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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연간) | 필요경비 |
2천만원 이하 | 소득의 80% |
2~4천만원 |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
4~6천만원 |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 |
다.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세액
- 월 소득에 12를 곱하여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후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이에 원천징수 세율(20%)을 적용하고 12로 나눈 금액을 원천징수함
- 단, 연도 중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 해당 월을 포함한 과세기간 중 잔여 개월수로 적용
라.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단체의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
-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액을 공제하고
- 산출세액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후 납부
* 소득세액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세액공제 :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 기부금세액 공제 또는 표준세액 공제
마.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 이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예: 매월 원로 예우금 등)
바. 종교인이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
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법 제 21조 제③항
제①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①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제70조)
- 제①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 예외 (제73조)
제①항
4의2. 제127조 제①항 제6호에 따라 원천 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 종교인소득 중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②항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①항을 적용하지 않음
Ⓐ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 종교인소득
Ⓔ 제①항 제4호에 따른 소득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차.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145조의 3)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 소득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 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카.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6조의 6)
- 종교인소득(제2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 3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타. 지급명세서 제출 (제164조)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제③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④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⑥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⑦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질문, 조사(제170조)
-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21조 제①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 소득(제2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교단체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에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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