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및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설치방법, 사용관리, 설치·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물체의 낙하·비래를 방지하기 위한 수직보호망의 설치·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직보호망" 이라 함은 건축공사 등의 현장에서 비계 등 가설구조물 외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써,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를 망 상태로 편직한 것 또는 합성섬유를 망 상태로 편직하여 방염가공한 것을 재봉하고, 가로, 세로 각변의 가장자리에 금속고리 등의 설치부가 장착되어 있어 강관 등에 설치 가능한 것을 말한다. (나) "갱폼(Gangform)" 이라 함은 주로 고층 아파트에서와 같이 평면상 상· 하부 동일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거푸집의 설치·해체 및 후속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과 작업발판 케이지(Cage)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안전규칙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50호)중 가설 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설치방법 수직보호망을 강관비계 등의 외부측면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강관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1>과 같이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수직보호망을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1> 강관비계에 설치하는 경우 "PDF파일 참조" (2) 강관틀 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이 수평 지지대 설치간격을 5.5m 이하로 하고 여기에 수직보호망을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그림2> 강관틀 비계에 설치하는 경우 "PDF파일 참조" (3) 철골구조물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3>과 같이 수직 지지대 설치간격을 4m 이하로 하고 여기에 수직보호망을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그림3> 철골구조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PDF파일 참조" (4) 갱폼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4>와 같이 수평지지대와 수직지지대를 이용하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4> 갱폼에 설치하는 경우 "PDF파일 참조" (5) 수직보호망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서 용단, 용접 등의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반드시 난연 또는 방염 가공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직·수평지지대에 수직보호망 설치 또는 수직보호망과 수직보호망 사이 연결은 수직보호망의 금속고리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테두리 부분에서 해야 하며, 고정부분은 쉽게 빠지거나 풀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수직보호망을 지지대에 설치할 때 설치간격은 35cm 이하로 하고 틈새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수직보호망을 붙여서 설치하는 때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9)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N(100kgf) 이상으로서 방청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10) 수직보호망의 긴결재로 로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속고리 구멍마다 로프가 통과하여 지지대에 감기도록 하여야 한다. (11) 통기성이 적은 수직보호망은 예상되는 최대풍압력과 지지대의 내력을 검토 하여 벽이음을 보강하고, 벽이음을 일시적으로 해체하는 경우에는 가설 구조물의 전도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12) 기타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구조물의 단부,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이용하여 빈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관리 (1)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중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필요시는 보수, 교체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긴결부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 (나) 폭우, 강풍이 불고 난 후에는 수직보호망, 지지대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 (다) 수직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한 경우에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 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정상제품으로 교체 하거나 보수 (라) 수직보호망에 붙은 이물질 등은 깨끗하게 제거 (마) 자재의 반·출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직보호망의 일부를 해체한 경우 에는 해당작업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바) 낙하·비래물, 건설기계 등과의 접촉으로 수직보호망이나 지지재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정상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보수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직보호망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 합격하지 못한 제품 (나) 수직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다)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수직보호망을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 (나) 크기가 다른 수직보호망을 동일장소에 보관할 때는 크기별로 구분하여 보관 (다)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설치부가 금속고리 이외의 것으로 된 수직보호망은 1년마다 적정한 모 집단에서 발췌하여 그 성능을 확인
6. 설치·사용시 주의사항 (1) 수직보호망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 합격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직보호망이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전도위험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보호망을 재사용 할 경우에는 수직보호망의 성능이 신품과 동등 이상 이고 외적으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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