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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
기타 소형공동주택(다가구 포함) |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 ∘원룸형은 세대당 0.5대 ∘주차장 완화구역은 연면적 200㎡당 1대 |
∘전용면적 30㎡이하는 세대당 0.5대 ∘전용면적 60㎡이하는 세대당 0.8대 |
□ 또한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 소형주택의 수요가 많으면서 주차수요가 낮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저렴한 소형주택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 각 자치구별로 우선 필요지역을 주민의견수렴 등 합의적 절차를 거쳐 1~2개소 이내에서 신청을 받아 금년 11월까지 총 25개소 내외에서 주차장 완화 시범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 주차장 완화 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을 통해 시범구역의 주택공급 효과, 주차여건 등 개발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차장 설치기준이 일반지역의 15% 수준인 연면적 200㎡당 1대로 대폭 완화되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더욱 촉진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제정중 : 기숙사형 세대당 0.3대, 원룸형 세대당 0.5대 ⇒ 연면적 200㎡당 1대)
□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분의 건설 활성화 및 선도하기 위해 공공의 본보기로서 원룸형과 단지형다세대 주택을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시범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 원룸형 주택 :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 방화동 847번지(부지면적 785.1㎡)
- 단지형다세대 : 서초구 우면2택지개발지구(부지면적 : 10,970㎡)
□ 민간부문에서도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최초로 사업승인이 신청되어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부서 협의 등이 진행중으로,
8월이면 원룸형과 기숙사형 도시형생활주택 각1호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필두로 앞으로 민간부분의 활발한 건설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룸형 주택 사업승인 신청 1호 : 조감도 별첨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534-1 (신대방역 인근) |
부 지 면 적 |
1,875.40㎡ |
건축 연면적 |
5,204.10㎡ |
단위세대/세대수 |
전용 18.29㎡형 / 149세대 |
주 차 댓 수 |
75대 (세대당 0.5대) |
층 수 |
지상9층/지하1층 |
- 기숙사형 주택 사업승인 신청 1호
위 치 |
성북구 돈암동 2-43 (길음역 인근) |
부 지 면 적 |
317㎡ |
건축 연면적 |
975.06㎡ |
단위세대/세대수 |
전용 17㎡형 / 21세대 (3~6층) |
주 차 댓 수 |
6대 (세대당 0.3대) |
층 수 |
지상6층/지하1층 |
□ 이와 같은 서울시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활발한 제도적 지원 및 홍보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건설 참여가 본격화 되면 서민의 주거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침체된 중ㆍ소규모의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댓글 자료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