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시가 공항고속도로에 이어 인천대교 통행료도 지원해야 할 전망이다.
노경수(한·중구2) 시의원은 "시가 인천대교 통행료도 지원하도록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고 14일 밝혔다.
인천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공항)를 잇는 사장교로 오는 10월23일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영종 주민들에게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시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반대했다.
시의회는 2007년 노 의원이 발의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시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사무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노 의원은 이르면 9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 시의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근거를 만들어 영종 주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며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영구화하고, 법인용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생각이다"고 했다.
현재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는 내년 3월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한시조례다.
영종 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영구화'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요구해 왔다.
시 입장에서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나오면 재정사정 등을 봐서 통행료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영종도 일부 부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