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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 알립니다
우리 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2017. 5. 29.)에서 다각적 검토 끝에 공무원노조 및 공공부분 노조들로 구성된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이후 성과급, 연금 등 임금관련 대정부 교섭력 강화와 우리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규약17조 2항 제6호에 따라 상급단체 가입을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바, 이에 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총회 소집 공고
서울교사노동조합 규약 제17조(총회)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조합원 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1. 총회 일시 : 2017년 6월 26일(월) 09:00 ~ 6월 27일(화) 18:00(양 일간)
2. 부의 안건
제1호 : 상급단체 가입에 관한 건
가. 주문 사항
우리 노조는 상급단체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에 가입한다. 단 차후 우리 노조가 가입한 교사노동조합의 연맹이 결성되어 위 총연맹에 가맹할 경우 그를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나. 주문 이유
우리 노조는 공무원 노조 및 국가공무직 노조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성과급 폐지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임금인상 협상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조건을 마련하고, 공공노총이 지향하는 새로운 노조운동 방식으로 교사노조운동을 새로 일구기 위해서, 상급단체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고자 한다.
자세한 이유 : 서울교사노조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에 가압하려는 이유’ 참조
제2호 : 공공노총 대의원 선출의 건
가. 주문사항 : 제1호 의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공공노총에 파견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선거나 대의원대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 조합원으로서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위원장 (현재 천희완 대영고등학교 교사)
2. 수석부위원장 (현재 정혜영 흑석초등학교 교사)
3. 연대사업 담당 부위원장(현재 김용서 영동중학교 교사)
4. 집행위원장(현재 박근병 흑석초등학교 교사)
나. 주문 이유
공공노총은 연맹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가맹조합에 대의원수를 배정하고, 대의원의 선출은 가맹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노총에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부위원장 중 연대사업 담당 부위원장과 집행위원장 순으로 파견 공공노총 파견 대의원을 정하고자 한다.
3. 총회 방식 : 조합원 총투표
4. 투표 방식 : 온라인 총투표(찬반 투표)
2017. 6. 7.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천희완
참고 : 관련 서울교사노동조합 규약
규약 17조 제⓶항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1~5. 생략)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해산, 또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위원장 또는 대의원대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규약 17조 제③항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1. 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대의원대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조합의 대표가 소집한다.
2. (생략)
3. 위원장은 총회를 소집할 때 개최 14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하여야 한다.
규약 17조 제④항 총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의결은 총투표로 하며, 그 형식과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2.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여와 참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붙임자료1-1. 주문이유(요약)
서울교사노조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려는 이유
1.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란?
2016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합법 공무원노조), 전국지방공기업연맹, 국가공무직노조연맹(국가기관의 무기계약직들의 노동조합연맹) 등이 모여 만든 공공분야 노총으로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제도개선과 정책 활동을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을 표방하는 제3의 노총이다.
서울교사노조는 그간 참관단체로 공공노총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우리 노조가 가입하게 되면 공공노총은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공무직 노조, 공기업 노조를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공공 부문 노총으로 자리하게 된다.
2.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가입의 필요성
서울교사노조는 올해의 주요한 과제가 될 성과급 폐지를 이루어내고, 임금인상 문제나 공무원연금 문제 등에 대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연대하고자 공공노총에 가입하고자 한다.
성과급 문제나 임금인상 문제, 공무원 연금 문제 등은 교사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서 교사의 노동조합이 적극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위 문제는 총무처 관할 사항이라서 교육부나 교육청과 교섭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교사노조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중앙정부와 교섭테이블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위 문제에 대한 대정부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 공무원노조가 주력으로 있는 공공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이다.
또한 공공노총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제도개선과 정책 활동을 강화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총파업 등 강경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연한 노동조합운동으로 침체 일로의 교사노동조합운동을 되살리려는 우리의 지향과 상통하고 있는 것도 공공노총에 가입하려는 이유이다.
민주노총에도 공무원노조가 있지만 현재 법외노조 상태이고, 작년에 복수노조 가입 금지를 규약으로 정한 전교조가 그에 소속해 있어 서울교사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이며, 한국노총은 보수적 성격이면서 공무원 조직이 매우 취약하여 우리 노조가 가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양대노총 외에 대한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존재하지만,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라 우리 노조가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정부 교섭력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노조들과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노조가 가입하기에 적합한 현실적인 상급단체는 공공노총이라 하겠다. 공공노총에는 지난 시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서 공무원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권과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 연금개악을 막아낸 경험을 가진 통합공무원노조가 주력으로 자리잡고 있어 대정부 교섭력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붙임자료1-2. 주문이유
서울교사노조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려는 이유
1.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란?
공공서비노동조합총연맹(약칭 공공노총)은 서울교사노조가 창립하기 직전인 2016년 11월 12일 창립된 공무원, 국가 공무직(무기계약직), 공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결합되어 만든 새로운 노총이다. 현재 공무원노조로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합법 공무원노조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단위로 12개 지부를 두고 있다]이 가입되어 있고, 일반노조로서 경찰청, 국세청 등 국가기관 공무직 노조들의 연맹체인 국가공무직노동조합연맹과 39개 지방공기업 노동조합의 연맹인 전국지방공기업연맹이 가입해 있으며 조합원수는 3만여 명 정도이다.
공공노총은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달리, 공공의 성격이 강한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제3의 노총으로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제도개선과 정책 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을 표방하며 ‘국민주권이 보장된 복지국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그간 공공노총에 참관조직으로 참가하면서 정책적 공조를 해왔으며, 2017년 대선에서는 공공노총을 통해 우리의 교육개혁정책안을 대선후보에게 제안하고 요구해왔다.
우리 노조가 가입하게 되면 공공노총은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공무직 노조, 공기업 노조를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공공 부문 노총으로 자리하게 된다.
2.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가입의 필요성
서울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반기 중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하고자 한다.
첫째, 올해 주요한 과제가 될 성과급 문제 해결에 능동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
성과연봉제의 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2017년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교사들의 주요한 요구의 하나인 성과급 폐지 문제가 다시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성과급은 임금 문제라서 노동조합의 주요 교섭대상이긴 하지만, 교육청, 교육부를 떠난 총무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노조 혼자서는 특히 서울지역 노조인 서울교사노조 혼자로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공무원노조와 함께 교섭하고 공통 투쟁해야 바람직한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가 가입하려는 공공노총은 통합공무원노조라는 합법적 공무원노조가 주력으로 자립 잡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측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국가공무직노조들이 힘 있게 성장하는 노동조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 우리 노조가 공공노총에 가입하면, 이들 노조와 연대하여 정부와 능동적으로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공공노총의 정책적 연구 성과의 도움을 받아 성과급 및 교원임금체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가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가 공공노총 가입을 서두르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이 성과급 문제가 하반기에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연금 개혁, 임금인상 협상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성과급 문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문제나, 임금인상 문제는 교원노조 혼자서는 교섭 협상할 수 없으며, 공무원노조 및 공무직노조 등과 연대하고 협력해야 할 문제이다. 공공노총에는 지난 시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서 공무원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권과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 연금개악을 막아낸 경험을 가진 통합공무원노조 등이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 공공노총에의 가입은 우리 노조가 공무원노조들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다기 다가올 공무원연금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그간 교원노조운동이 접근하지 못했던 임금 협상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조건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들을 축적해 교사노조의 활동 지평을 새롭게 넓혀가고자 공공노총에 가입하고자 한다.
셋째, 공공노총이 지향하는 새로운 노조운동 방식으로 교사노조운동을 새로 일구기 위해서이다.
교원노조운동은 매우 심각한 침체 상황에 빠져 있다. 교원노조운동이 이러한 침체를 벗고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노동조합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노조보다 뒤늦게 2007년 합법화되었지만 직장별로 90%에 가까운 막강한 조직률을 갖고 있는 공무원노조, 요즘 아주 빠르게 세를 확산하고 있는 신생 공무직노조 등이 주력이 되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정책 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을 표방한 공공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새로운 교사노조운동을 일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정책 중심의 노조활동,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을 추구하는 공공노총에 가입해 함께 함으로써 새로운 교사노동조합운동을 일구어가려는 것이다.
3. 왜 다른 총연맹이 아닌 공공노총인가?
공무원노조와의 연대의 필요성 때문에 상급단체 가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른 노총이 아닌 공공노총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최상급단위 노총으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있으며, 제3노총으로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상급단체 없이 공무원노조의 연맹체로 존재하고 있다.
첫째,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가 법외조직이며, 전교조 때문에 우리 노조가 가입할 수 없다.
민주노총에는 전교조가 가입해 있는데, 전교조는 지난해 조합원의 복수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규약 개정을 한 바 있어, 우리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에는 조합원수가 많은 전국공무원노조가 가입되어 있지만, 법외노조로서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둘째, 한국노총은 우리 노조 지향과 맞지 않으며, 공무원 노조가 매우 빈약하다.
한국노총은 보수적이라 진보적 노동조합운동을 지향하는 우리 노조와 성격상 맞지 않으며, 일부 공무직노조들이 가입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주요한 연대 대상인 공무원노조는 거의 없다.
셋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그 성격을 떠나 공무원노조의 연대체라 우리 조직의 상급단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 노조는 공공 분야의 새로운 합법적 노총인 공공노총에 가입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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