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에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철거 시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1항).
- 그러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2항).
·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2항).
물건조서 등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物件調書)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 물건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철거업자 선정
-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 포함)는 시공자 선정 시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4항).
철거신고
-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제출함으로써 철거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36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함)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5호).
착공
착공신고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일정한 경우 1년 연장 가능)에 착공신고서에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6조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 철거 신고 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시공보증서 제출 확인
- 시장·군수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