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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d off 취소하다,중지하다 이런뜻이거덩효.
운동경기에서 심판에 의하여 종료결정이 내려진 게임을 말한다. 특히 야구에서 양팀 모두 5회 이상 공격을 동일하게 진행한 뒤 해가 지거나 폭우, 또는 분쟁 등의 이유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양팀간의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는 경우에 쓰인다. 승패는 그때까지의 득점에 따라 결정된다.
대회에 따라서 경기시간의 제한이나 '몇 회까지 몇 점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를 그 횟수까지로 끝낸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도중에 경기가 종료했을 경우에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현재 한국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한 팀이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을 때에도 적용된다. 즉 5회 10점 차 이상, 7회 7점 이상 점수차가 나면 콜드게임이 선언된다.
어떤 이유 때문에 심판이 경기의 일시중단을 선언한 뒤 다음날에 남은 경기를 속행하는 서스펜디드 게임도 콜드게임에 속한다. 다만, 종료했을 때 득점이 같을 경우에 주심은 '타이게임'을 선언해야 하고, 또 악천후 등으로 5회 이전에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주심은 '노게임'을 선언해야 한다. 따라서 노게임은 경기가 시작은 되었으나 1∼4회에 중단되어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 쓰는 용어이다.
콜드게임이 정식경기로 되었을 경우에는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기록된 개인과 팀의 기록을 모두 공식기록으로 계산한다. 단 콜드게임이 타이게임이 되었을 경우에는 승리투수 및 패전투수의 기록만 제외한다
======================================== 프로야구에서 콜드게임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회를 채운 후에 중단된 경기 다음의 경우는 일시정지경기(Susupended Game)이 됩니다. 단, 정식 경기가 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조명 고장의 경우는 무조건 일시정기 경기가 됨) 1. 원정 팀이 득점하여 동점을 만들었으나, 홈 팀이 득점하기 전에 중단된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