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면적이 30평 미만이거나, 시골의 경우 60평까지는 허가가 아니라 건축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 11조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 14조에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몇몇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위의 소규모 건축물(5항)은 아래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신축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정리를 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때
30평이만인 건축물이거나 시골에 짓는 60평이하의 창고나 120평이하의 축사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신고 대상의 건축물인 경우 제출되는 설계도서와 처리절차가 간단합니다만,
건축주께서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댓글 좋은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