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으로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가입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1일 단위의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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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에듀카 One-Day 자동차보험’ 에
가입하면 차주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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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의 차가 있거나, 없거나! 여행/레저활동 할 때, 렌터카 이용할 때 꼭 필요한
맞춤형 상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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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하고, 보험료 영수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신개념 자동차보험
(기존보험은 보험료 영수일 24시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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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3천원~15천원의 보험료(7일 가입시 최대 48% 할인)로 기존 자동차보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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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less 자동차보험으로 인쇄비 절감분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자동차보험(보험료 330원 할인)
기존 자동차보험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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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주체 |
운전자 |
자동차 소유자 |
가입기간 |
1일(최대 7일) |
1년 |
보험개시 |
보험료 영수 즉시효력발생 |
보험료 영수일 24시부터 효력발생 |
피보험자 |
기명운전자 본인(1인) |
피보험자 군에 해당하는 각 운전자 |
피보험자동차 |
타인의 자동차 |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
보상하는 사고 |
타인의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 (운전중 사고만 보상)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면서 발생한 사고 |
상품의 종류 |
자가용ⅠㆍⅡ, 렌터카, 취급사원 |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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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김OO 군, 차량 미소유자]
김군은 입대전 친구들과 2박 3일간 지인의 차를 빌려 부산 여행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인 지인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One-Day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김군은 3일짜리 One-Day 자가용I(C플랜)에 가입했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지인의 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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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이OO 씨, 차량 소유자]
이씨는 주말에 직장동료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다. 이른 시간에 운동을 하고 점심까지 먹은 터라 대표로 차를 가져간 이씨의 동료는 이씨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했다. 하지만 동료의 자동차보험에는 이씨가 운전자범위로 포함되지 않아,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해 걱정이 됐다.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 One-Day 자가용II 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해, 이씨는 2천원대(중형차 기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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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박OO 씨, 렌터카 이용 여행자]
박씨는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 여행에 꼭 필요한 렌터카를 알아보니,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은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자보험을 가입하려니, 3일에 6만원이 넘는 보험료(수리보증비)를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비용부담을 느끼던 중 ‘One-Day 렌터카보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One-Day 렌터카보험에 가입하고 3일에 6천원 정도(중형차 기준)의 보험료로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여행비용도 아끼고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다.
- 가입자, 가입차량에 따라 보상 내용을 차별화한 가입설계 플랜으로 필요한 위험에 맞는 보험
상품 제공
① One-Day 자가용I : 자기(배우자)차량이 없는 운전자는 차주의 보험료 할증 여부, 타인차량의 보상여부에 따라 3가지 각기 다른 플랜으로 가입 가능 ② One-Day 자가용Ⅱ : 자기(배우자)차량을 소유한 가입자는 (타인차량복구비용)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타인의 차량 손해만 보상 ③ One-Day 렌터카 : 렌터카 이용자는 (타인차량복구비용) 가입으로 렌터카 이용시 보험료 부담 경감 ④ One-Day 취급사원 :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 정비수탁 등의 자동차 취급사원은 단기간 고객의 차량 운전시 (배상책임보장형) 가입으로 보험사고 위험 해소
상품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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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ay 자가용Ⅰ |
A플랜 |
차량 미소유자 |
자가용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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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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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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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ay 자가용Ⅱ |
차량 소유자 |
자가용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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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ay 렌터카 |
렌터카 이용자 |
대여자동차 승용/승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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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ay 취급사원 |
취급사원 |
자가용승용/ 화물/승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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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보상담보별로 보상한도ㆍ 자기
부담금을 설정함(가입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상이합니다.)
주) 렌터카휴업손해액 = 렌터카이용금액(1일) × 휴업일수 × 50%(렌터카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준)
-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가입가능
- 운전할 차량 10분이내 촬영사진(휴대폰으로 직접촬영가능)
-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 원데이자동차보험 APP 다운로드 방법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Play스토어에서의 검색 및
QR 코드 접속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담보별 보상한도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사진포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공제
계약 포함)을 맺게 된 사실
-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실이 변경된 사실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마지막날의 동일 시점까지입니다.
-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운전자의 가족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통상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로 보상 받는데, 치료비가? 전액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치료후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차량복구비용
타인차량복구비용 담보는 차대차사고에 한하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최대한도는 3천만원까지 이며, 사고당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 발생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할증
사고발생시 사고내용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원소유주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득하고 타인소유차량의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타인소유의 운전할 자동차의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의 보유자로 하여금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데이보험 가입시 반드시 차량소유주의 의무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서상 고지된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당계약은 모바일을 통해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로 별도의 서면질의 없이 고객의 공인인증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계약시 특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사고발생시 당사를 통한 현장출동서비스 요청시에는 자비부담이 발생됩니다.
- 저렴한 보험료 제공을 위해 E-Mail을 통해 보험계약자료 일체 송부 하여 증권당 일정한 보험료를
할인하였고,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한 보험료는 휴대폰으로만 결제가 가능 합니다.
-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 운전자 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중 사고
- 계약취소
보험계약자는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E-mail)받지 못했거나,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휴대폰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는 당사 홈페이지(www.educar.co.kr) 또는 스마트폰 App을 통해 휴대폰 공인인증서로 인증후 보험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등의 경우(약관 참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가입일수별 조정계수(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약관 참조)
-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에 대한 상담은 인터넷(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educar.co.kr) 또는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66-3000 또는 1644-3000)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주소 :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함께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는 위험보장에 사용되며, 일부는 회사운영에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