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결과
ENV | Date - 2006-01-20 14:17:11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대책
어린이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면역기능과 독성 물질에 대한 방어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상대적으로 체중 당 흡입하는 독성물질의 농도가 높아 오염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또한 최근 들어 실내공기오염에 따른 아토피 유병자 어린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은 더욱 크며, 사회약자로서 일반인에 비해 실내공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보다 치명적 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번 조사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운영 및 관리자들이 실내공기 저감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공기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 포름알데히드 간이측정결과 >
① KG 어린이집의 포름알데히드 측정 결과, 조리실을 제외하고 0.08ppm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실은 0.12~0.18ppm 범위로 측정되어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교실내의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완구중에서 재질이 목재인 것의 내부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0.18ppm이었으며, 놀이방에 있는 목재완구상자에서 처음에는 0.43ppm 측정, 뚜껑을 열고난 후 0.24ppm이 측정되었다.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창문입구 쪽은 0.06ppm, 2층에서 3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0.14ppm 등으로 측정결과 나타났다. KG 어린이집은 창문이 작아 자연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방마다 환풍기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NW 어린이집의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1층 옷장 내부 측정에서 쑥쑥반 0.08ppm, 구름반 0.31ppm, 바다반 0.09ppm 등으로 나타났고, 1층 다용도실은 창문이 없는 관계로 0.11ppm 측정치를 보였다.
이외 쑥쑥반에 마련된 놀이공방 0.07ppm,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창문 입구쪽은 0.08ppm 등으로 측정되었고, 쑥쑥반이 영아반(2세미만)으로 다른 곳보다 측정치가 높게 나타나 평소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곳으로 판단하였다.
③ HI 어린이집의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 각 방의 농도가 0.01~0.24 수준을 보여 기준치 0.08ppm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박이장 내부는 각각 0.47ppm, 0.53ppm 등으로 측정되어 실내공기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목재완구에서 0.19ppm 정도로 나타났으며, 놀이방에 있는 완구상자 에서 처음에는 0.22ppm 측정되었다.
일반적인 자연환기를 정기적으로 충분히 해 줄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들이 없는 시간대(아침 입실전과 오후 퇴실후)에는 붙박이장을 열고 자연환기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④ HT 어린이집의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 아이들 공간인 각 반의 농도수준이 0.08~0.16ppm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오염원은 붙박이장으로 보여지며, 1층 붙박이장의 포름알데히드가 평균적으로 0.28ppm 측정되었고, 2층 붙박이장의 포름알데히드가 평균적으로 0.37ppm 측정되었다.
가장 높게 측정된 곳이 교재실로 0.19ppm으로 나타났으며, 주오염원은 완구와 가구로 보여진다. 상담실을 제외하고 기준치 0.08ppm을 모두 초과하고 있으며, 충분한 환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⑤ SW 어린이집의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 타 어린이집에 비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축건물로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측정은 가구 및 건축자재 등의 발생원에 대한 오염물질 처리를 전문시공하는 업체가 처리한 후의 측정결과를 처리 전후로 비교한 결과, SW 어린이집의 처리전에는 눈이 따갑고, 어지럼증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실내공기질을 나타냈다.
처리전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각반의 경우 1.2~1.71ppm 정도로 기준치 0.08의 15~21배로 심각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주오염원은 대부분 목재가구들이었으며, 일부 방향제와 접착제, 도료 등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주오염원인 목재가구는 내부를 측정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2.08~6.43ppm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목재가구와 바닥재, 그리고 각 방 전체를 처리․시공후의 측정결과는 각 방의 포름알데히드 농도 평균이 1.35ppm에서 0.20ppm으로 85%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후 농도범위는 0.14~0.25ppm 으로 나타났다. 목재가구의 경우에는 처리전 2.08~6.43ppm 범위에서 0.54~1.16ppm 범위로 평균 83%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은 7월과 10월 2차에 걸쳐 측정한 결과,
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서는 대부분 기준치를 만족하였으나 부유세균의 경우 2곳에서 기준치인 800CFU/㎥를 초과한 1,034.6CFU/㎥과 976.9CFU/㎥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측정한 1,471CFU/㎥ 김운수(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004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부유세균은 공기중에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 등이 떠도는 세균을 말하는 것으로 개체수가 높을수록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탄저균 등 병원성세균 존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곰팡이와 효모 등 진균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부유세균에 대한 서울시 초과율은 국정감사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서울지역 133곳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78.9%인 105곳의 보육시설에서 총부유세균 유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2004년 어린이집 실내공기 매생물 오염도 조사결과’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로 분석대상의 78.9%인 105곳이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인 800CFU/㎥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보도자료(김영주 국회의원), 서울 보육시설, 부유세균 오염 심각, 2005. 10.10 또한 이중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보육시설은 총 32곳, 3배를 초과하는 곳은 18곳, 4배 이상인 곳은 무려 15곳으로 나타나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②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질소 등은 7월 여름철 보다 10월 가을철에 더 높게 나타났고, 부유세균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여름철 보다 가을철에 더 낮게 측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존과 라돈은 계절에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본 조사가 샘플수가 적은 관계로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다른 측정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내공기오염물질 별로 계절적 요인에 따른 변화양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자연환기율이 적어지는 겨울철의 실내공기오염도는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결론적으로 이본 측정결과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중 부유세균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적 변화 추세를 볼 때 자연환기율이 떨어지는 계절에 보다 실내공기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④ VOCs 측정결과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된 물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젠을 제외하고 여름철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다.
모니터링 대한 평가결과 다음과 같다.
① KG 어린이집은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이어서 시설물 등에서 오염 수치가 낮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예상 외로 오염 수치가 높게 나왔다. 오래된 건물인 만큼 바닥이나 벽지, 옷장, 책상, 책꽂이, 기타가구 등의 시설물의 수치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창문이 작고, 맞바람이 불수 없는 막힌 구조, 나선형인 복도로 환기에 어려운 건물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다.
여름철 해충 때문에 상시 매트를 켜놓고 바퀴벌레 퇴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살충제 대신 ‘초음파 벌레 퇴치기’라든지 마늘, 소금 등을 이용한 ‘자연 벌레 퇴치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연 환기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 공기청정기 3대를 가동 한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가 얼만큼 공기를 정화하는지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청정기 설치뿐만 아니라 방마다 강제로 공기를 돌릴 수 있는 환풍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근원적인 건물 구조 변경 ,예를 들면 창문을 크게 만든다든가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정한 실내 공기를 만들려는 담당자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② NW 어린이집은 최근 리모델링된 건축물이며 최근에도 부분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리모델링 할 경우 바닥재나 벽지 및 가구들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NW 어린이집의 경우 자연 환기가 용이한 건물구조로 오염수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
방들이 넓고, 창문도 크며,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붙어있는 건축물이 없어 자연환기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것 같다. 붙박이장에서 오염원이 많이 배출되는데 리모델링할 때 붙박이장을 만들지 않은 점과 바루바닥이 아닌 비닐 장판으로 바닥을 처리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때 건물구조와 건축 자재 선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한다. 대부분 방마다 아이들의 이불이나 옷 등을 넣을 수 있는 옷장이 있는데 가구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옷장이 아닌 바구니나 다른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영아 방이 다른 방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창문을 닫아 놓는 시간이 많아 환기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의 특성상 상시 문을 열어 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영아 방이나 겨울철에는 더욱 실내 공기가 나빠질 것이다. 때문에 주기적인 환기도 필요하지만 근원적으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교구나 교재의 경우 오래 사용한 물품보다 새로 구입한 물품에서 상당히 높은 오염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담당자가 인지하여 물품을 밀봉 하지 말고 열어 두던가, 햇빛에 말리는 등 적극적으로 오염원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재, 완구 류 등을 선정할 때 유해 유무에 대한 전문지식, 유해 물질의 종류와 이것이 성장기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 실내 공기 질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와 적절한 대처를 위해 구립 어린이집이라도 담당자의 의무적인 환경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HI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전문 어린이집 설계자가 설계를 하여 기본적으로 환기와 통풍이 잘 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HI 어린이집은 개원 후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 이전한 어린이 집이다. 대부분의 신축건물에서 그렇듯이 실내 오염수치가 높게 나왔다.
자연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건물구조와 층계 및 넓은 방으로 설계되어 쾌적한 실내 공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환기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와 창문이 있는데도 방마다 1대 ~ 2대의 환풍기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대청소는 매월 토요일 2시 이후 1회, 업체를 선정하여 분무기, 바닥청소, 살균살충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며, 월 1회 신체 신장을 기록하고, 연 1회 건강검진을 수행한다.(간호조무사가 발육교사를 겸직함) 담당자가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어 교구 선정이나 살충제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다.
가베의 경우도 다른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 오염수치가 낮게 나오는 물품을 사용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담당자가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재함을 스스로 알고 있으며, 현재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소방 교육처럼 환경 교육 및 환경 지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각 교실마다 유난히 붙박이장이 많이 설치되어있어서 실내 공기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아이들이 귀가 한 후 장문을 계속 열어 놓고 있는 다든지 굳이 교실 안에 없어도 되는 장은 밖으로 내고 다른 물품 함을 이용하는 등의 적극적이 노력이 요구된다.
④ HT 어린이집은 신축한 곳이지만 개원한지 1년이 넘어 오염수치가 높지 않게 나왔다. 건물 건축에 있어서 실내 환경을 고려한 건축구조가 돋보이고 특히 바닥 설치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매스컴을 통해 접착제의 유해성을 알게 되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환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용 세제는 보건소에 의뢰하여 정하고 매주 청소(모기소탕), 세스코계약으로 살충소독하고 기저귀는 크림콜(자동분쇄소독) 장치가 설치되어있다. 음식물은 유기농사용, 장난감 15일정도 햇빛에 말려서 사용하며 사전에 충분히 인식 중이며, 지금은 무독성 플라스틱 및 자연적인 것으로 채택하여 사용중이다.
실내공기오염 측정을 구청에 의뢰하여서 소독하고 있고,(6개월에 1번 소독) 알러지 어린이는 음식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연 1회 건강검진(이대병원)을하고 추가적인 문제시 어머님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볼 수 없는 중앙 냉난방시스템은 공기 순환의 차원에서 볼 때 실내 공기 질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프로그램상 가베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수치가 많이 나오는 가베는 없었지만, 담당자가 문구나 교구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실내환경에서 어린이들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환경 구성과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영유아의 안정과 창의적인 인재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원장의 교육지침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온힘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
HT 어린이집은 평수가 넓기 때문에 구청에서 1년에 한번 실내 공기 오염을 측정하고 있었다. 평수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 집에 의무적인 실내오염측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형식적인 측정이 아닌 실제로 실내 공기가 개선 될 수 있는 교육과 개선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① 시설내 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적절한 유지 관리에 관한 평가결과, 대부분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전혀 안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주변에서 어디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든지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평균 1.90으로 미흡하여 보완해야 핳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KG 어린이집의 경우 평점 1.3으로 나타나 전혀 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살충제, 왁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를 파악하고 연간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환기대책도 만들어 시행 여부’는 평균 3.15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HT 어린이집의 경우 4.3으로 우수평가된 반면 NW어린이집의 경우 2.3으로 미흡보완으로 평가되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류, 사용량, 사용 장소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HT어린이집이 미흡 보완필요로 평가된 것을 제외하고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용하고 있는 교재나 사무용품, 완구의 선택 등에 있어서 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입 및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2.1로 미흡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나 인식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② 실내공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오염발생원에 대한 평가결과에서는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오염을 측정 여부’에 대한 평가는 HT 어린이집이 4.3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제외하고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대상시설이 아니거나 아직까지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실내공기오염물질별 발생원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HT 어린이집이 3.0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언린이집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한 평가도 전체적으로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균2.03으로 평가되었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에서는 비교적 보통 수준인 3.3으로 나타났다.
‘환기 및 공조시설을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보통수준에 가까운 2.83으로 나타났으며, ‘환기 및 공조시설은 없지만 자연환기를 자주하고 있는지’의 평가에서는 3.30으로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대부분 어린이집의 경우 환기 및 공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자연환기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KG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환기 및 공조시설이 없을 뿐만아니라 자연환기에 부적절한 창문으로 되어 있어 평가가 가장 낮은 1.3으로서 전혀 안됨으로 평가되었다.
③ 청정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부분에 대한 평가는 2.58로 미흡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와 ‘학부모들로부터 어린이의 상태(천식, 알러지 등)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내공기에 의한 어린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각각 2.63으로 미흡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는 대부분 부모에게 전달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의 의견이 없는 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께 또한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와 ‘어린이들에게 완구 및 장난감 등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해로운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1.98로 미흡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오염물질 농도가 비교적 높다고 생각될 경우 별도의 공기청정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70으로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다.
④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발생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환기부분과 목재 재질의 가구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다. 평가에는 간이측정치를 감안하여 평가가 이루어 졌다. 비교적 보통수준인 3.58로 나타났고 완구류에 대한 평가가 KG와 NW 어린이집에서 각각 1과2로 평가되어 미흡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측면과 실천지침 등을 제언하고자한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① 적용범위가 국공립 보육시설로서 1천제곱미터로 약 300평 규모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 보육시설과 1천제곱미터이하의 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전체 보육시설에서 민간 보육시설(개인, 직장, 가정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관수로 보았을 때 85.7%를 차지하며, 수용하고 있는 아동수로 보면 68.6%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절반을 훨씬 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시행령은 국공립 보육시설만(그것도 1천제곱미터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여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70%에 달하는 아동들이 실내공기질 오염으로부터 아무런 방비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정진(민주노농당 정책위원회), 아토피 STOP 프로젝트심포지움(민노당), 2005.9, p77~78
그러므로 ▲적용범위가 국공립보육시설로 제한하지 않고 민간 보육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육시설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가 모육인원 40명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1천제곱미터이하의 시설적용을 40명이상보육시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②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중 보육시설에 포함되어 일반 환경하에 주간시간대인 오전 8시~오후 7시에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계절적 변화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선 여름철에는 자연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외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겨울철에는 자연환기시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외기의 영향이 그만큼 감소하고 밀폐상태와 비슷한 실내공기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측정시 큰 차이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노약자이기 때문에 면역기능 및 오염물질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이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은 물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의 경우 거주시간과 이용자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다중이용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험방법을 채택하기보다는 공동주택에서 적용하고 있는 측정방법인 30분간 환기 후 5시간 밀폐, 시료채취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