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호위반
신호등이나 경찰, 모범택시 기사들이 지시하는 통행금지나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중과실에 해당돼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된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및 유턴, 후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모두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 다만 교차로 중앙성이 없거나, 유턴 허용 구간인 경우, 아파트 단지 내부나 시설의 중앙선이라면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포장 공사 및 기타 이유로 중앙선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워지거나, 공사 및 장애 물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좌측통행을 해야 할 경우 역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시속 130km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속으로 형사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추월을 할 때는 반드시 점선에서만 진행해야 하며, 좌측 추월차로에서 우측 주행차로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무시하거나, 터널 교량, 커브, 교차로, 내리막길 등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앞지르기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을 건널 때 신호를 무시하거나,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6.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작한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모두 무면허로 처벌된다.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효력정지 상태라면 역시 처벌 대상이다.
7. 음주운전
음주상태로 운전하거나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고를 낸 경우.
8. 보도 침범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인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9.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런 사례는 드물지만, 운전자는 반드시 탑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해야 하며, 주행 중에는 도어를 잘 잠가야 한다.
1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어린이가 우선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1.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신호등이 있으면 횡단보도 사고라도 ‘신호위반’으로 분류된다.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발생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2017년 12월부터 추가)
올해 2017년 12월부터 추가되는 화물고정조치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는 ‘화물고정조치’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로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망사고나 뺑소니와 같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의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처벌 역시 면할 수 없다.
출처: http://www.autotribune.co.kr/2041
[오토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