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영수증을 발급받고 나서
1. 내가 얼마나 세금혜택을 받는지 궁금하시지요?
2. 남편과 아내가 같이 헌금했다면, 두사람의 직장이 다 있다면 누가 발급받아야 하는지...?
3.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세무서도 잘 모르는 이것!
작년, 재작년에 헌금을 많이 해서 기부금이 모두다 반영되지 않고 누적되어서 쌓여 있는 기부금이 있을텐데,
올해에는 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헌금기록을 넘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지요~
작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공제대상금액이 7,566,885원 이었고 15% 세금공제는 1,135,032원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1,000만원을 입력해 보아도 세금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확인해 보니, 제가 올해에 다시 기부금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1768만원 정도가 누적되어서 이미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월된 기부금 1769만원 중에서 올해 세액공제시킨 금액은 얼마냐 하면
8,045,000원 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약 1100만원은 올해에도 다 못쓰고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부금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8백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다 깍아주느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공제대상금액이 8백만원정도이고, 이중에서 15%를 세금으로 깍아주니까 1,206,749원을 세금으로 내지않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1768만원 중에서 올해에 다 못쓰고 남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요~
이론상은 그런데, 실제로는 초과된 금액에 일률적으로 300만원 공제는 안됩니다. 다른 항목도 고려해서 차감되므로 ...연봉에 따라서, 다른 항목 적용받는데 따라서 달라요. 저는 겨우 120만원 세금감면되었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긴 할 겁니다.
특히, 목회자의 경우에, 성직자가 왜 세금을 내어야 하느냐고 항변하는 분도 있을테고....
그러나,
일제시대에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독립운동이었다면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자랑할 일이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크리스찬들이 상속을 하지 않고 기증하기도 하고
세금 많이 낸것을 자랑하지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의 경우에, 현대자동차, 포철, 삼성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세금 제일 많이내는 기업으로 1등을 항상 지켜왔었지요......올해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세금내는 것에 대해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