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 개요
2014년 4월 7일 월요일 육군 제28사단 의무중대의 윤승주 일병(22세)이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해 사망하였다. 윤 일병은 3월 초부터 이모 병장(28세), 하모 병장(24세), 이모 상병(23세), 지모 상병(23세) 등 선임병 4명에게 매일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 초급 간부인 유모 하사(25세)는 가혹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 폭행에 가담했으며 이 일병 또한 선임병의 지시에 따라 폭행에 동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4년 4월 6일까지 윤 일병의 전신을 손과 발, 슬리퍼, 군화 등으로 구타했으며 인격 모독, 성추행 등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윤 일병 사망 당시 부대 내에서 벌어진 우발적 폭행 사건으로 추정되었으나 2014년 7월 31일 군 인권센터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외부로 알려졌다. 2014년 10월 30일 1심 법원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5년, 징역 30년, 징역 25년(이 상병과 지 상병)을 선고했으며 유 하사, 이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 징역 3년(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윤 일병의 유가족과 군검찰은 살인죄 적용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015년 4월 9일 2심 법원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고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이외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유 하사와 이 일병은 폭행죄 등을 적용받아 각각 징역 10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은 가해자 측이 유가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 [네이버 지식백과]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尹 一兵 暴行 死亡 事件]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에서 인용함.
o 순직자 명단 (2014.5.8.목요일 상병으로 계급 추서)
윤승주 일병(1993.6.생, 늦둥이 외아들, 2013년 3월 전남과학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2학기를 마치고 휴학, 2013년 12월 육군 입대, 독실한 기독교신자, 2014년 2월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후 977포병대대로 파견되어 근무 시작, 군번 13-76085925)
o 안장식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유해 안치 (102실 197호)
*목격자 김 일병이 윤승주 일병에게 보낸 편지 (2014.8.27. 경향신문 등 기사에서 인용)
승주씨에게!
승주씨! 정말 죄송합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저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승주씨를 위해 선뜻 나서지 못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승주씨가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저는 남은 평생을 두고 반성하고 느끼겠습니다.
변명일지 모르지만 저의 몸은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졸병으로서 가해병사들에게 ‘그만 좀 하라’는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제게 그들을 막을 육체적 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무지원관에게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로서만 그치지 말고 애원이라도, 아니면 맞아 죽을 각오로 가혹행위가 중단되도록 달려들었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승주씨를 보내던 날 승주씨의 장례식장을 가려했지만 입실환자 신분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저의 죄송함을 표현하기 위해, 망연자실해 하고 계실 승주씨 부모님과의 만남을 수차례 원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승주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소속된 중대가 훈련에 가고 없어 저의 식사 배급이 원활치 않았던 때
승주씨가 저를 위해 PX에서 음식을 사다가 같이 먹자고 했던 기억,
그리고 본인의 힘든 고통 속에서도 환자인 제게 베풀었던 의무병 본연의 모습,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많은 기억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승주씨!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김 일병 드림.
[추가]
2016년 8월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재상고심에서 주범 이모(28) 병장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폭행에 가담한 하모(24) 병장과 지모(23)·이모(23) 상병은 폭행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7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