
11 14 20 26 36 47 |
20 25 34 44 59 74 |
20 25 35 45 61 77 |
17 21 29 38 51 64 |
- - - - - - |
13 16 23 29 40 50 |
11 14 19 24 33 42 |
- - - - - - |
[mm2]2.0 3.5 5.5 8 14 22 38 60 100 150 200 250 325 400 500 600 800 1000 |
27 37 49 62 86 115 160 215 300 390 465 530 620 695 780 855 1110 1250 |
24 33 44 56 77 100 145 195 265 345 415 475 565 - - - - - |
20 28 37 47 65 87 120 160 220 290 350 405 475 - - - - - |
34 47 59 73 99 125 170 220 290 365 420 470 540 600 665 715 885 980 |
35 48 62 76 100 135 180 230 310 390 455 510 585 - - - - - |
29 40 52 62 87 110 150 195 255 325 375 420 480 - - - - - |
- - - - - - - - 280 350 410 460 530 585 650 700 870 970 |
22 31 40 50 68 88 120 155 200 255 300 335 380 - - - - - |
19 26 34 41 56 73 99 125 165 210 245 275 315 - - - - - |
- - - - - - - - 245 300 355 395 450 500 550 595 735 810 |
주 : 도체온도 75℃, 주위온도 40℃(기중, 암거) 25℃(직매 및 관로) 기준 임.
5.3 600[V]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케이블)의 허용전류 값[A] (
=1.0)
포설조건
공칭단면적 또는 지름 |
공기중 또는 암거 포설 |
직매 포설 |
관로 포설 |
단심 |
2심 |
3심 |
단심 |
2심 |
3심 |
단심 |
2심 |
3심 |
단심 |
3조 포설 (S=2d) |
1조 포설 |
1조 포설 |
3조 포설 (S=2d) |
1조 포설 |
1조 포설 |
4공 3조 포설 |
4공 4조 포설 |
4공 4조 포설 |
6공 6조 포설 |
[mm2]2.0 3.5 5.5 8 14 22 38 60 100 150 200 250 325 400 500 600 800 1000 |
31 44 58 72 100 130 190 255 355 455 545 620 725 815 920 1005 1285 1465 |
28 39 52 65 91 120 170 225 310 400 485 560 660 - - - - - |
23 33 44 54 76 100 140 190 260 340 410 470 555 - - - - - |
38 52 66 81 110 140 190 245 325 405 470 525 605 670 745 805 990 1005 |
39 54 69 85 115 150 250 260 345 435 505 570 650 - - - - - |
32 45 58 71 97 125 170 215 285 360 420 470 540 - - - - - |
- - - - - - - - 310 390 460 520 600 670 750 820 990 1115 |
25 35 45 55 75 98 130 170 225 285 330 370 425 - - - - - |
21 29 37 46 63 81 110 140 185 235 275 305 350 - - - - - |
- - - - - - - - 270 340 395 445 510 570 635 695 835 930 |
주: 도체온도 90℃, 주위온도 40℃(기중, 암거) 25℃(직매 및 관로) 기준 임.
5.4 600[V]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케이블)의 허용전류 값[A]
포설조건
공칭단면적 또는 지름 |
공기중 또는 암거 포설 |
직매 포설 |
관로 포설 |
단심 2개연 |
단심 3개연 |
단심 2개연 |
단심 3개연 |
단심 2개연 |
단심 3개연 |
Duplex |
Triplex |
Duplex |
Triplex |
Duplex |
Triplex |
[mm2]14 22 38 60 100 150 200 250 325 400 500 |
91 120 165 225 310 400 490 565 670 765 880 |
86 110 155 210 290 380 465 535 635 725 835 |
120 155 210 270 360 450 525 590 675 750 830 |
100 130 180 230 305 380 445 500 570 635 705 |
90 115 160 210 285 360 430 490 570 635 715 |
81 105 145 185 250 320 380 430 500 560 645 |
주 : 1) 1조 포설조건이며, 관로 포설은 2공 1조 포설조건 임. 2) 도체온도 90℃, 주위온도 40℃(기중, 암거) 25℃(직매 및 관로) 기준 임.
5.5 3.3[kV], 6.6[kV] CV케이블의 허용전류 값[A]
포설 조건 공칭 단면 [mm2] |
공기중 또는 암 거 포 설 |
단심 케이블 |
3심 일괄시스형 케이블 |
3심 연합형 케이블 |
3조 포설 |
6조 포설 |
9조 포설 |
1조포설 |
2조 포설 |
3조 포설 |
1조 포설 |
2조 포설 |
3조 포설 |
S=d |
S=2d |
S=d |
S=2d |
S=d |
S=2d |
S=d |
S=2d |
S=d |
S=2d |
S=d |
S=2d |
S=d |
S=2d |
8 14 22 38 60 100 150 200 250 325 400 500 600 800 1000 |
66 88 115 160 215 295 380 450 515 600 680 780 875 1085 1245 |
78 105 140 195 260 355 455 540 615 720 810 935 1040 1295 1480 |
49 66 87 120 160 220 285 335 385 450 510 585 655 815 935 |
74 99 130 180 240 330 425 505 580 675 765 880 985 1120 1400 |
39 52 69 98 125 175 225 270 305 360 410 410 525 650 745 |
66 88 115 160 215 295 380 450 515 600 680 780 875 1085 1245 |
61 83 105 145 195 265 345 415 470 550 - - - - - |
51 70 89 120 165 225 290 345 395 465 - - - - - |
57 78 99 135 185 250 325 385 445 520 - - - - - |
48 66 84 115 155 210 275 325 375 440 - - - - - |
57 78 99 135 185 250 325 385 445 525 - - - - - |
- - 120 170 225 310 405 485 560 660 750 855 950 - - |
- - 110 140 190 260 340 410 475 560 635 725 805 - - |
- - 110 160 210 290 380 460 530 625 710 810 900 - - |
- - 96 135 180 245 320 385 445 525 600 680 760 - - |
- - 110 160 210 290 380 460 530 625 710 810 900 - - |
5.6 3.3[kV], 6.6[kV]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의 허용전류 값[A]
포설 조건
공칭 단면 [mm2] |
직 매 포 설 |
단심 케이블 |
3심 일괄시스형 케이블 |
3심 연합형 케이블 |
3조 포설 (S=2d) |
6조 포설 (S=2d) |
9조 포설 (S=2d) |
1조 포설 (S=2d) |
2조 포설 (S=2d) |
3조 포설 (S=2d) |
1조 포설 |
2조 포설 (S=2d) |
3조 포설 (S=2d) |
Lf=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8 14 22 38 60 100 150 200 250 325 400 500 600 800 1000 |
95 130 165 230 295 400 500 585 665 765 860 965 1055 1280 1435 |
88 120 150 210 270 360 450 530 595 690 770 865 945 1145 1285 |
82 110 140 190 250 330 415 485 545 630 705 790 865 1045 1170 |
79 100 135 185 240 315 395 465 525 605 675 760 830 1000 1120 |
71 96 120 165 210 280 355 415 465 535 595 670 730 885 990 |
65 88 110 150 195 255 320 375 420 485 540 605 665 800 895 |
9 93 115 160 205 270 340 395 445 515 575 645 705 850 950 |
61 83 105 140 180 240 300 350 395 455 505 565 620 745 835 |
56 76 96 125 165 215 270 315 355 410 455 510 560 675 755 |
79 105 135 185 240 325 405 475 535 615 - - - - - |
74 100 125 175 225 300 375 435 490 565 - - - - - |
70 90 120 160 210 280 350 405 455 525 - - - - - |
71 95 120 165 215 285 360 420 470 540 - - - - - |
66 85 110 150 195 260 325 380 425 490 - - - - - |
61 80 105 140 180 240 300 350 395 450 - - - - - |
64 85 110 150 190 255 320 375 420 480 - - - - - |
58 75 100 135 170 230 285 335 375 430 - - - - - |
54 70 90 125 160 210 260 305 345 395 - - - - - |
- - 160 220 285 380 475 555 625 720 805 900 975 - - |
- - 145 200 255 340 430 500 565 650 720 805 875 - - |
- - 135 180 235 310 390 450 510 585 650 725 785 - - |
- - 135 185 235 315 395 465 520 600 65 745 810 - - |
- - 120 165 210 280 350 410 460 530 590 660 715 - - |
- - 110 150 195 255 320 375 420 480 535 595 650 - - |
- - 120 160 205 275 345 405 455 520 580 650 705 - - |
- - 105 145 185 245 305 355 400 460 510 570 620 - - |
- - 99 130 165 220 275 325 360 415 465 515 560 - - |
5.7 3.3[kV], 6.6[kV]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의 허용전류 값[A]
포설 조건 공칭 단면 [mm2] |
관 로 포 설 |
단심 케이블 |
3심 일괄시스형 케이블 |
3심 연합형 케이블 |
4공 3조 포설 |
6공 6조 포설 |
9공 9조 포설 |
2공 1조 포설 |
2공 2조 포설 |
4공 4조 포설 |
2공 1조 포설 |
2공 2조 포설 |
4공 4조 포설 |
Lf=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8 14 22 38 60 100 150 200 250 325 400 500 600 800 1000 |
82 110 145 195 255 345 435 510 575 670 750 845 935 1130 1275 |
79 105 135 190 245 325 410 485 545 630 700 790 870 1055 1185 |
76 100 130 180 235 310 390 455 515 595 665 745 825 990 1105 |
76 100 130 180 230 3100 390 455 515 590 665 745 810 985 1100 |
72 95 125 170 215 290 60 420 475 545 605 680 745 900 1005 |
68 90 11 160 205 270 335 395 440 510 565 635 695 830 925 |
72 97 125 165 215 285 360 420 470 549 605 685 745 895 1000 |
67 91 115 155 200 265 330 385 430 430 550 615 675 810 900 |
63 86 105 145 185 245 305 355 410 460 510 570 620 745 825 |
62 81 105 145 190 255 325 385 435 515 - - - - - |
60 810 105 140 180 245 310 365 415 490 - - - - - |
58 79 100 135 175 235 295 350 395 465 - - - - - |
59 80 100 135 180 240 305 360 405 475 - - - - - |
57 77 98 130 170 225 285 335 380 445 - - - - - |
55 73 94 125 160 215 270 315 355 420 - - - - - |
55 74 95 125 165 215 275 320 360 425 - - - - - |
52 69 89 115 150 200 250 295 330 390 - - - - - |
49 66 84 110 140 190 235 275 310 360 - - - - - |
- - 120 165 215 295 375 445 505 595 665 750 830 - - |
- - 115 160 210 280 355 420 475 560 62 70 780 - - |
- - 110 155 200 270 340 400 450 530 590 665 735 - - |
- - 115 155 205 275 345 410 465 545 610 680 755 - - |
- - 105 145 190 255 325 380 430 505 565 630 700 - - |
- - 100 140 180 240 305 36 405 475 530 590 655 - - |
- - 105 140 180 245 305 360 405 475 530 590 655 - - |
- - 98 130 170 225 280 330 370 435 480 535 590 - - |
- - 98 120 160 210 260 305 345 400 445 495 545 - - |
5.8 22[kV], 33[kV]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의 허용전류 값[A]
포설 조건
공칭 단면적 [mm2] |
공 기 중 또는 암 거 포 설 |
단심 케이블 |
3심 연합형 케이블 |
3조 포설 |
6조 포설 |
9조 포설 |
1조 포설 |
2조 포설 |
3조 포설 |
S=d |
S=2d |
S=d |
S=2d |
S=d |
S=2d |
S=d |
S=d |
S=2d |
S=d |
S=2d |
60 100 150 200 250 325 400 500 600 800 1000 |
220 295 375 445 505 600 680 780 860 1075 1230 |
260 350 445 530 600 710 805 925 1025 1275 1460 |
165 220 280 335 380 450 510 585 645 805 920 |
245 330 420 505 570 675 875 765 970 1210 1385 |
130 175 225 265 305 360 405 465 515 645 735 |
220 295 375 445 505 600 680 780 860 1075 1230 |
240 325 240 500 570 670 760 860 - - - |
200 275 355 425 485 565 645 730 - - - |
225 305 395 475 540 635 720 815 - - - |
190 260 335 400 455 535 605 685 - - - |
225 305 395 475 540 635 720 815 - - - |
5.9 22[kV], 33[kV]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의 허용전류 값[A]
포설 조건
공칭 단면적 [mm2] |
직 매 포 설 |
단심 케이블 |
3심 연합형 케이블 |
3조 포설 |
6조 포설 |
9조 포설 |
1조 포설 |
2조 포설 |
3조 포설 |
Lf=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60 100 150 200 250 325 400 500 600 800 1000 |
290 385 490 575 665 775 840 940 1035 1250 1400 |
265 355 445 535 585 680 755 855 935 1130 1260 |
245 325 410 480 540 625 695 785 855 1035 1160 |
240 315 395 460 520 600 670 750 820 995 1110 |
215 280 355 410 465 535 595 670 730 885 985 |
195 255 320 375 425 485 540 605 665 800 895 |
210 270 340 400 445 515 575 645 715 850 950 |
185 240 300 350 400 455 515 565 620 750 835 |
165 220 27 320 360 410 460 515 560 680 755 |
265 355 450 530 590 685 765 855 - - - |
245 325 405 475 535 615 685 765 - - - |
225 300 375 440 490 565 630 700 - - - |
235 310 395 460 515 595 665 745 - - - |
210 280 350 410 460 530 590 660 - - - |
195 255 320 375 420 485 650 600 - - - |
210 275 345 405 455 525 585 655 - - - |
185 245 310 360 405 465 515 580 - - - |
170 225 280 325 365 420 470 525 - - - |
5.10 22[kV], 33[kV]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의 허용전류 값[A]
포설 조건
공칭 단면적 [mm2] |
관 로 포 설 |
단심 케이블 |
3심 연합형 케이블 |
4공 3조 포설 |
6공 6조 포설 |
9공 9조 포설 |
2공 1조 포설 |
2공 2조 포설 |
4공 4조 포설 |
Lf=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0.6 |
0.8 |
1.0 |
60
100
150
200
250
325
400
500
600
800
1000 |
260
340
430
505
570
665
745
635
920
1110
1240 |
245
325
410
480
540
625
700
780
860
1035
1150 |
235
310
390
455
510
590
660
740
810
970
1080 |
250
320
395
455
510
585
630
735
805
965
1080 |
220
280
340
420
470
540
605
675
735
880
980 |
205
270
335
390
440
505
565
630
685
815
910 |
215
275
355
390
470
540
605
670
735
875
975 |
200
265
330
380
430
495
550
610
665
795
880 |
185
245
305
355
395
455
510
565
615
730
810 |
225
305
385
460
520
600
680
765
-
-
- |
215
285
365
435
490
565
640
720
-
-
- |
205
275
345
415
465
535
605
680
-
-
- |
210
280
355
420
475
550
625
700
-
-
- |
195
260
330
395
445
10
580
645
-
-
- |
185
245
310
370
415
480
540
605
-
-
- |
185
250
310
370
415
480
540
605
-
-
- |
175
230
285
340
380
435
495
550
-
-
- |
160
210
365
315
350
405
455
510
-
-
- |
6. 건축물의 친환경 설계요령
6.1 총 칙
6.1.1 목 적
21세기의 환경시대에 대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 건축공사설계자 선정평가기준에 포함된 친환경 설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6.1.2 적용범위
이 설계요령은 주거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시방서 작성을 포함한다)적용하며, 발주청은 자연환경 및 지역의 특성, 건축위치 등에 따라 차등·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6.1.3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적 건축설계"라 함은 지구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환경과 조 화된 건축, 인간의 쾌적성 확보, 에너지 절약, 쓰레기 발생억제, 재활용 확대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건축설계 행위를 말한다.
(2) "공공건축공사 설계자 선정평가기준"이라 함은 건설기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및 [별표7]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3) "지하공간"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구조로서 거실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6.1.4 설계의 일반원칙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환경협약 등 지구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낮도록 하고,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대지의 오염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생태학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배치계획과 생태적으로 향상된 설계기법을 강구한다.
(3) 건축물의 설계에 있어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이 가미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간생활의 쾌적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항목의 시설 등을 적절히 계획한다.
(가) 환기시설은 자연환기 시스템이 유리하며, 열회수 기능을 가진 기계환기시스템, 주방 등의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나) 실내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레아포름알데히드폼과 콜타르, 석면, 납성분 자재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섬유질 사용수준(비율)을 높이는 등 환기 성능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다) 조명시설은 저 에너지 조명, 고주파 안정기, 조절센서 외부조명 등으로 계획 하고, 일광과 인공조명 사이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라) 안전시설인 화재경보기, 위험물보관, 약품보관 공간을 설치한다.
(5) 건축물의 내·외벽, 지붕 등에 재활용 목재 등의 자재 사용비율을 높이고,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이 극대화되도록 한다.
(6) 건축물의 배치, 방위, 형태를 최적화해야 한다.
(7) 출입구 위치를 풍향에 나란히 배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8) 보수유지를 쉽게하기 위한 시스템과 구성요소를 검토·계획한다.
6.1.5 설계기본요소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지구환경 및 자원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산가스의 방출
(나) 산성비
(다) 프레온가스(CFCS, HCFCS) 및 하론가스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
(라) 천연재료 및 재생재료의 사용
(마) 재생 가능한 재료의 사용
(2) 지역환경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냉각탑에서 생기는 레지오넬라균
(나) 기후에 의한 바람의 영향
(다) 소음·진동
(라) 이웃 건축 및 지형에 의한 과다음영
(마) 절수계획
(바)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사) 자전거 이용자의 각종시설 설치
(3) 실내 환경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급탕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레지오넬라균
(나) 환기, 간접 흡연 및 습도
(다) 유해물질
(라) 조 명
(마) 실내 소음
(바) 열쾌적과 과열
(4) 친환경적 건축의 요소기술 및 기법은 [표 1]과 같다.
(5) 친환경적 건축기술체계도는 [표 2]와 같다.
6.2 토지이용계획수립 등
6.2.1 토지이용계획 등
친환경적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지역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대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계획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가 가진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인 가치
(나) 지역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다) 지역 기후 특성(과다한 절토, 돌풍지역, 하천범람 지역 등)
(라) 대지의 수자원적인 특징(우수 및 자연수의 이용가능성)
(마) 지표면과 지하면의 지질적 특성
(바) 위 (가)∼(마)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개발 밀도 및 대지의 활용계획
(2) 대지의 제반 특성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와 수자원 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의 배치 및 환경영향을 줄 일 수 있는 폐수 등 오염물 처리에 대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대지에 대한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대지의 자연 물순환 체계의 활용을 위하여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토사에 의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지의 형태 및 등고선을 잘 이용하고, 지역수리적 특성, 식생, 산림, 분수(分水)지역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자연에너지의 이용을 위하여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지를 구획한다.
(다) 야생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야생생물 서식지 및 자연 수종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한다.
(라) 대지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등고선과 조화되는 배치계획 및 설계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마)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대지 내의 불투수성 포장을 감소시킨다.
(바) 대중 교통시설 이용 및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보도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각종 개발과 대지활용에 있어 모든 시설은 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6.2.2 조경계획
조경계획은 조경설계기준('99년 건설교통부 발간)에 의하고, 수종의 선택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화학비료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관개 용수의 사용이 적은 수종을 선택한다.
(2) 건축물의 환경부하 감소 효과가 있는 수종 등을 선택한다.
(3) 토착수종을 선택하고, 부지에 맞는 선발된 종류의 식물 식재를 계획한다.
(4) 토착 토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장도로를 최소화한다.
(5) 빗물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둑의 물매턱, 둔덕(언덕) 및 풀이 무성한 저습지를 통합한다.
(6) 기후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식생을 고려한다. 특히, 하계의 서향의 직달일사를 차단하기 위한 식재를 고려한다.
(7) 건설주변 개천(소하천 등)을 오염시킬 수 있는 크레오소트 목재 방부재로 처리된 철도침목 등의 오염물질 재료 사용은 억제한다.
6.3 에너지절약 설비 등
6.3.1 지역에너지 설비활용 등의 협력
(1)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의 에너지 효율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외벽, 기계설비, 에너지 반송, 전기설비, 급탕 등 건축물의 제반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 향상과 자연 에너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 등의 에너지 사용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6.3.2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항
에너지 자원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연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외벽의 열성능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단열 및 축열성능이 높은 외벽 자재를 사용한다.
(나) 창문, 문 천장 등 기밀성능이 우수한 창호 제품을 사용하여 열손실을 감소한다.
(다) 건축물 내부에 습기가 정체되지 않게 하는 배수 및 습기 제거 기능의 향상을 도모한다.
(2)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지역기후를 최대한 이용하는것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후 순응형 건축물의 설계에 대하여는 태양열 난방을 위한 건물향의 설정 및 배치와 자연환기 및 자연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연풍의 효과적 유입방안 등을 모색한다.
(나) 조경계획에 의한 냉방부하의 감소에 대하여는 대지내의 물 흐름, 수목, 지형, 포장도로 등 지역의 미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용하도록 하여 여름철 냉방부하의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 에너지절약 기술은 부하절감, 고효율설비, 자연에너지이용, 배폐열 회수 등을 말한다.
6.3.3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등
(1) 부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위설정은 부지 전반에 걸친 차양설치와 동·서향양방위를 통해서 냉방부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공간기능을 부지 및 태방위와 조화시키고, 여름철 미풍에 의한 통풍을 자연환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선정한다.
(2) 하계 태양열 취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 동, 서쪽면에 차양설비를 설치하고, 태양열 취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성능 창 시스템을 사용한다.
(3) 반투명, 투명, 낮은 나무 칸막이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수직창, 광선반, 클리어스토리(고창)·모니터 창 및 건물형태의 이용을 통해서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 한다.
(4) 벽, 지붕, 창 시스템에서 열교 영향을 극소화하고, 출입구에는 전실(베스티뷸)을 계획한다.
(5) 태양열을 기하학적으로 평가하여 빌딩내부에 대한 태양열의 취득은 난방장치, 냉각장치에 이익되게 타당한 외형설계를 한다.
(6) 일광, 난방장치 및 환기장치를 고려하여 외형에서 문, 창문 및 통기 구멍들의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한다.
6.3.4 에너지 및 환경성능의 확보 등
최대한의 에너지 성능을 많이 확보토록 하고 건축주와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적은 에너지 운용비용으로 거주자에게 높은 쾌적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설계자나 건축주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에너지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6.3.5 일반 설비시스템 구축
(1) 중앙감시제어와 현장 처리장치를 포함하는 모든 기능을 위한 DDC이용을 고려한다.
(2) 모든 구성물의 운영을 통합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집중화된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설치한다.
(3) HVAC 제어 시스템은 다음의 기능들을 고려한다.
(가) 쾌적성 제어(온도, 습도)
(나) 스케줄 운영(매일, 주말과 계절적 변화)
(다) 작동의 순차제어
(라) 경보와 시스템 상태 보고
(마) 조명과 주광 통합성
(바) 유지관리
(사) 실내 공기 상태보고
(아) 원격감시 및 제어
6.3.6 고효율 설비 시스템
(1) 낮은 냉·난방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효율의 냉난방·공조 및 급탕기기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2) 기계시스템의 설계시에는 지나친 안전율의 적용을 지양하고, 보다 정확한 부하계산 방법에 의해 용량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3) 난방, 냉방 그리고 급탕용 덕트 및 배관을 잘 단열하고 기밀하게 하여 에너지절감에 적극 노력하고,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서 정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조명설비 선정에 있어 권장되는 조명 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고효율 형광램프와 고효율 안정기 사용
(나) 전구식 형광램프의 사용
(다) 계단. 화장실, 복도, 기타 다용도실 등에 인체 조명감지센서 설치
(5) 건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 또는 예측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생애비용 및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적 에너지시스템 구축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가) 법규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나) 건물 전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반 선택 가능한(안)에 대한 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다) 비용 편의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을 갖은 시스템 구성(안)을 채택한다.
6.3.7 기계설비 시스템
(1) 냉각탑과 AHU용 펌핑 시스템과 팬은 가변속 작동이 되게 한다.
(2) 신선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이나 과열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시킨다.
(3) 급탕비용을 줄이기 위해 콘덴서 열, 폐열, 태양열 이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 평가한다.
(4) 부분부하를 고려한 설계를 하기 위하여 부하 조건이 넓은 범위에 걸쳐 높은 효율이 유지되는 장치를 선택한다.
(5) HVAC 시스템을 구성하는 압축기, 펌프, 냉각탑, 냉난방코일과 분배덕트 등 각각의 구성요소의 성능에 대해 최적화 한다.
(6) 장래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성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7) 내부발열을 최소화하고, 고효율장비선택 등에 의해 장비의 용량을 최소화한다.
6.3.8 빌딩 커미셔닝
(1) 빌딩 커미셔닝은 제품 결함 및 오작동, 성능 불량 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래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
(2) 에너지절약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하고, 기계설비의 내구성을 높이며 거주자의 쾌적감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빌딩 커미셔닝의 시행을 통하여 제품확인 등 성능 등이 제대로 설치·작동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커미셔닝은 제반 건물요소(지붕, 지붕 배수홈통, 배수로, 단열시공, 창호의 작동, 유해가스 감지기, 공조설비, 자동온도 조절장치, 조명 기기 및 제어기, 차단기, 환기시스템, 에어필터 등)에 대한 현장 체크가 필요하며, 건물과 건물 시스템의 적정 동작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6.4 실내환경의 쾌적성 확보 등
6.4.1 쾌적성의 향상
(1) 거주자의 실내 쾌적성 향상을 위한 적정한 차음 성능을 확보한다.
(2) 자연채광은 평면설계 및 창의 효과적인 배치와 자연채광의 활용은 주간의 인공조명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4.2 주거환경
(1)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통하여 건축주 및 거주자에게 높은 질의 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실내공기의 질(IAQ)을 높이기 위해서는 습기 침투 및 정체, 재료나 제품으로부터의 유해 또는 독성가스의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부위는 재료들의 복합재이기 때문에 개별자재의 성능보다는 부위별 종합 성능을 근거로 계획한다.
(나) 재활용 제품이나 재활용성이 높은 자재를 사용한다.
(다) 효육적인 제어 시스템 장치를 마련한다.
6.4.3 실내작업환경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건강, 쾌적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적정수준의 조명
(2) 적정소음값 유지
(3) 잠재적 사고위험에 대처
(4) 프린터의 오존발생
(5) 각종 전기제품의 난방부하 가중
6.4.4 친환경적 자재 및 재료의 사용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구현을 위해서는 환경부하가 적은 건축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자재나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자재의 사용 비율을 높인다.
(1) 친환경적 자재의 선정은 내구성, 오염물질 발생도, 내재에너지량, 재활용성, 재활용 자재의 함유도 및 기타 환경 부하가 작은 생산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자재를 고려한다.
(2) 건축 자재는 환경성능에 대한 KS규격 또는 동일수준의 품질을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건축주 또는 설계자는 생산자에게 자재 등의 정보를 확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4) 환경마크 또는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환경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자재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자재나 제품의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여야 하고, 자재의 모듈화(표준화)부품화를 통하여 손상, 분실 등에 의한 자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원자재나 건축재료는 에너지의 효율성과 환경파괴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가능한 한 벽돌이나 핀석같은 기 사용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7) 무게를 줄이거나 단열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경석같은 쇄석으로 만들어진 경량의 콘크리트 블록이나 벽돌의 사용을 고려한다.
(8) 유리블록 사용시 재생유리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9) 유해 VOCs와 화학물질 함유 자재 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10) 습기로 인해 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특히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재료를 지정한다.
(11) 가급적 지역경제권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6.5 조명설계 및 관리
6.5.1 조명설계 및 관리
(1) 고 반사율을 갖는 색깔이나 마감재료를 선정해서 빛이 표면에 흡수되는 것을 감소시킨다.
(2) 국부조명을 사용하고 전반조명의 밝기는 낮추고, 외부 조명계획에서 조명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3) 열 제거 및 열 회수 능력을 갖춘 조명 기기를 사용한다.
(4) 주광이용과 루멘(광속)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광(Dimming)시스템을 도입한다.
(5) 사용빈도가 낮거나 간헐적으로 이용되는 곳에는 재실자센서를 사용하고, 간단한 타이머와 광센서를 사용하여 적절한 시간에 조명을 온·오프 (On-Off)할 수 있게 한다.
(6) 방향성 기구를 이용해서 외부조명에서의 조명분산을 방지한다.
(7) 에너지 효율이 좋은 광원이나 안정기를 사용한다.
(8) 광센서와 재실센서를 포함한 제어시스템을 고려하고, 빌딩의 다른 에너지 관리시스템들과 아울러 제어장치들의 통합을 고려한다.
(9) 적당한 방의 반사도를 지정하고, 측벽 채광창을 고려한다.
(10) 에너지 효율적인 램프의 사용은 다음의 내용을 고려한다.
(가) 관경 26[mm] 32[W] 형광램프
(나) 소형 형광램프
(다) 소비전력이 낮고 밝은 색을 발하는 고압 방전램프
(라) 소형 반사체 고압방전 램프
(마) 적외선 반사체가 있는 할로겐 램프
(바) 유황 전구
(사) 전자안정기 사용
6.6 지하공간의 쾌적성한 환경조성
6.6.1 지하 생활공간의 쾌적성 확보
쾌적한 지하생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대한 공포감의 완화, 쾌적한 환경조건 만족, 자연채광 부족에 대응, 방향감각, 위치확인 등의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대한 심리적·생리적 영향의 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에 대한 밀폐공간의 이미지와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넓은 내부공간과 아트리움식 높은 천장 구조로 검토한다.
(나) 지하공간을 지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연결할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한다.
(다) 지하공간의 용도에 적합한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고, 인공조명에 있어서도 태양광에 가까운 조명기구의 설치와 자연광의 도입으로 밝은 조명분위기가 되도록 하고, 천장구조를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지하공간내의 단조로움과 폐쇄된 공간으로서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 있고, 위치인식이 어려움으로 인테리어의 다양성(Variety)을 추구하여야 한다.
① 지하공간은 무창구조가 대부분이므로 창을 대신할 수 있는 회화 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인테리어면에서 분위기의 다양성을 배려한다.
② 내부 칸막이는 강화유리와 같은 칸막이벽을 사용함으로써 지하 공간내의 넓은 시계가 확보되도록 한다.
③ 인테리어의 마감은 따뜻하고 밝은색을 선택한다.
(마) 지하라는 나쁜 이미지를 느끼지 않도록 지하 출입구에는 넓은 공간과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2) 지하공간의 환경은 옥외 기후조건과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극히 적은 에너지로 쾌적한 난방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선한 공기의 부족과 공기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환기, 공조, 조명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가) 환기, 공조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상용시와 비상시를 고려하여 온도·습도의 자동제어방식을 선택한다.
②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방식을 선택한다.
③ 기계환기에 있어서도 자연바람과 같은 강약 조절 및 방향을 변하게 하는 등의 환기시스템 기술을 검토한다.
(나) 조명설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인공조명에 있어서도 태양광과 같은 조명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조명시스템를 선택한다.
② 광 천장 조명방식 등의 간접조명방식을 선택한다.
③ 지하공간의 용도에 적합한 밝은 조명을 확보한다.
(다) 분수 및 녹지공간 등의 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지하중앙광장 등에 분수시설을 설치하여, 관엽식물 재배공간을 만들어 옥외의 자연환경을 연출한다.
② 지하공간에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3) 지하공간은 무창으로 자연채광의 확보가 매우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이 자연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 밝고 안락한 조명설비를 하도록 한다.
(가) 지하중앙광장은 높은 천장구조로 아트리움 방식을 채택하고,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한 Top Light시설를 한다.
(나) 거울(반사경)과 광파이버 등을 이용하여 지하 내부에 태양광을 유입시킬 수 있는 태양광 채광시스템을 계획한다.
(다) 지상의 분수광장에 천장을 이용해서 지하공간으로 자연채광을 유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한다.
(라) 지상건물 옥상에 큐포라 장치의 태양광 채광시스템을 설치하고, 공조용 덕트를 통해서 자연채광이 가능한 시스템을 계획한다.
(4) 지하공간은 미로성의 이미지가 많고, 방향감각 및 지각의 상실을 초래하여 심리적 불안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시각·청각에 의하여 강하게 인상을 주는 디자인을 설계한다.
(가) 방향인식이 가능한 요철의 기둥 등으로 계획한다.
(나) Glass의 파티존을 구분하고, 높은 천장구조로 한다.
(다) 강제 송풍방법을 채택한다.
표 1 친환경적 건축의 요소기술 및 기법
항 목 |
요소기술 및 기법 |
1. 토지이용 및 배치기법 |
·일조 및 일사를 고려한 배치 ·미기후를 고려한 배치 ·지형 및 지세의 활용 ·지역성의 고려 ·공간의 성격구분 및 연계 ·보도 및 차도의 분리 ·Open Space의 최대화 |
2. 친환경 외부공간 조성기법 |
·자연 토양의 보전 ·인공지반의 조성 ·우수의 침투유도 ·생태적 식재 ·Biotop의 조성 및 연계 ·친수공간 조성 ·건물외벽의 녹화 |
3. 건물형태·구조결정기법 |
·자연형 태양열 이용 ·자연채광, 통풍의 유도 ·연면적대 외벽면적비를 최소화 ·열 완충공간의 조성 ·고단열·고기밀 |
4.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기법 |
·실내정원조성 ·환기유도 시스템 ·조습 및 축열기능 내장재 ·인체에 무해한 내장재의 사용 ·방음 및 차음 시설 ·전·자기장의 차단 |
5. 공급처리 시스템 |
·배선 및 배관망 최소화 ·고효율, 고성능 기계 ·중앙·지역냉난방 ·열동력 연계시스템 ·설비형 태양열 활용 ·태양광 발전 ·미이용 에너지 활용 ·폐열(쓰레기 소각열) 회수시설 ·위생적 상수공급 ·생활하수 순환활용 ·우수차집 및 순환활용 ·유기폐기물 속성발효 ·자연발효식 화장실 |
6. 건축생산 및 유지관리 |
·환경부하 저감 건설공법 ·해체나 수선이 용이한 구조 ·원에너지 저소비 소재사용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공법선택 ·자연, 재생·재활용소재 이용 ·건설자재의 유효이용 ·건축부품 및 소재 재활용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에너지 |
고효율 설비 |
고효율 열원기기 |
·냉온열원기기 고효율화 ·열펌프 이용기술 ·전열, 현열교환기 ·배·폐열회수장치 |
축열 시스템 |
·성층화 축열조 ·심야전기 이용기술 ·빙축열시스템 ·첨두부하 완화기술 ·지중축열 시스템 |
반송동력 저감기술 |
·열원운송동력 저감기술 ·환기반송동력 저감기술 ·VAV, VWV기술 ·대온도차 이용기술 |
성능확보 및
유지보수 기술 |
·LCC기술/진단 및 수명 예측기술 ·기기, 배관 및 덕트, 유지관리기술 ·TAB기술 |
고효율 설비 |
자동제어기술 |
·실내환경 제어기술 ·기기운전 제어기술 ·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고장예지 및 진단기술 |
고효율 공조 시스템 기술 |
·CFC대체냉매 기술 ·대체사이클 이용기술 |
자연에너지 이용기술 |
태양열 이용기술 |
·자연형 태양열 이용기술 ·설비형 태양열 이용기술 ·이중외피기술 |
태양광 이용기술 |
·자연채광기술 ·태양전지이용기술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에너지 |
자연 에너지
이용기술 |
지열이용기술 |
·지하공간 이용기술 ·지열이용 냉난방 기술 |
풍력이용기술 |
·풍력발전 이용기술 |
조력이용기술 |
·조력발전 이용기술 |
소수력이용기술 |
·소수력발전 이용기술 |
바이오매스 이용기술 |
·바이오매스열 이용기술 ·주택용 바이오매스기술 ·사무용 바이오매스기술 |
배·폐열
회수기준 |
배열회수기술 |
·전·현열 회수기술 ·열회수 환풍기 |
폐수열회수기술 |
·생활폐수열 회수기술 ·배수열 회수기술 |
소각열회수기술 |
·소각로 발생열 지역냉난방기술 |
실내쾌적성 확보기술 |
온·습도
제어기술 |
·쾌적 온.습도 기준설정 ·실간 온.습도 제어기술 ·최적 온.습도 제어기술 |
공기질제어기술 |
·최적외기량 제어기술 ·실내 공기질 제어기술 ·청정외기 도입기술 |
조명제어기술 |
·주광 해석기술 ·주광 이용기술 ·주광 및 인공조명 통합제어기술 |
공기 |
청정외기
도입기술 |
도입외기량 제어기술 |
·적정환기 기준설정기술 ·외기량 자동제어기술 |
도입외기질 제어기술 |
·도입 외기의 청정장치 ·배기의 재유입방지기술 ·도입외기 최적분배기술 |
실내공기
질 개선 |
자연환기 기술 |
·자연환기설계기술 ·개구부 선정기술 ·CFD평가 및 시뮬레이션 기술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공 기 |
실내공기 |
오염원의 경감
및 제어기술 |
·공기질측정 진단기술 ·오염물질방출강도 ·평가기술 ·쾌적성 향상기술 ·저폐기물, 무독성재료 개발 |
배기가스
공해저감 기술 |
공해저감 처리기술 |
·배기가스 재처리 기술 ·주차장 배연기술 |
열원설비 효율향상 |
·열원기기 효율향상기술 ·청정연료사용 ·지역 냉.난방기술 |
자동차 배기가스 극소화 |
·자동차 사용억제 ·저공해 자동차이용 |
공사중의
공해 저감기술 |
청정재료 |
·저 폐기물, 무독성재료개발 ·오염물질 방출농도 ·평가기술 ·VOCs 평가기술 |
청정 현장관리 기술 |
·유해재료 관리기술 ·설비기기 청정관리기술 ·공사현장 청정관리기술 |
소음 |
외부소음
방지기술 |
건축계획적 기술 |
·단지 및 실배치 계획기법 ·건물외벽의 차음 설계기술 |
전달경로상의 차음기술 |
·외부소음 예측기술 ·방음벽, 방음수목 설계기술 |
공사중의 소음저감 기술 |
소음저감 현장관리 기술 |
·현장관리 지침 및 시설 |
저소음 공법개발 |
·저소음, 무진동 공법개발 |
실내발생 소음 최소화 기술 |
건축계획적 기술 |
·벽체의 차음 설계 기술개발 ·실내음향설계 기술개발 ·(바닥충격음 저감기술 등)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소 음 |
실내발생소음
최소화 기술 |
설비소음
최소화 기술 |
·기계설비소음 저감기술 ·급배수 설비소음 저감기술 ·저소음 기기 형식 승인제도 개선 |
흠·창음재료 개발 |
흡음 및 차음재료 개발 |
수질개선 기술 |
처리기기장비 |
·생물학적 처리 기기
·화학적 처리 기기
·물리적 처리 기기 |
물 |
청정공급기술 |
·생물학적 처리기술 ·화학적 처리기술 ·물리적 처리기술 |
지표수의 유·수 분리기술 |
·화학적 분리기술 ·물리적 분리기술 |
지표수의 침투성 재료개발 |
·침투성 포장재 사용 ·침투가능 부지확보 |
물공급
저감기술 |
수자원관리 시스템 |
·강우, 강수예측 시스템 ·최적 물탱크용량 산정기술 |
절수형기기·장치 |
·화장실용 절수기기 ·샤워용 절수기기 ·조경용 절수기기 |
우수활용기술 |
·지하수 이용기술 ·조경, 잡용수용 활용 |
누수통제기술 |
·누수처리 기술 ·원격 누수감지 기술 ·현장 누수감지기 기술 |
Xeriscaping (내건성조경)기술 |
·누수 처리기술 ·생태친화적 내건성 조경기술 |
수자원 재활용기술 |
재처리 기기 |
·생물학적 재활용 처리 기기 ·화학적 재활용 처리 기기 ·물리적 재활용 처리 기기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물 |
수자원재활용 기술 |
재활용 시스템 |
·하수처리 시스템기술 ·우수처리 시스템 기술 ·중수도 시스템 기술 |
환경친화적
재료 |
VOCS불포함 재료 |
·HCFC불포함 재료사용 ·솔벤트사용재료 실내사용억제 |
저 에너지원
단위재료 |
·내구성 재료사용 ·내구성 건축공법 개발 ·원산지 재료 우선선정 ·천연재료 및 자연분해 재료 개발 ·재료의 내재 에너지 평가기술 |
차음.방음.단열재료 |
·재료의 음성능 평가기술 |
재료
자원재활용
폐기물
|
자원재활용
기술 |
재활용 자재 |
·무기재료 재활용 기술 ·유기재료 재활용 기술 |
재활용 가능 자재 |
·재활용 가능자재 개발 |
재사용 가능 자재 |
·제 사용가능재료 개발기술 해체 및 분리가 용이한 건축기법 개발 |
폐기물 처리
기술 |
공사중의 폐기물 저감기술 |
·폐기물 분리재활용 ·규격화된 설계·시공기법 |
폐기물 분리·처리
기술(재실자에 의한) |
·유기폐기물, 분리처리기술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기술 ·기타 폐기물, 분리수거 기술 |
건설폐기물 관리기술 |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증 폐기물 분리 ·재사용 가능폐기물 분리 |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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