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을 원만하게 할 때라면 부부간의 재산문제는 대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서는 마당에서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여 다투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혼시 재산의 분할 문제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전에 꼭 알아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재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의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쉽게 설명드린다면, 처음부터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이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시집오기 전에 친정 아버님한테서 받은 아파트나 미혼시절에 아내가 월급을 모아서 마련한 금융재산 등은 애당초 아내의 재산이고, 남편이 미혼시절이나 혼인 중에도 아버지가 사주거나 자신만의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 등은 애당초 남편의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할의 문제가 발생하는 재산은 공동재산이거나,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나 아파트가 있더라도 그것을 마련하는 데에 아내의 노력과 경제력이 숨어 있다면, 이혼할 때에는 분할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즉, 재산분할청구권을 민법이 규정하는 경우는, 대개 한 가정의 재산형성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정당한 몫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가겠다고 상대방에 대하여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제입니다. 민법은 별산제의 원칙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니라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하는데, 실제 우리 사회의 관행과 습속은 결혼생활 중에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대개는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혼할때에도 그 이름대로 재산이 결정된다면, 특히 살림만 하고 살았던 아내에게는 가사노동이 전혀 평가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도록 민법이 안전장치를 해놓았지요.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법률적으로는 일종의 채권인 셈입니다. 자, 그럼 얘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혼할 때에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하므로,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증여 받거나 상속 받은 재산,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재산 등은 애당초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재산분할은 서로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길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이나 재산은닉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전업주부인 경우 대개 30% 전후이고, 부부가 각자 모두 경제활동을 하여 수입이 있었다면 각자의 기여도를 밝혀 그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명세 등등의 보충자료가 증거로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5)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에 앞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언제나 분할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