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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김교수재판 진행상황 안내 2차공판 증인 2명에게 증인소환장 발송되었습니다.
악바리 추천 0 조회 408 07.03.08 10:09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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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8 10:41

    첫댓글 신속한 소식이군요.변호사와 교수님과의 철저한 답변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2차 공판때는 검찰측 증인의 위증죄도 밝혀 내야 합니다.

  • 선량한국민님께서 작성하신 녹취록을 참여자님과 법대정교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아마 김교수님과 이변호사님께 전달이 될 걸로 압니다.^^

  • 확인하는 의미에서 변호사님과 김교수님에게 제가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 07.03.11 06:57

    녹취록에 대하여 이의가 없지만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법정에서 선서 후에 하는 증언만 증거로 채택된다는 점도 김교수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제도가 이러하니 증거조작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상대는 항상 증거조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증거조작을 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따라서 회원들은 항상 증거조작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cctv에 의한 녹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겁니다.감사합니다.

  • 07.03.08 13:23

    녹취록이 바로 경비원의 동영상녹취록인가요?. 그리고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경비원과 운전사의 진술기록자료가 김교수님에게 전달되었는지요?검경의 수시기록 일체가 (한권의 노트분량)김교수님에게 참고자료로 전달되었는지요? 변호사실에서 복사하여 김교수님에게 넘겨졌는지요? 동영상자료 일체가 기록물로 전환되어,그리고 구급일지 및 구급반이야기를 김교수님에게 넘겨야 그것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발언자료가 되겠지요?

  • 작성자 07.03.08 17:44

    소프라노 합창단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부 (필요없으면 김교수님이 벌이시면 되니까)가 전달되여야 하고 3월5일자 공펀조서도 재판장의 허가 나는 즉시 복사하여(김교수님이 필요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락받은 시스템포함) 전달되는 일사불란한 시스템을 운영진께서 마련하여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작성자 07.03.08 17:42

    변호사님들 께서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래도 당사자이신 김교수님께서 미진한 부분을 직접 반대신문하는데 도움의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의 신문기사, 방송내용문 등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07.03.08 18:18

    변호사님들께서 하시는 변론준비가김교수님의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김교수님이 체크하려면 구치소이후의 증거관련자료를 일체 김교수님에게 드려야 당사지의 변론준비를하여 민변의 준비가 김교수의 준비와 일치하는지 ?혹시 엉뚱한 방향인지를 살펴 조율해야되겠지요!!! 저의 경험상 그래요! 이런 증거 자료의 두절을 위한 사법부의 구속고집일것이니까요? 재빨리 눈치채고 신속한 증거를 김교수님께 속달하여 2차공판준비에 대비해야 하겠지요??? 특별한 것 없고 순수한 양심으로 초등생수준의 순리에맞는 대비면 될 줄압니다. 순리를 어기는 것에 대한 도전이니까요!

  • 07.03.08 23:31

    cctv에 의한 녹화를 신청하였으면 합니다.위증을 예방하고, 증언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속기록의 잘못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그런 부분은 변호인단이 알아서 할 것이나 cctv에 의한 녹화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07.03.09 02:38

    택시사랑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시었습니다. cctv에 의한 녹화신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시어 반드시 cctv에 위한 녹화가 이루어지게하여서, 후세에 오늘의 사법부가 변사또가 춘향이 겁탈하려는 것 보다 더 악랄한 짓을 판결로서 하고 있는 현실이 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07.03.09 08:49

    어르신 열정에 젊은 것(?)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희망이죠.

  • 07.03.10 19:11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 07.03.10 22:13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판사 법정증인 강력희 채택 바랍니다 김교수가 입증자료 부결처리되고 성대 자료만 채택된 근거와 사실을 법정증인으로 채택하여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법률 소멸시키는 재판을 하였다면 내란죄로 강력히처벌 되어야 활것입니다 판사가 헌법 법률 파괴 행위는 국헌 문란행위로 박에 볼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김교수가 정상적인 법절차를 불이행 했나 판사가 사법내란 행위 인가를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야 활것입니다 이후 유무죄 판단이 원칙이라고 사료 됩니다

  • 백발의 지혜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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