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세목 및 세액
○5백만원 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
-고지세액의 경우 5백만원 이하로 고지된 세액만 납부 가능
* 고지세액이 5백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납부 불가
-신고분 자납세액의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해도 5백만원까지는 납부 가능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총 14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 납부방법
○ 인터넷을 통한 납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를 통해 납부
* 이용시간 : 07:00~24:00 (365일 연중무휴)
○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2%)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함
* 미국도 2.4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카페 게시글
세무관련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안내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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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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