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토지의 표시 지목: 대 면적: 2,045 ㎡
당사자의 표시
매 도 인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홍길동
(파는 사람)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서울 중구 서소문동 000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51****-1******
전화번호: (02)210-4321
매 수 인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한국무역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보통
(사는 사람)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1****-001****
전화번호: (02)3454-4543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 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삼억 원 (₩ 300,000,000 )
계약금 삼천만 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받은 사람의 확인: 홍길동 ]
1차중도금 일억이천만 원은 2023 년 3 월27 일에 주며,
2차중도금 원은 20 년 월 일에 주고,
잔 금 일억오천만 원은 2023 년 4 월 15 일에 주기로 한다.
② 나중에 위 부동산을 실제로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다른 경우 아래와 같이 해결한다(선택한 사항의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할 것)
□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서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확인란]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매수인 : (서명 또는 인)
□ ㎡당 원으로 계산하여 실제로 측량한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한다.
[확인란]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매수인 : (서명 또는 인)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②항과 같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날 :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 :
제3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②
③
2023년 3 월 27 일
매도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한국무역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보통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