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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단양사랑방 원문보기 글쓴이: 처음처럼
일시 : 2010년 3월23일(화) 14시00분
장소 : 단양군의회 소회의실
o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o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93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운골 자연학습원 건축물 증·개축 승인의 건』에 대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외출장 관계로 본 특위에 참석하지 못한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표순우 재무과장 표순우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환경위생과장이 해외연수중이라 자세한 제안설명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1건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고운골 자연학습원 건축물 증·개축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취지는 자연학습원 건물로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외 4필지 2290㎡를 증·개축하는 것이며 처분은 동일 지번내 숙직실 등 4개 건물 299㎡를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취득대상 재산 목록과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운골 자연학습원 건축물 증·개축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내 구 가곡초등학교 건축물을 증·개축하여 자연학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자연환경의 접촉, 이해 교육 등의 기회가 많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연 속에 공동체 생활과 생태체험을 통하여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외 4필지에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 년도로서 사업비는 총 40억원이 되겠으며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889㎡로 자연학습원 건축물 증·개축 등을 보면 현재 되어 있는 교사 1층에 2개동은 1055.87㎡를 변경해서 교육관과 생활관으로 변경하고 1층을 2층으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숙직실, 차고, 급식소, 창고는 철거를 해서 주변 경관 정리와 부지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계획은 단양관광관리공단의 관리를 위탁시켜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고운골 자연생태 학습원 건축물 증·개축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곡면 사평리 남한강 일원의 새별공원과 향기 나라, (구)가곡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생태적 요소를 주제로 한 관찰·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번 제출된 『고운골 생태 자연학습관 건축물 증·개축의 건』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우리군 소유의 (구)가곡초등학교의 건물을 자연생태 학습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건물을 사업 목적에 맞게 증·개축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가곡초등학교 건물을 자연생태학습관으로 증·개축 시 소요되는 예산은 총 40억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학습에 필요한 생태체험실, 전시실, 영상실, 생태학습실, 생활관 등을 갖추게 되며, 기타 학교부지에는 잔디광장, 생태연못, 피크닉 가든 등을 조성하여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20억원이 기 계상되어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 만큼 동 안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공유를 위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시설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표순우 유인물에 첨부된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조성 사업 추진 계획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용역이 3월12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본설계용역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군비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목표는 명소성과 차별성, 지속성, 상생성 등을 기해서 남한강변에 푸른 자연과 교감하는 마을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새마을형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 기본 계획에 사업개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사업에 있어서 시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안에 있는 새별공원에는 공원과 갈대숲을 조성하고 여기에는 관찰데크, 탐방데크, 산책로 소나무 숲, 분수광장, 생태주차장을 마련하고 현재 되고 있는 향기나라 식물원도 보강하고 또한 자연생태 학습관을 조성해서 생태학습관에는 생태체험실, 영상실, 생태학습실, 생활관 등을 마련하는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본 구상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 공간 계획도 새별공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는 생태학습원, 라벤더 공원 조성에 대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관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그러면 토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표순우 토지는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과 교환으로 해서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물까지요.
○ 위원장 엄재창 건물까지요?
○ 재무과장 표순우 예.
○ 위원장 엄재창 매입비는 총 얼마 들어갔어요?
○ 재무과장 표순우 군유재산 임야와 교환했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토지는 바꾸고, 건물은?
○ 재무과장 표순우 같이 종합으로 해서 그 중에 감정가하고 우리 군유림 감정가하고 해서 서로 교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이해가 안가는 데요. 이것으로 봐서는….
그럼 80억원 중에 40억원을 리모델링하고 시설비로 학교 교사에만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40억원은 하천부지라든가 그런 들어가는 부분이고….
○ 재무과장 표순우 뒷 페이지에 사업 추진계획에 분야별 예산 투자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 위원장 엄재창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관리계획 총괄표 여기에 대해서 좀….
토지가 26억6958만9천원, 건물이 40억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 재무과장 표순우 여기서 우리가 당초에 가지고 있는 저희 자산을 총괄로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수량 변경된 사항은 옆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그러니까 바꾸었다면 당초금액이 안나타나도 되지 않아요?
○ 재무과장 표순우 26억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 받은 사항의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금액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번 1차 변경 때 변경된 사항이 2292㎡에 대한 사항이 40억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아니 계를 보면 지금 26억6900만원은 토지로 되어 있고 40억원은 건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계에….
○ 재무과장 표순우 이 토지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때 승인 받은 총괄사항입니다.
○ 위원장 엄재창 아니, 토지는 환매를 했다면서요?
○ 재무과장 표순우 환매를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 승인을 받아야지 환매가 가능한 겁니다. 당초 할 때….
○ 위원장 엄재창 그러면 이 사업비 총괄사업비가 106억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도 일단은 환매를 해도 26억원이라는 금액이….
(담당 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지금 여기에 토지 가액은 이 사업에 대한 가액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2010년도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이 아니고 작년도 12월달에 승인 받은 올해 당초 금액입니다. 이 사업비 토지를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총괄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담당 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다른 사업이….)
다른 사업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담당 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이것이 지금 매년 변경안이기 때문에 누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표순우 현재 누계되어 있는 사항에서 1차 공유재산변경사항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사항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엄재창 그렇다면 지금 토지에 대한 사업대상지 토지 환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여기에 안 나타나 있지요?
(담당 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80억원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땅 값이 사실은 얼마짜리를 주고 바꾸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도 환산을 해서 총 사업비에 들어가야지 전체 사업비가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재무과장 표순우 환산된 금액은 바로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을 하면 땅이 환매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것도 우리가 투자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 사업비, 물론 80억원은 예산이 선 것이지만 그 외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 재무과장 표순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김영주위원님 먼저 하세요.
○ 김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교환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 말고 4건이지 않아요. 그때….
황정초등학교하고 학교내에 와 있는 사람들이 나간 이후에 모든 것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나갔습니까?
○ 재무과장 표순우 황정초등학교는 사택쪽에는 있고 학교 교사 쪽에는 나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지금 활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그대로 있다면 환매가 될 수 없죠. 바꿀 수가 없죠. 그것을 바꾸기로 하고 한 것인데 뉴-타운 조성지, 이것이나 어상천 것이나 4건이 전부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간 이후에 하겠다고 녹음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사람들 나가지도 않고 있고 이것은 환매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집을 사 주는 것이 아닙니까 황정초등학교는 그런 식이 되면 안되죠.
첫째가 제일 문제는 그것이에요. 그 사람들 황정초등학교에 있던 사람들을 내 보내지 않으면 환매가 아니죠. 그 사람들 집을 사주는 것 아니에요. 땅을 바꾸어서….
○ 재무과장 표순우 황정초등학교는 학교 교사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고 사택 2동에만….
○ 김영주위원 그 사람들이 원래가 거기에 있었지 않아요. 그것을 안해 주려고 하니까 녹음까지 했어요. 여기에 엄재창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녹음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가야지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바꾸지 않겠다고 여기에서 약속 녹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내 쫓아야지요. 우리가 그 사람들 집 사줄 이유가 없지 않아요. 더군다나 군유림을 바꾸어 가지고 처음에도 그것을 사자고 할 적에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학교를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성 학교를 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와서는 환매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 쫓겠다 그 사람들 내 보낸 뒤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럼 안하고 이런 것을 하면 안되죠. 그럼 우리가 제천에서 오신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집 사주고 우리 군유림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 위원장 엄재창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제가 교통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건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맥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동료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황정초등학교를 교환 받을 때 교육청에서 조건부로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을 쫓아 내지 못하니까 그쪽에 사택에 다가 거주를 하는 조건하에 환매를 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것은 안된다 그런 조건이라면 안된다 왜 산불문제라든가, 황정리 주민들의 집단민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려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MOU 체결하는 사항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민원봉사과장님이던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었던 것으로 하고 무조건 환매를 하고 거기에 보면 속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회에 계획 변경된 동 재산에 대해서는 군에서 무조건 관리하고 제3자의 임대를 불가 한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 사람들 사택도 못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화 했다는 말이죠. 그래 지금 김영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그 부분이 해결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집행부에서 여기에 와서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사택에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속이는 것 아니냐 의회에 대해서 자꾸 아쉬울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분명히 속기록에는 단서까지 달아 가지고 했는데 이행하지도 않고 또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표순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유림하고 몇 가지 건 하고 교환할 적에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래 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단양군 재산이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안되었으면 모든 것이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해가지고 알려 주세요.
○ 재무과장 표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수경위원 지금 가곡 구 초등학교 건물 가액이 얼마인가요?
○ 재무과장 표순우 약 7억원 정도….
○ 윤수경위원 학교 건물하고 토지하고 7억원?
○ 재무과장 표순우 예. 감정가격이.
○ 윤수경위원 아까 특위위원장도 얘기했지만 7억원은 여기에 사업비에 계상되지 않은 것이죠?
○ 재무과장 표순우 예. 계상 안되었습니다.
○ 윤수경위원 80억원 중에서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12억원, 군비가 28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다. 그런데 거기에 향기나라도 이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새별공원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전체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분은 20억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 윤수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는데 가장 주 요인이 뭔가요?
○ 재무과장 표순우 학교에 건물을 1층을, 2층으로 증축해 가지고 생태교육관을 하니까 그것이 가장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건축물은 철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 윤수경위원 1층에 다가 2층으로 증축하는데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해 봤는가요? 문제가 없다고….
거기에 있는 지저분한 것은 다 뜯어 내 버리고 본 관에 다가 올려서 이용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표순우 예.
○ 윤수경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80억원이고 80억원 중에서 20억원이 있어야만….
○ 재무과장 표순우 건축 공사에는 총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20억원이 있으니까 나머지 추가로 20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 윤수경위원 20억원을 더 이번 예산에 추가 확보해야 된다?
○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건축물 학교 건물에 대한 증축내지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총 40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계상된 20억원을 갖고 금년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남한강 고운골 생태 조성사업계획에 보시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새별공원이라든가 갈대숲까지 다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총액입찰을 봐 가지고 총액 입찰보고 나서 금년도 사업분만 가지고 금년도 하고요. 또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나머지 부분도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윤수경위원 입찰하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제 얘기는 그것이 아까 7억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맹점이었고 올해 20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다시 20억원이 필요하다….
○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전체 사업비는 80억원인데 지금 확보된 20억원을 갖고 금년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윤수경위원 그럼 예산상 문제가 없네요.
○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다만 증·개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 윤수경위원 20억원 예산 승인 한 것을 가지고 증·개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품 취득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예.
○ 윤수경의원 알았습니다.
○ 재무과장 표순우 아까 말씀드린 가곡초등학교의 감정가격이 건물이 5억600만원, 교사 건물이 1억9300만원해서 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7억원 쯤….
○ 윤수경위원 건물이 7억원?
○ 재무과장 표순우 건물하고 토지 하고 다 해서 7억원입니다.
○ 윤수경위원 건물, 토지해서 7억원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다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80억원 중에서 자연생태 학습관 증·개축하는 것 말고요. 거기에 생태 연못하고 피크닉가든 설치하는데 예산이 15억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건물을 빼놓고 운동장 면적이 몇 평이 되나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한 880평정도)
그런데 여기에 주차 공간이 한 1/4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공간은 너무 조밀조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조감도에 보면 부지내가 아니고 밖으로 뺄 겁니다.)
아니 여기 계획에 보면 생태 주차장이 학교 부지내에….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부지내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학교 부지 내에도 생태 주차장이 있고요. 하천변에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면적내에 주차 면적이 생태 주차장이 한 1/4정도 들어가고 허브 체험실이나 라벤더미로원, 놀이터 이래 가지고 향기나라의 면적이 어느 정도 1/4이 들어가고 나머지 잔디광장하고 생태 업무 관련해서 2/4가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이 계획서 상에는 면적이 이것이 너무 많은 시설이 좁은 면적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새별공원하고 국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분들 통행에 차량은 주차를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것이….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육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입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에 있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별공원하고 생태학습관하고 최소한 단거리에서 접근성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진입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 김영주위원 여기에 지금 가곡 학교 것 하고 환매된 산은 어디 겁니까?
○ 재무과장 표순우 환매된 산은 어상천 임현리 산하고, 단성면 양당리 산하고, 가곡면 사평리 산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가곡 전체를 묶어 가지고 공유재산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상천 것 때문에 말이 있어 가지고 황정학교는 와 있는 사람을 내 쫓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두려워서 이것을 환매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되지요. 현재 이것은 올려서도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세군데 것을 해가지고 황정 것 하고 묶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넘어 간다고 해서 같이 넘어 갔는데 그것은 처리를 안하면서 했다고 그러면 안되고 여기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이래 놓고 이것이 올라와서는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앉혀 놓고 장난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올리고 그것은 자기네 나름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무엇 하러 합니까. 거기서 앉아서 다 하고 말지 무엇 하러 여기에 가지고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엄재창 그 문제는 지난번에 일단 환매를 하면 소유권이 단양군수 앞으로 넘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임대를 주고 안 주고는 우리 마음으로는 말이죠. 왜 전거주자를 어떻게 보면 채무인데 승계를 하느냐 그래서 안된다고 단서를 분명히 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안되었다면 확실한 답을 빨리 갖고 오셔야 이 안건이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운동장내에 사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운동장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서 땅 주인이 도저히 우리는 팔지를 않겠다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어디요?)
가곡 이 사업 대상지내에….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사유지는 없습니다.)
운동장에 없어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예”)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도교육청 땅이 있고 인적자원부 땅이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땅은 교환이 된 것이고 인적자원부 땅은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요? 거기에 사유지도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사유지는 없습니다.)
그 예산은 무슨 돈으로 인적자원부 땅을 살 것인지?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1000평정도 됩니다.)
1000평이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텐데….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여기서 다 까놓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숨긴 다고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사 건축년도가 몇 년도예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72년도입니다.)
’72년도 그것을 과연 40년이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과연 몇 년 더 우리가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사전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책임있게 하셔야죠. 이 돈이 80억원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잔소리를 하는데 이제 잔소리 할 날도 멀지 않았는데 80억원이면 어떤 한 가지 테마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말이 좋아 생태공원이지 이것이 어디 공원이나 비슷한 것이지 남다르게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과연 우리 단양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고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테마가 뭔지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예천 곤충 연구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직접화된 하나의 그런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전부 생태하천, 생태공원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생태인데 굳이 80억원을 갖다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가장 큰 문제가 ’72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 같다면 문제예요. 과연 여기다가 40억원씩 들여 가지고 물론 신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쓸 것인지….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지금 현재 건물은 괜찮습니다.)
괜찮아도 40년이 지났으면 그것을….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제가 몇 군데 리모델링을 해 봤는데 가곡초등학교도 건물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적성 리모델링 다 끝났죠. 가 보셨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식의 돈만 이중으로 낭비하는….
차라리 100억원이 들더라도 뜯어 버리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몇 년 더 가겠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결정된 것인데 제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갈대숲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천을 하려면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 : 갈대숲은….
새별공원 기존에 조성된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교육청 폐교 있죠? 폐교를 우리 군에서 교환을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할 때 보면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것은 매각을 안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금곡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같은 데서 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네 요지니까 안 팔아요. 그리고 적성면이나 이런데 필요 없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사 들여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매입을 하더라도 같이 묶어서 매입을 하든지….
교육청 같은 데도 보면 꼭 필요한 자리는 매각을 안해요.
괜히 쓸데없는 것만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사 가지고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황정초등학교의 지금 현재 재임대 문제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2시30분까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엄재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 동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87회 임시회에서 단서 조항이었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확실한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의결하도록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보았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위원 기획감사실장이 해야 맞겠는데요. 군정을 기획조정 총괄하니까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야 맞아요.
○ 위원장 엄재창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동운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관련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정초등학교 사택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동 4, 5명이 계속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달 말까지 2회에 걸쳐서 최고장을 냈는데도 그 이후에 퇴거를 안할 경우에는 바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제187회 군의회 임시회 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 조치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황정초등학교 사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고장을 내고 나서 그 이후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예, 알겠습니다. 별 건입니다만 업무의 연속성과 집행부의 업무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기획감사실장님께 별도의 답변을 요구드렸습니다.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고운골 자연학습장 건축물 증·개축 승인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 김영주위원 저는 이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해 주시되 만약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내 보냈다고 했을 적에 만약에 안 나간다 그것이에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아무리해도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나간다고 그러면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이 일이 이뤄져야지 이것은 이대로 이뤄지고 우리 입으로만 쓸 때 없는 소리나 했고 그래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법적으로 아무리 조치를 한다고 해도 안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위원장 엄재창 김영주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다수 위원님들께서 여론이….
건은 별개의 건입니다. 업무는 연속선상에 있지만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 그런 추가 답변을 들었고 지금 법적 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정 안되면 명도소송을 들어가 가지고 집달리를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 김영주위원 이것은 별개의 건이 아니죠. 산을 바꿀 적에….
○ 위원장 엄재창 어쨌든 간에 안건은 별개의 안이라는 얘기죠. 연속적이지만….
○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행도 안하는데 이것을 빼서 다른 건을 만들어 낸다는….
안되죠. 그것이 불법이죠. 무엇이 불법입니까?….
○ 위원장 엄재창 하여튼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수 의견으로 특위에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은골 자연학습원 건축물 증·개축 승인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월31일 개의되는 제19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위원장 엄재창, 간사 장영갑, 위원 오영탁, 위원 김영주, 위원 윤수경, 위원 양수자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출석의회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