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대전광역시지회(약칭 대전작가회의) 규약 2022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 본회는 ‘(사)한국작가회의 대전광역시지회(약칭 대전작가회의)’라 하며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둔다.
제2조(목적) : 본회는 (사)한국작가회의와 대전충남민족문학인협의회, 대전충남작가회의의 설립정신을 이어받아 문학인의 권익과 자긍심을 수호하고 문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문학의 저변 확대에 노력한다. 아울러 문학인의 양심과 실천을 통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참다운 민족문학을 건설, 계승,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참다운 민족문학 건설에 필요한 이론 체계 정립
2) 회원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회원의 권익 옹호와 복지를 위한 사업
4) 문예지 발간 및 문학 관련 출판 활성화를 통한 회원의 작품 발표 기회 확대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5) 문학예술 정책 개발
6) 한국문학의 저변 확대와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및 가입절차) :
1)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본회의 설립목적 및 사업 취지가 다른 문학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으며,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와 함께 등단 및 발표작 또는 작품집을 이사회에 제출한 사람은 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이 부결될 때는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명예회원은 정회원 이외의 문인 중 본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문인으로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 본회 정회원은 규약을 준수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탈퇴 및 자격상실) : 본회 회원은 탈퇴의 자유를 가지며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징계(자격정지나 제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내용 2019. 2.9] 자격정지 및 제명의 경우는 내규에 따른다.
제3장 기구 및 회의
제8조(기구) : 본회의 의결기구는 총회와 이사회로 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밑에 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 운영한다.
제9조(총회)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1) 구성 :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위임자 포함)으로 성립된다.
2)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필요할 경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의결정족수 :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규약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① 규약 개정
② 임원 선출 및 인준
③ 사업계획과 예․결산안 심의 및 승인
④ 기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중요 안건
제10조(이사회) :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1) 구성 :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단,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소집 : 정기이사회는 연 3회 이상 적당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사무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주재한다.
3)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위임자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거나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일
② 본회의 활동 방향,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③ 재정관리 및 예․결산안 편성
④ 회원의 입회 인준 및 회원 징계결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사안 심의 및 의결
제11조(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1) 편집출판위원회: 문예지 발간 등 출판 사업을 맡되 그 활동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준한다.
2) 문예창작위원회: 회원들의 창작을 독려하고 활성화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주관한다.
3) 사업기획위원회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기획, 기획안 작성, 사업 수행 활동을 전담한다.
4) 청년문학위원회: 청년문학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사무처) : 본회의 상설 집행기관으로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견을 거친 사업과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집행한다.
1)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처의 운영 및 기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규정, 시행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구성)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 이내
3) 이사 : 사무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4) 감사 : 1명
제1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이사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5)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대행체제로 한다.
제15조(임무 및 권한)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행정 및 회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문서로 보고한다.
제16조(고문) : 본회는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지위와 권능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이사회가 추대한다.
2) 고문은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조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과 의무를 지닌다.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회계기간) 본회의 회계기간은 1년으로, 예산결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회비, 지원금, 사업 수입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19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월 회비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납부 혹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 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본회의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단 창립 당해연도(2009)의 정기총회는 창립총회로 대신하며, 창립총회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이고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며, 관례에 따라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3) (규약개정) 2014년 3월 29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는 규약은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규약개정) 2015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규약은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규약개정) 2019년 2월 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규약은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내부 규약 <회원의 의무와 징계에 관한 규칙>
제1조(총칙) : 본 규정은 대전작가회의 규약 제2장(회원)에 의거하여 마련한 회원의 의무와 징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다.
제2조(회원의 의무) : 본회에 가입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가진다.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2) 회원으로서 본회의 규약을 준수하고 규약에 의거한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회비 납부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등단 30년이 경과하고 동시에 만 70세 이상인 회원
②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이 없는 회원
③ 본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회원인 경우 한 사람의 회비 면제
제3조(회원의 징계․자격정지 및 제명) :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발의와 이사회 3분의 2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때
2) 본회의 규약을 위배하거나 추진 사업을 현저히 방해하는 언동을 일삼을 때
3) 1년 이상 회비 납부의 의무를 위반할 때
4)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고: 주의를 촉구하는 서한 또는 메일을 발송.
② 제명: 2회 이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
5) 회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