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 시설기준 및 서류 /부산행정사사무소
1. 화장품제조업 구비서류
1) 대표자 진단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에 따른 정신질환자가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가까운 의원, 내과, 정신과 병원, 가정의학과 등 특정하게 지정된 병원은 없음)
2) 시설의 명세서
-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의 경우)
-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시설목록 및 사진)
- 제조 및 품질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1부
- 평면도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에 한함)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 화장품 및 화장비누 시설기준 비교
화장품 제조업 시설기준 | 화장비누 제조업 시설기준 |
1) 제조시설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 각각의 실이 복도를 통하여 별도의 막힌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 -보관소 내 플라스틱 팔렛트 또는 선반, 앵글 등 설치 (완제품은 바닥에 적재 금지) - 원료/ 반제품/ 완제품/ 부자재/ 불량품 보관소는 각각 구획,구분하여 명칭표시 후 보관 2) 방충·방서 - 주출입구 문 위에 포충등 설치 - 보관소 내 포충등 및 초음파 퇴치기 (설치시 어른 무릎 밑 높이) - 창문 근처 방충시설 구비 및 햇빛 차단 3) 탈·갱의 - 탈·갱의실에서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 갱의 4) 칭량시설 - 칭량실 내 전자저울, 집진기 설치 5) 온·습도관리 - 디지털 온습도계 및 온습도 관리 | 1) 제조시설 -한개의 실 안에서 작업소, 보관소, 시럼실 등을 칸막이, 선 등으로 구분 2) 방충·방서 -외부와 통화는 출입구 인근에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수 있는 시설 필요함. 3) 탈·갱의 - 옷장 등 설치, 앞치마 등 별도 작업복 구비 4) 칭량시설 -동일기준 권장 5) 온·습도 관리 -동일기준 권장 |
1) 주 출입구
-포충등 설치 - 주 출입구 문 위에 설치
2) 탈·갱의실
- 위생모자, 위생가운, 제조소용 신발 등
3) 칭량실
- 전자저울, 먼지를 제거하는 집진기 등
4) 보관실
- 포충등 및 초음파 퇴치기설치
- 창문: 방충시설 구비,햇빛 차단시설(블라인드 또는 선팅지 부착)
- 디지털 온습도계 및 온습도계 관리대장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에서 공장작업소 컨설팅, 품목허가
화장품 제조·판매 등록 절차 및 의약품, 의약외품
허가대리일체 전문행정사사무소 입니다.
051-851-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