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증 필요성에 관하여
국가보훈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6.25전몰군경유자녀 김무송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훈처에서는 희생과 공헌에 따라 유족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국가의 위기를 위해 아버지는 6.25때 전사를 하여 그 자식에게 유족증을 발급하였으면 그 증에 걸맞게 사용되도록 배려를 하여야지 어디를 가더라도 본인이 아니라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니 고인이 된 아버지가 어떻게 혜택을 보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아버지 대신 그 자녀 한사람에게만 주었으니 마땅히 유공자와 같은 혜택을 주어야지 한 많은 6.25전쟁으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여태껏 살아온 자녀에게 보훈처에서 유족증마저 차별을 둡니까?...
보훈처에서는 뭘 문의만 하면 유자녀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6.25전몰군경유자녀는 특수성이 있으면서도 이제는 나이가 60십이 넘어 고령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생과 공헌이 우선인데도 보훈정책은 전사자보다 상이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 같아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문의를 하오니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011년 03월 03일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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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김무송님.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민원제기하신 “6?25전몰군경유자녀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6.25전몰군경 유자녀 등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은 보훈법령에 의한 지원과 타법에 의한 지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보훈법령에 의한 지원
-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 생활조정수당(저 소득자) / 취업지원(55세까지) /의료지원 / 대부지원 / 고궁 등 무료이용
○ 타법에 의한 지원
- 개인택시 우선면허, 국내항공요금 30% 할인 / 병역혜택 / 이동전화요금 감면(35%) / 인터넷 통신요금 할인(30%)
- 각종 증명수수료 감면(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인감증명, 지자체제증명)
※ 위의 지원 중 ‘고궁 등 무료 이용 시’와 ‘타법에 의한 지원 시’ 유족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4. 우리 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하신 보훈가족의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향후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여 시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전석우 연락처 02-2020-5202 <2011년 03월 08일 00:2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