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자 현황신고가 다가옵니다.
오늘은 한가지 부가세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다소 작은 규모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원장님은 매우 꼼꼼한 성격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세 신고도 하고 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장부를 정리하던 김 원장님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의문이 들었다.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김씨 본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원장님은과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 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를 하라”고 당부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빠뜨리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원 원장님, 병원원장님, 등 면세 사업자 분들은 이점 잊지마세요~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지만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 늘 기억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