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짝할 사이 변화하는 세상, 현대와 미래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정보의 속도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21세기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보격차,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트(digital divide)란 신어처럼 사람들은 서로 단절된 공간에 놓이기도 한다. 새로운 흐름을 잘 파악하고 여러 시사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은 리더자가 된다면 현대인으로서 품격과 교양이 풍부한 지식인이 될 것이다. 국내외 정치·경제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사용어뿐 아니라 오늘의 문화·과학기술에 관한 새로운 상식, 학술용어, 현대생활의 유행어, 외래어 등을 알아봄이 어떻게 습니까..?
내각책임제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로, 의원내각제 또는 의회정부제도라고도 한다.행정부는 의회에서 선출된 내각이 운영하고 그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로, 대통령중심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내각책임제는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전제로 의회의 신임을 행정부의 존립요건으로 하며,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서로 견제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한다.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정치적 실권행사를 하고 의원은 내각각료 겸직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공화국 시절 의원내각제를 실시한바 있다.
매카시즘(McCathyism)
1950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메카시의원의 "미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라는 폭탄연설을 하였다.당시 공산주의의 급속한 팽창에 위협을 느꼈던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무차별적인 공산주의자 축출을 단행하였으나 대부분의 정치인, 언론인들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우려하여 이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이후 매카시즘은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 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근거 없이 반대편을 매도, 억압하는 행위의 보통명사가 되었다
레임덕(Lame Duck)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의 국정 정체 상태를 “기우뚱거리며 걷는 오리”를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후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경우에도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지도력이 저하되어 레임덕이 되기 쉽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도 그 권한과 권력이 현저히 떨어질 때 이르는 말이다.
포플리즘(Populism)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의 의미로,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경제논리에 반해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이 포플리즘의 대표적인 경우이다.1890년 미국의 인민당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표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며 민중을 빙자한 허구적 논리이다.권력을 획득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데 필요하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정치적 기회주의와 편의주의가 포플리즘의 본질이며, 아르헨티나의 ‘페론’등 남미국가의 지도자들이 대표적 케이스이다.
옴부즈맨 제도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행정이 합법적이고도 합목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하여 감찰하는 행정감찰제도이다.-이러한 직책을 맡은 사람을 옴부즈맨(Ombudsman)이라고 하는데, 이는 호민관 또는 행정감찰관을 말한다.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는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
1971년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비아프라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프랑스의사들이 설립했다.벨기에 부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단체는 어떠한 정부나 기관, 정치, 경제, 종교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의료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지금도 3000여명의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과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세계각처에서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 피해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1995년 북한수해현장에도 직접 투입되어 전염병예방활동과 의약품,의료장비지원하기도 했으며, 199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뉴 레프트(New Left)
1960년 이후 완벽한 인종통합, 군비축소, 반전, 타국의 내정불간섭,급진적 사회개혁을 부르짖는 지식인 중심의 사회주의 이론활동으로, 신 좌익이라고도 한다.신좌익은 국가에 따라 의미가 약간씩 달라지지만 지금까지 혁명의 유일한 추진세력이었던 공산당에 반기를 든다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다.기성좌익의 실패와 그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능력을 비판한다.조직 없이 사상운동으로 사회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집단으로 새로운 좌파세력, 즉 뉴 레프트라고 한다.
뉴 라이트(New Light)
1980년대에 등장하여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이룬 사상이다. 케인즈 주의의 복지국가론을 비판하면서 공공정책을 위한 시장주의의 부활과 시민권의 제한의 주장을 담고 있다.온전한 시민의 권한을 유지하고, 권리를 침해 받기를 원하지 않는 중도적 성향의 보수주의이며, 최근 한국에도 뉴라이트 운동이 일고 있다.안정적이면서 합리적 보수성향이면서 중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정치판에 나가있는 386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이다.지나친 진보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안정적 개혁을 유도한다.
주체사상(主體思想)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 지도적 지침이며, 통치이념이다.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 등의 3대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혁명이론, 영도방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1970년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사상·정치·경제·국방·외교 등 모든 영역을 하나로 묶어 주체사상을 종합화·이론화 하였고 1972년 제정된 헌법에는 공식통치이념으로 규정하였다.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권력투쟁과 부자 권력승계 구축 그리고 사회주의의 고수 등으로 김정일 후계체제확립과 체제유지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명절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은 4월15일, 즉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서 사망3주기인 1997년 7월 ‘태양절'로 격상되었으며, 김일성 주석이 출생한 1912년을 원년으로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이에 버금가는 명절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2월16일)이 있다.그 밖의 중요한 명절은 해방기념일(8월15일), 정권창건일(9월9일), 조선노동당 창당일(10월10일)등이 있다.민속명절로는 음력설, 단오, 추석 등을 지내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1일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진 결과 합의된 사항이다.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둘째, 1국가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의 교류의 활성화 등이다.- 또,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합의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6·15선언은 밝혀진 대로 불법자금 5억달러를 북한에 준 대가로 이뤄진 것이다. 외세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연합·연방제 통일을 실현하자며 벌여온 남북공동행사는 반미·친북 구호만 난무하는 친북좌파 단체들의 잔치가 된 것이 현실이다.
햇볕정책
김대중 정권의 대(對)북한 정책이념이다.이 뜻은 모질게 바람이 불 때는 외투를 바짝 여미고 따스한 햇볕 아래서는 외투를 벗는다는 ‘이솝우화’에서 따온 이름이다.햇볕정책이란 남과 북이 서로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는 길만이 가치 있는 통일, 즉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주통일을 성취하는 길이란 것이다.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권이 끝나고 노무현정권에서도 이 정책을 지금까지 계승발전 시켜 오고 있다.
공동경비구역(JSA : Joint Security Area)
판문점지역의 공식 명칭이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지름 800m의 원모양인 이곳은 공식적으로 유엔군과 북한군이 공동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하여 ‘공동경비구역’이라 지칭되며 남북한 쌍방간의 행정관할권 밖에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주한미군이 맡아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 경비업무는 2004년 11월 2일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한 ’10대 임무’ 중 첫 번째로 정전 후 반세기 만에 한국군으로 이관되었다.
북방한계선(NLL : Northe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해상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남북한 양측이 준수해 온 사실상의 남북간 해상군사분계선이다.그 동안 우리측은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을 관할해 왔으며 북한도 사실상 우리측의 관할권을 인정해 왔다. NLL은 동해에서는 지상분계선의 연장선을, 서해에서는 당시 영해기준 3해리 및 서해5도와 북한 옹진반도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유언사령부 교전규칙에 따르면 이 지역에 들어오는 적의 비의도적 침범에 의한 상호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이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총력을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시도해온 북한은 수차례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긴장을 조성하였다. 한편, 서해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남북한이 설치 운영하기로 한 ‘군사 핫라인’이 2005년 8월 13일부터 정상 가동 되었다.
북핵 6자회담 [北核六者會談, the six-party talks]
북핵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과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이 참여하는 다자회담.-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북·미 양자회담에서부터 북-미-중3 자회담, 북-남-미-중의 4자회담, 일본을 포함한 5자회담, 여기에 러시아를 추가한 6자회담까지 거의 모든 경우의 수가 제시되어 왔으며, 2003년 4월엔 북-미-중 3자 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북한은 북-미 양자대화를 고집해왔으며, 미국은 다자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을 주장했다. 北핵실험 127일 만에 6자회담 타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06년10월 9일, “지하 핵실험이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하고 동북아시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간 지, 127일만이다.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당초 회담일정을 넘긴 2007년 2월 13일 새벽 ‘북핵 폐기 초기이행조치와 상응 조치에 관한 공동문건’에 합의했다’. 북한이 핵 폐기 초기조치로 60일 내에 핵시설들을 폐쇄한 뒤 봉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5개국이 50만 톤의 중유 등 에너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 합의문의 핵심 내용이다.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북정책을 수정하기로 한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되었다.
헌법의 기본원리
첫째, 헌법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의 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헌법조항 내지 법령의 흠결시 이를 보완하는 원리가 되며,
둘째,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셋째,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헌법의 기본원리는 개정의 한계를 이룬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국민주권의 원리, 2)자유민주주의의 원리, 3)사회국가의 원리, 4)문화국가의 원리, 5)법치국가의 원리, 6)평화국가의 원리, 7)기본권존중주의, 8)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9)복지국가주의, 10)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을 들 수 있다.
1.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라 함은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2.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이다. 자유주의라 함은 자신의 인격을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인간정신의 근원적 욕구에 바탕한 이념 내지 원리로서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을 말한다.
3. 사회국가의 원리
사회국가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 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4. 문화국가의 원리
문화국가라 함은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여 문화가 공급되어져야 하는 국가를 말한다.
5. 법치국가의 원리
법치국가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폭력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한다.
6. 평화국가의 원리
평화국가라 함은 국제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그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7. 기본권존중주의
이는 국가의 존립목적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8.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군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문민정치의 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9. 복지국가주의
헌법은 그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있으며, 기본권조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34),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무를 규정하며(§34), 나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여(§35) 복지국가건설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0.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그 바탕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경제사회정책을 펴고, 어느 정도의 경제통제를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탄핵제도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법관 등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이를 탄핵소추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 이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이다.-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 소추로부터 시작한다.-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그 외의 자를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고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탄핵 소추 의결서는 본인에게도 보내지는데 본인이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탄핵심판은 사법재판과 달리 통상 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엄격한 증거법칙보다는 통치행위등과 관련하여 여러 현실정치적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2001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 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주 업무: 인권침해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인데 특히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면 검찰 등에 고발 할 수 있고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해당기관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권고 할 수 있다.-독립기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독립된 인권기구-준 사법기구: 인권침해의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조치-준 국제기구: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행담당.
헌법재판소
성격과 구성:
1.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2. 재판관은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3.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관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권한:
1.위헌법률심사권: 법원의 제청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2. 탄핵심판권: 국회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으면 탄핵여부를 심판한다.
3. 정당해산심판권: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절차에 위반될 때 정부에서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하면 이를 심판한다.
4. 기관쟁의심판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분쟁을 심판한다.
5. 헌법소원심판권: 국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한다.
6. 결정: 재판관6인이 찬성하면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대의活動)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범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추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은 진행될 수 있다.일시적으로 체포·구금을 유예 받는 특권이라는 점에서 영원히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과는 다르다.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이다.-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라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특권에서 제외된다.이 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추궁 당함은 별문제이다.국회 안에서 한 발언을 국회 밖에서 다시 발언하였을 때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종선고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선고이다.-사망의 가능성은 높으나 그 확증이 없는 경우에 법률관계가 오랫동안 불확정하게 방치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종선고를 하려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고,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민법 제27조), 공시최고(公示催告)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3조).-실종기간은 보통실종의 경우는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부터 5년, 특별실종의 경우 전쟁실종은 전쟁이 종료한 때부터, 선박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항공기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위난실종(危難失踪)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각각 1년이다(민법 제27조).
사형존폐론
우리 형법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살인죄등이 있다.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사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일치할 수 없으며 형사정책으로도 합리적인 형벌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사형존치론자’들의 주장는 사형이 응보(應報)와 위하(威:위협,협박)라는 형벌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며, 일반의 법의식에 의해 자명하고도 필요한 형벌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대법원도 사형이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訴追權)을 소멸시키는 제도.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취지가 같으나,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임에 반하여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공소시효가 완료된 때에는 실체적인 심판을 하지 않고 면소(免訴)의 판결을 해야 하는 데 대해 형의 시효가 완료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따름이다.공소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즉 시간의 경과에 의해 가벌성(加罰性)이 감소하고,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되며, 장기간의 도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때문이다.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형법의 ‘내란죄, 외환의 죄’-군형법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형법상의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시효기간-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와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와 다액 1만 원 미만의 벌금·구류·과료·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 없이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49조 2항).이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永久未濟事件)을 종결하기 위한 규정이다.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이다.-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된다.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즉,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가 경미하거나(예를 들면 모욕죄),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강간죄 등의 성범죄)에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추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범죄의 성립이나 가벌성과는 관계 없는 공소제기나 소추 요건에 불과하다.- 현행 형법상 이러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 등 간음죄(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제305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등의 절대적 친고죄와-②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경우처럼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친고죄로 되는 상대적 친고죄(권리행사방해죄·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배임수증죄·점유이탈물횡령죄·장물죄)가 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고소가 없음에도 잘못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한편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제230조 1항). 이와 같이 고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라는 증거인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이혼심판 청구 접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란다 원칙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미란다 원칙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 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한국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차이는 있으나 근본 정신은 같다. -대법원도 2000년 7월 4일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미란다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당신의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만일 변호사를 구할 수 없을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성희롱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을 말한다.즉, 성희롱에 관해서는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뿐 아니라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성희롱금지-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당해 직장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는 자 등에 대하여 근무여건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불심검문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심검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직무질문 및 임의동행이라고도 한다.경직법 3조에 따른 불심검문의 의미는, 결국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통행인(通行人)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의 수집, 증인의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대인적 처분이다. -불심검문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관서까지 임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질문 시에는 경찰관 자신의 신분증표를 제시하면서 신분을 밝혀야 한다.그러므로 불심검문하는 경찰에게는 신분과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으며, 동행 시에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남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불심검문 시에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그러나 이 때에도, 흉기가 있을 만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강제로 옷이나 가방 속에 손을 넣어 뒤지는 것은 안 된다. 단, 겉 부분 만을 만져보는 것은 가능하다.-그리고 눈에 보일 경우는 보면서 검사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하다.단, 당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머니나 가방 속을 열어볼 수도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만약 이를 문제 삼으려 한다면, 국가 상대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기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불심검문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하여, 그 자체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방법 등은 없고, 다만 경찰이 폭행 협박을 가했다면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다.
실업급여
정부에서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한 고용보험정책 중 하나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뉜다.
1)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급여 또는 기본급여라고 한다.
-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 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000. 3. 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2) 취직촉진수당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더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을 남기고 새 직장에 제 취업한 경우 일정액을 일시금 으로 주는 것이다.
이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3)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도산,폐업, 인원 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월 임금 액의 3할 이상을 지급 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 지점으로 인사 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신기술, 신 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휴직이 2월 이상(휴업수당을 지급 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 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 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 시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 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한다.
4) 다음의 경우 자기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5)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리해고제
사용자가 불황이나 심각한 경영위기로 인해 근로자의 감원이나 해고 등 인원정리가 불가피할 경우의 해고를 말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정리해고 요건은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 사업의 일부 폐지 및 기업인수합병(M&A)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돼있다.
여기에다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는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이전까지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1) 비정규직 근로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돼 있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용역.개인도급, 특수고용.가내.재택 근로자, 자영노동자 등을 의미한다.
2) 정규근로란-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전성을 보호 받으며, 근로시간은 전일제로 하며,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노동형태로 정의된다.
3) 비정규근로 해설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거나(파견근로)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거나(단시간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거나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계약직=일용직+임시직)
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특수고용계약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지입제 운전직 노동자 등을 말한다.
4)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통계
통계청은 매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 중 계약직에 해당하는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규모를 사용해왔 다.- 법률에 따른 계약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은 임시직 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직근로자로 구분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통계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정의나 해석의 차이로 그 결과가 각 기관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02년 2월 노동부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조사결과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시간제. 비 전형. 한시적 근로자로 구분하였다.
단시간근로자 : 근로시간이 주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 파견, 용역, 가내, 호출 또는 독립도급근로자
기간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해졌거나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기대되는 근로자
노동계는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거나 특정 근무장소 없이 돌아다니며 대가를 받는 일용직과,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의 근무조건에서 제외된 임시직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7%에 달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를 국내 전체 1600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800만명 정도인 50%로 추정하고 있으며, 통계청 경활인구조사 에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규모가 전체 근로자의 52.2%로 나타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행위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불이익 대우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조직, 노동조합의 가입,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 전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참가, 부당노동행위 신고 동과 관련하여 해고, 진출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반조합계약(황견계약)
①근로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②그리고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데, 다만 그 노동조합이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이러한 제도를 '유니온 숍'이라 한다.
3) 단체교섭의 거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자꾸 연기하는 경우.
4) 지배, 개입하는 행위
①노조운영에 지배, 가입, 기타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
②노조결성을 비난하거나 중지할 것을 설득
강요하는 경우, 노조의 각종 총회가 단체
교섭, 쟁의행위를 방해 감시하는 경우, 노
조내에 대립집단이 있는 경우에 일방에 대한 지
원이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구제절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
근로의 대상인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비록 쟁의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의 행사일지라도 그 권리는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권리의 행사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해고, 기타의 불이익대우를 받지 않는다는데 의의가 있을 뿐, 근로제공이 없는 임금청구권 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 노동법제4조는 쟁의행위(파업)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무노동무임금의 원칙(no work no pay)이라 한다.-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지고 있는 노동자에 한정되므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있는 노조전임자나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업기간 임을 이유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임금에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축하 격려금 등), 복리후생적인 것(학비보조금이나 사택·휴양시설 이용 등), 실비변상적인 것(출장비, 판공비, 작업용품비 등)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노사화합 차원이나 생활보조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사전에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노동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업별노조이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강제적용은 사실상 쟁의권을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문제는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노사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직장폐쇄
노사협상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입장을 관찰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장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쟁의행위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사용자의 합법적 권한이다. 직장폐쇄의 효과는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축출하고,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적법하게 임금 지급을 면하는 데에 있다. 이는 노사간의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사용자측의 쟁의수단으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3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보장이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에 따른 법률적 보장이라 한다면, 직장폐쇄는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법률이 보장하는 사용자의 대항수단이다. 따라서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이며 무효이다. 근로자들이 파업 ·태업(怠業) 등을 단행하여 직장을 점거한 상태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을 폐쇄하는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당연하다.직장폐쇄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노사대등 ·쟁의대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17조).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인 한, 사용자는 업무제재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위법의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책임을 지므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화이트칼라
[화이트 칼라](white-collar)명목상으로는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일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품생산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블루칼라(blue-collar)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20세기에 들어서 각국에 그 수가 급증했다. 화이트칼라의 범주에 속하는 집단은 대개 경영인 ·사무직 ·판매직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신중산계급(新中産階級)의 핵심세력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중간 위치에서 권력참여기회의 가능성을 의식하여 보수성을 띠며 권위주의적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그레이 칼라
[그레이 칼라] (gray collar)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더불어 생산공정의 컴퓨터화(化)가 진척되고, 따라서 생산노동의 내용도 과학적인 요소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종래의 블루 칼라와는 달리 화이트 칼라적(的)인 작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그레이 칼라라고 한다. 즉, 기술혁신(技術革新)에 따라 종래의 노동과정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변화하자 점차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 쌍방에서 상호간의 성격의 차이를 좁히는 형태로 접근이 이루어져 그레이 칼라가 생기게 된 것이다.
블루 칼라
[블루 칼라](blue collar)주로 청색 작업복을 입는 데서 생긴 말로, 화이트칼라와 대응된다. 숙련 ·미숙련을 불문하고 생산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통틀어 말하지만, 농업노동자 ·농장책임자와 일반가정의 고용인 등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들이 입는 작업복에서, 관리 ·사무 ·영업 ·금융 등의 부문에 종사하는 와이셔츠와 양복차림의 화이트칼라와 대비해서 블루칼라라고 속칭한다. 종전에는 흔히 블루칼라는 육체노동자, 화이트칼라는 정신노동자라고 말하였으나,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는 하층(下層) 화이트칼라의 업무보다는 숙련공과 같은 상층(上層) 블루칼라의 일이 정신노동적 성격이 더 짙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 파산
소비자 파산이란? 개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경우 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함으로써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로 개인파산이라고도 한다. - 신용불량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다.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파산자는 ‘경제적 사형’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돼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대출,신용카드 발급,은행 계좌 및 휴대전화 개설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1) 파산절차 ①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 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한다. ②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된다. ③ 소비자파산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이와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파산을 「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한다). ④ 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 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2) 파산선고 후의 제한 ①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다. ②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한다. ③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④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3) 파산선고 후 기존 채무
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②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③ 또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됩니다.
4) 소비자파산신청
①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된다.
② 소비자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 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가계수지표
③ 파산자의 재산이 대단히 적어 동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폐지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절차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3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파산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 파산절차비용과는 별도로 변호사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파산절차비용
① 파산절차비용은 통상 파산신청 시에 법원에 전액 예납하게 되어 있다(다만 송달료는 위와 같이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자기파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하여 국가가 파산절차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국고가지급」제도가 있다.
③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능한 한 파산신청 시에 파산절차비용을 예납하시는 것이 편리하다.
첫째, 「국고가지급」 제도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체 지급이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가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게 종료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는 그 지급유예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둘째, 면책절차의 비용은 「국고가지급」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어차피 절차비용을 예납을 하여야 하는데, 파산절차에서 예납하면 그 예납금이 파산절차비용 뿐만 아니라 면책절차의 비용으로도 계속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면책신청 시 별도로 예납할 필요가 없다.
셋째 예납금액수가 3만원에 불과하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6) 면책제도
①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또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④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돤다.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⑥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GNP(gross nation product)
국민총생산, 한 나라 국민이 일정기간(보통1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중간생산물을 뺀 최종 생산물의 총액을 말한다.1) GNP 계산시 주의사항: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라도 외국인 또는 외국인 소유기업에서 생산된 것은 GNP에서 제외되고, 해외에서 생산된 것이라도 내국인에 의한 것이라면 GNP로 계산된다.-2) 명목경제성장률과 실질경제성장률 :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이 GNP가 명목국민총생산인데, 가격은 매년 변동되므로 다른 해와 비교하기 위해 GNP 디플레이터(가격수정인자)로 수정한 것이 실질국민총생산이며 이 두가지의 성장률이 각각 명목경제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이다. 3) GNP 디플레이터(가격수정인자) : -명목GNP(국민총생산)를 실질GNP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말한다.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도매·소비자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환율·임금지수)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GNP를 상품으로 보았을 경우 그 가격을 나타낸다.GNP 디플레이터는 일반물가지수보다 포괄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경제구조를 잘 반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민총생산은 국내·국외를 막론하고 그 나라 국적을 갖는 국민에 의해 생산·가득되는 최종생산물의 가치액인 데 대해 국내 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국적의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 정치적 영역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가득되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액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은 국민경제의 복지수준을 생각하는 데 유용하지만 국내총생산 혹은 국내소득은 국민경제의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을 고찰하는 데 중요하다.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최근에는 경제활동 수준의 측정에 관해서 종래의 국민총생산 개념보다도 국내총생산 개념에 중점이 이행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의 순소득이 무시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국민총생산이나 국내총생산은 그 시점에서의 시장가격(경상가격)으로 평가한 명목치(名目値)와 어떤 기준시점의 가격(불변가격)으로 디플레이트(deflate;가격수정인자)한 실질치(實質値)를 지닌다.-1995년 9월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만 달러이다. ?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
하나의 기능이 다중(多重)으로 이용될 때 생성되는 효과. 상승효과(相乘效果)라고 번역된다. 즉, '1+1'이 2 이상의 효과를 낼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경영 다각화 전략을 진할 경우, 이때 추가되는 새로운 제품이 단지 그 제품 값 만큼의 가치만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때를 말한다.-신제품을 추가할 때 기존의 유휴설비·동일 기술·동일 유통경로(구조) 등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는 발생한다. 만일 주유소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면 새로운 점포의 설치가 필요 없으며, 유통비용도 절감된다. 신제품에 유명상표를 붙여서 판매한다면 선전비용은 절감된다. 이를 '판매 시너지'라고 하는데, 이 밖에 '생산 시너지', '투자 시너지'도 있다.- 상충(相衝) = 경쟁(Competition)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힘 -상생(相生) = 협동(Cooperation) 서로가 나란히 가고 있는 힘-·상승(相乘) = 공동창조(Co-creation) 서로가 융합하고 화합하는 힘-하지만 협동에서도 어느 정도의 창조성은 나온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협동에서 나오는 창조성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상승(시너지)에서는 범위가 무한정 넓다. 즉, 상생(相生)의 힘은 병렬적으로 가고 있지만 상승(相乘)은 목표지향과 과정 지향 사이에서 相衝(경쟁)과 相生(협동)을 최선의 조합으로 균형 있게 융합시키는 것이다. 또한 '역시너지 효과'가 발생함에 유의해야 한다. 별개의 설비로 생산하려는 제품을 기존의 설비로 무리해서 생산하면 불량품이 속출, 적자를 낼 수도 있다. 지식과 신용 등의 무형자산에는 문제가 없으나, 설비·자재 등의 유형자산에서는 역 시너지 효과가 항상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너지 효과만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벤치마킹(benchmarking)
벤치마킹이란 어느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 삼아 자기 기업과의 성과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 등을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이다. - 즉 뛰어난 상대에게서 배울 것을 찾아 배우는 것이다.-벤치마킹은 기본적으로 측정 프로세스이나 이러한 측정 프로세스는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성과를 비교하는데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우수한 성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가 하는 방법론적인 노하우까지도 비교대상으로 삼는다.-즉 벤치마킹 활동의 결과물로는 상대적인 성과의 비교 뿐만이 아니라 우수한 성과를 가져오게 된 동인(enabler)도 분석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한 경영혁신의 추진은 일반적으로 적용분야의 선정, 상대의 결정, 정보수집, 성과 차이의 확인 및 분석, 결과의 전파 및 사내 공감대형성, 혁신계획의 수립, 실행 및 평가의 순으로 진행되며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적용분야, 상대, 성과측정지표, 운영 프로세스라는 벤치마킹의 4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M&A(mergers and acquisitions)
1. 요약 :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업무 재구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기업의 매수·합병.
2. 본문 :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영전략이다. M은 기업합병을, A는 매수(종업원 포함)를 뜻하며 M은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여 자사(自社) 조직의 일부분으로 흡수하는 형태를, A는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지 않고 자회사·별회사·관련회사로 두고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기술혁신에의 대응이나 기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미 1980년대 전반에 4차 붐을 거쳐 5차 붐을 맞았으나, 1987년에 들어와 그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본에서도 이 붐을 타고 1987년 97건의 M&A가 행하여졌다. -이와 같은 M&A는 사회구조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간의 의식구조 변화, 그리고 생활양태의 변화와 같은 시대적 조류를 배경으로 한다.M&A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수익 추구형과 경영방식의 개선을 위한 경영다각화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의 기업은 주로 후자의 입장에서 현지 생산 ·판매, 경영 노하우 습득, 선진국의 무역장벽 극복, 국제화의 발판 마련 등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인수 ·합병에 주력해 왔다.-1990년대에 들어와 러시아·중국·동유럽 국가들의 경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대상지역의 다변화와 대상업종의 다양화를 위한 국내 은행의 지원체제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빅딜(big deal)
요약 : 대규모 사업 부문의 기업간 교환. - 본문 : ‘덩치가 큰 거래’라는 뜻의 합성 영어인데, 경제 위기 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간에 대형사업을 맞바꾼다는 뜻으로 사용하여,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와 비슷한 예는 영어권 국가에서 흔히 쓰는 비즈니스 스와프, 곧 사업교환이 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998년 7월 정부·재계 간담회에서 5대 그룹의 빅딜이 결의되고, 이어 삼성의 자동차, 대우의 전자 빅딜 원칙에 두 그룹이 합의하였다. -또 LG의 반도체를 현대에 통합한다는 협상이 자율적인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상호간 내세우는 견해차가 너무 커 진통을 거듭하다 해를 넘겼다.-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일 때 각국은 이를 특화하여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고전경제학파인 영국의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규명한 대표적인 근대무역 이론이다. 예를 들면, A국에서 X재와 Y재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각각 10시간, 15시간이고, B국에서는 9시간, 8시간이라고 할 때 B국은 X재와 Y재 모두 절대적 우위에 있으나 상대적 우위인 Y재 생산에 주력하고, A국은 X재와 Y재 모두 절대적 열위에 있으나 상대적 우위인 X재 생산에 주력하여 양국이 함께 상대적 열위에 있는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국내에서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무역을 설명한 것이 비교생산비설이며, 국가간 자유무역이 각국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이후 국제분업 및 무역에 관한 기초이론이 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생산요소를 노동이라는 단일요소로 국한하였고, 두 나라간에 두 가지 재화의 생산을 가정하였으나 이러한 조건은 현실경제에 맞지 않으며, 오늘날에는 세계경제의 동질화로 상품의 종류가 세분화되고 또한 동질(同質)·동종(同種)의 상품이 다수 생산되어 비교생산비 차이만으로는 무역의 발생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등의 한계가 있다.
휴면예금(休眠預金)
저축 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예금을 말한다.-예금잔액을 기준으로 1만원 미만은 1년 이상, 1만원에서 5만원 미만은 2년 이상, 5만원 이상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을 때 거래종지계좌, 즉 휴면예금계좌로 분류된다.-은행은 이를 별도 관리해 그 후 5년간 거래가 없을 때는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 법률상 은행의 환급의무가 없어진다.-그러나 공신력 때문에 그 후에라도 고객의 예금인출요구가 있으면 예금을 내준다.-현재 금융권전체의 휴면계좌는 5000만개, 은행과 보험권만해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1조1500여억원 이나 된다고 한다.
역마진
매매차손(賣買差損)이 나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가격의 차이가 이론적으로 온당한 상황이라면 순(順)마진이라고 하나, 그 반대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도 대출금리가 낮을 경우에 이를 역마진 금리라 한다. 특히 외화대출금리의 경우, 뱅크론을 도입한 은행의 자금 코스트는 15.7%까지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최고 12%로 묶여 있다면, 이것은 극심한 역마진 현상이다.-또 상품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하고 상당기간 후에 인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선물거래에서는 파는 쪽에서 금리와 보관료의 부담을 가산하므로 즉시 인도·결제되는 것보다는 비싼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인도·결제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싸져서 역마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간혹 변칙적으로 수신금리가 여신금리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수가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수습과 국내자금동원의 극대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금리정책중의 하나이다.
스톡옵션(stock option)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나중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 흔히 자사 주식 매입선택권이라고 한다. 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이 제도는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양호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자사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일수록 스톡옵션의 매력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이나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한국에서는 1997년 4월부터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뒤 미래산업, 두인전자, 웹인터내셔날 등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1999년 3월에 개최된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193개 기업이 이를 정관에 반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전문경영인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본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스톡옵션은 그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능률급제도로 여겨짐으로써 현재 새로운 경영전략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이 제도는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급 또는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 제도와도 다르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란 주로 보험상품을 은행창구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1980년대에 유럽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프랑스어로 방크(Banque, 은행)와 아슈랑스(Assurance, 보험)란 단어가 합하여져 이루어진 용어이다. -기존 은행이 보험회사와 연결하여 보험성격이 짙은 상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일반 개인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은행은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아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다. 최대 장점은 고객들이 은행에서 은행-보험상품의 원 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즉, 방카슈랑스를 통하여, 보험 설계사들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던 것을 이제는 은행에서 예금에 가입하듯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험상품을 골라서 구입할 수 있다.- 결국, 방카슈랑스를 이용함으로써, 고객은 보험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을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손쉽게 구입하고(One Stop Shopping),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의 장점만 취한 복합상품도 접할 수 있게 되며, 보험, 예금, 투자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금융정보 및 개인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다. -지난 86년 프랑스 아그리콜 은행이 프레디카 생명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방카슈랑스의 원조이다- 이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에서 유행하다가 최근에는 전세계의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생명보험 상품의 20% 이상, 미국의 경우 13%가 방카슈랑스 형태라는 통계가 있다.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자회사의 일부 보험상품에 한정하여 판매제휴를 허용하고 있다.
모기지론
모기지론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장기간(보통 10년 이상, 고정금리)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되므로 통상 집값의 30%만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목돈 없이도 주택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주택저당채권 매각, MBS(주택저당증권) 등을 통해 대출 보유에 따른 대손발생 등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ortgage 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의 약자이다.일반 고객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 즉,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주택저당채권이라 한다. -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MBS라고 한다. MBS(주택저당증권)의 운영원리-1)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들이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금융회사들은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2)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그 주택저당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팔게 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담보로 하여 MBS라는 상품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 의해 이 MBS 상품이 판매가 되고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에게 그 돈을 지급한다. 3) 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채무자)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돈을 한번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셈이 되므로 그 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4) 이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본시장의 여유자금이 주택금융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은행과 같은 대출금융회사와 MBS투자자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1)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 Moody's Investors service ] -국의 신용평가회사.줄여서 무디스라고 한다. 투자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투자자문·신용평가회사이다.-1900년 출판업자인 존 무디(John Moody)가 존무디앤드컴퍼니(John Moody & Company)로 설립하였다. 1914년 주식회사가 되었고, 1929년 대공황 때 모든 회사가 무너지는 가운데 무디스가 우량판정을 내린 기업만 살아남으면서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였다.
2) 스탠더드앤드푸어스 [ Standard & Poor’s ]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세계적인 신용분석 및 신용정보기관으로, 1916년 설립하여 투자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며 세계적인 출판·재정·정보·미디어서비스업체인 맥그로힐에 속해 있다.-다우-존스평균주가, 나스닥지수와 함께 미국의 3대 주요지수의 하나이며 뉴욕 증시의 주가 동향을 가장 폭넓게 반영하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를 발표한다.
3)피치 [ Fitch ]-1997년 영국의 IBCA그룹과 미국의 피치 인베스터(Fitch Investors)의 합병으로 피치IBCA가 되었다. -전세계에 40여 개 사무소, 1,100명의 직원이 있으며 75개국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한다. -1,600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과 800개 이상 기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며 3,300개의 구조금융(structured financings)에 대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67개 국가의 국가신용등급도 평가한다.-한국에서는 한국기업평가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워크아웃(workout)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미국GE 회장 ‘잭 웰치’에 의해 대중화된 용어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의 의미로 사용됐다.원래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의 하나로 등장하고, 고합(高合)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自力)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따라서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이라 부른다.-FTA는 국가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하고, 각종 교역장벽을 없애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세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또 기본적으로 회원국끼리만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비회원국가에게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한다. FTA 대상국들의 시장이 크게 확대돼 비교우위 상품의 수출이 촉진되고 협정대상국은 물론 역외국가들의 투자로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뒤처진 산업의 고사(枯死)를 초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역내 관세철폐만으로 경쟁력을 획득함에 따라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지난 60년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출범시킨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92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등 아세안 6개국이 2008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아시아자유무역지대(AFTA)' 등이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WTO(세계무역기구)는 FTA의 보호 무역주의적 색채에도 불구하고 FTA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무역 장벽이 제거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타결해 2004년 4월 정식 발효됐고 이후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과 2005년 7월 FTA를 체결하였다.이는 단일국가가 아닌 경제 블럭과의 첫 사례로 우리기업의 EU진출에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EFTA는 EU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무역연합이다.또한 SEAN·캐나다·멕시코·일본·미국 등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하였고, 1950년에는 미국·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과 미국·캐나다 등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하였다.1961년 9월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확대·개편하였다. 1996년 한국,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비선진국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02년 현재 회원국은 30개국이다.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책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① 고도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진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② 다각적이고 무차별한 무역·경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③ 저개발 지역에의 개발원조를 촉진한다.
G7
서방7개국정상회담 [西方七個國頂上會談, World Economic Conference of the 7 Western industrial Countries]-세계의 부(富)와 무역을 지배하고 있는 서방 7개 선진공업국의 연례 경제정상회담.- 선진국수뇌회의라고도 하며, 통칭 서밋(Summit)이라고 한다. -⑴ 목적과 참가국: 세계정세에 대한 기본인식을 같이하고, 선진공업국간의 경제정책조정을 논의하며, 자유세계 선진공업국들의 협력과 단결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참가국은 프랑스·미국·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이며, 그 외에 EC(유럽공동체)의 의장국이 참가한다.(2)경제력:- 서방 7개국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14%를 차지할 뿐이나, 부(富)에 있어서는 3/5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GNP(국민총생산)는 세계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세계 평균 GNP의 4배에 달한다. -(3)내용:- 석유파동 이후 세계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1975년 프랑스의 랑부예에서 시작된 이 회의는 1979년 도쿄회의까지는 주로 경제문제, 특히 인플레이션·경기(景氣)·무역·통화·에너지·남북문제만 공식 논의되었다. 그러나 1980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회담부터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항공기 납치문제·인질문제·난민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1981년 캐나다의 오타와회의에서 발표한 10개항의 '정치성명'은 세계의 전반적인 주요 문제를 망라함으로써 정상회담으로 변질된 느낌을 주게 되었으며, 1982년 베르사유회담 역시 경제회담으로 시종일관하였으나 뚜렷한 성과없이 서로의 입장표명으로 끝났다. 또한 1983년 5월 29일 미국 윌리엄즈버그에서 개최된 9차회담에서는 미국의 퍼싱Ⅱ 미사일의 서유럽 배치에 합의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소, 금리인하, 예산적자감축을 위한 정부지출의 억제, 고용증대, 환율안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회복세의 확산을 추구하기로 합의하였다.1984년 10차회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국제 테러 및 이란·이라크 분쟁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1985년 11차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성장을 위한 역할분담에 합의하고, 환경문제를 토의하였다. -1993년 19차회담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타결을 결의하였으며, 1994년 20차회담에서는 WTO의 발족과 브레튼우즈체제의 재활성화를 강조하였다. 1997년 이후 러시아가 참가하여 G8이 되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國際通貨基金]-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 개발에 기여 하고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 공여 등을 제공한다.-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2004년 현재 가맹국은 184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IMF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적자가 나거나, 또는 급격한 외화의 방출(예를 들어 빈번한 해외여행)로 적자가 난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 IMF의 구제금융은 그 수혜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에 대한 조정을 강제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되는데(IMF Conditionality), 이것은 구제금융 수혜국의 경제주권이 크게 제약됨을 의미한다.- 이 말은 바로 IMF에 외환이 없어서 돈을 빌린 나라들은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경제적인 주권을 강제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IMF에서 지정해 준 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ISO 9000시리즈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를 위한 국제 규격. -ISO 9000 시리즈 규격이 제정된 동기는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품질보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가간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업종은 제조업, 서비스, 유통, 정보, 교육 등 산업 전반에 이른다. ISO 9000 시리즈에는 많은 규격이 있으나 크게 기본규격과 지원규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기본규격은 품질보증 체제의 인증을 받을 경우 ISO 9001, 9002, 9003 규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규격으로서, 간단한 제품은 출하 시 확인만 하면 되는 ISO 9003만으로도 충분하다.-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출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체제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ISO 9001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ISO 9002 규격에 의한 인증이 가장 많다. 품질보증체제 인증기업이란 이러한 ISO 9000 시리즈 규격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품질시스템이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업을 말한다..품질규격의 인증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지정을 받은 품질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그 기관에서 자문을 하면서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품질보증 체제를 인증받게 되면 체제를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실질적 이득 외에도 국제적인 품질보증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 기업이미지 제고, 신뢰성 증진,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부수적 이익을 얻게 된다.
반론권(反論權 : right of reply )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관계자가 해당 미디어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액세스권(right of access)의 한 유형으로, 매스미디어가 거대화·집중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한국에서도 방송법(91조 1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6조 1항)에 반론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권(反論報道請求權)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반론보도청구사건 및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1996년 제정된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심판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권이 보도된 사실에 대한 정정보도의 게재·방송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데 반해, 반론권은 보도된 사실의 이해 관계자가 기사와는 다른 내용의 견해도 게재·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알권리[right to know]
국민 개개인이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45년 미국 AP통신사의 쿠퍼(Kent Cooper)가 '알 권리'를 제창하는 강연을 하면서부터인데, 그는 1956년 저서 《알 권리》를 출간해 개인의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역설해 알 권리를 세계로 확산시킨 주인공이다.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개인들 역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알 권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권의 문제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알 권리를 헌법 조항이나 실정법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또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이 정부나 거대자본을 상대로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 정보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등 소극적인 측면과, 정보공개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적극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등 알 권리에 대한 확실한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 않다.그럼에도 현대사회가 민주화·정보화 사회라는 점에서 알 권리는 갈수록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언론·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역시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부응해 제정된 것이다.
초상권(肖像權)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말한다.-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그림이나 사진,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신문, 잡지, 서적 등에 게재 당하지 않을 권리와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초상권에 대해서는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 하여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명예권,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영화배우,탤런트,운동선수,레이싱걸, 가수등 유명인, 또는 전문 사진모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서, 초상권처럼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인격권과는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일정한 계약을 맺고 자신의 사진을 사용할 것을 특정인,특정 업체에게 허락 할 수도 있다.퍼블리시티 권도 넓은 의미의 초상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엔 단순한 사진도용에 비해 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 퍼블리시티 권까지 함께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4대 통신사
1. AP(Associated Press of America) : 미국 연합통신사로, 신문사·방송국을 가맹사로 하는 협동조직의 비영리법인의 세계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있다.
2. UIP(United Press Interational) : 1958년 UP가 경영난에 빠진 INS(International News Service) 통신사를 병합하여 설립한 영리법인으로 AP와 더불어 미국의 2대 통신사의 하나이다.
3. AFP(Agence France Press) : -파리에 본부를 둔 프랑스 통신사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아바스(Havas) 통신사의 후신으로 창설되었다. 전세계에 100여개의 지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서유럽의 입장에서는 논평과 보도를 하고 있다.
4. 로이터(Reuters) : -독일인 로이터가 1851년 영국에 귀화하여 런던에 설립한 영구의 국제 통신사이다. 현재 전세계에 통신망을 뻗쳐 국제 신문계의 일대 세력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경제·외교기사통신으로 유명하다.
CNN[Cable News Network]
미국의 24시간 뉴스 전문 유선 텔레비전 방송망.- 1980년 6월 미국의 실업가 테드 터너(Ted Turner)가 설립하였다.-창사 첫 해에 미국 대통령 선거전을 여러 각도에서 취재·방송하였고, 이어 실시된 각종 선거전 취재에서 뉴스 방송의 노하우를 쌓았다. 1981년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의 재판과정이나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선 발사 광경 등을 생방송으로 중계하였다. CNN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91년 걸프전쟁 때 피터 아네트(Peter Arnett) 기자가 이라크에서 생생한 현지 상황을 전세계에 방송하면서부터였다.
알자지라 [Aljazeera]
1996년 11월 개국한 카타르의 위성 텔레비전 방송으로, 카타르 국왕 세이크 하마드 알사니가 투자하여 설립한 민간 상업방송이다.-'자지라'는 아랍어로 '섬' 또는 '바다'라는 뜻이다. 개국 이후 폭발적으로 시청자를 확보하고, 중동 전역을 대상으로 전파를 내보냄으로써 '방송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특히, 24시간 실시간 뉴스와 매주 정반대의 논지를 가진 아랍 지식인을 초청해 벌이는 정치 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동 전역의 지식인들을 시청자로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중동 일부 도시의 경우 4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중동 지역 방송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대폭발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테러조직인알 카에다를 상대로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서방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외국 언론사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유일하게 특파원을 두고 있는 방송사로서, 아프가니스탄 군중에 의해 카불 주재 미국대사관이 불타는 장면, 아프가니스탄 상공에 나타난 서방 항공기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공격 직후 빈 라덴의 녹화테이프 단독 방영 등 연일 특종을 터뜨리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또 블레어 영국 총리와의 녹화 인터뷰에 이어 미국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도 회견 용의를 밝히는 한편, 걸프전쟁을 통해 전세계에 이름을 떨쳤던 미국의 CNN도 이 아랍어 위성방송을 그대로 받아 내보내는 등 서방 언론에 위세를 과시하였다.
반크 [VANK]
반크(VANK)는 영문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전국 각지의 네티즌들이 모여 시간과 국경의 벽을 넘어 한국과 한국인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아름답고 순수한 한국만의 이미지를 바르게 홍보함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1999년 1월 1일 탄생한 사이버 단체이다.-즉 인터넷 상에서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해외 친구들과 한인 교포, 한인 입양아 들에게 이메일로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알려 주는 사이버 관광가이드이자, 전세계 해외 학급과 한국 학급을 대상으로 단체교류를 주선하여 사이버 만남의 다리를 건설, 각국 젊은이들이 꿈과 이상을 교류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사이버 외교사절단이다.-외국 네티즌 100만 명을 1차 홍보 목표 대상으로 삼아 이들에게 한국의 경제·문화·역사·관광 등에 관한 홍보사업을 전개하였고, -미국 시아이에이(CIA) 및 미국 정부, 내셔널 지오그래픽사(社), 세계 최대의 온·오프라인 지도(地圖) 출판사인 그래픽스 맵스, 세계보건기구·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 등에 '일본해'의 '동해' 표기를 위한 항의 서한 및 시정 요구 메일을 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밖에 각종 한국 관련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문화나 기타 정보에 대한 14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오류를 지적해 수정하게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방화벽 [ Firewall ]
방화벽은 인터넷과 같은 외부 통신 체제로부터 기업의 네트워크를 보호해주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체제를 말한다.-즉, 화재가 났을 때 더 이상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차단벽을 만들어 두듯, 허가받지 않은 컴퓨터통신 사용자가 기업이나 개인의 통신망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설치해 둔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의미한다.외부로 나가는 정보를 통제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확인해 해킹방지용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인증되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의 공격도 차단할 수 있다. -인터넷 등과 같은 외부 네트웍을 통한 정보의 제공, 교한 및 정보 서비스 등이 점차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가가 큰 문제로 대두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화벽이 개발되었다.-원리는 허가된 사용자 외에는 접근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정보통신망의 불법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블로그(웹로그)
블문블로그(blog)는 웹 로그(Web log)의 줄임말이다. 웹로그란 말은 1997년 11월에 존 바거(www.robotwisdom.com)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로그(log)는 항해일지(logbook), 여행 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에반 윌리엄즈(Evan Williams)가 만든 블로깅을 위한 사이트, 블로거(Blogger)에서는 블로그의 정의를 ""일기처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짧은 글들로 이뤄진 웹 페이지"" 라고 한다.블로그는 누구나 자신의 웹사이트에 설치할 수 있으며 블로그 프로그램을 설치 할 수 있는 서버 공간만 가지고 있다면 블로그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블로그는 또한 무료인데다 다루기도 쉽고 일단 웹사이트에 깔아 놓으면 사용자는 자신이 글을 쓰고 싶을 때 항상, 자신의 글을 온라인에 '출판'할 수 있다. 블로그는 형식과 주제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일기장 형식으로 그날 그날의 자기의 일상사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포토로그(photo log)라는, 사진 자료를 모아 웹에 올리는 곳도 있다. 또한 문학, 자동차, IT 기술 등 다양한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까지 블로그를 통해서 다루어진다.
스팸메일 [ Spam Mail ]
스팸메일은 무작위적으로 추출한 E-mail 주소 목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광고성 메일을 가리키는 용어. 정크 메일(Junk Mail) 또는 벌크 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한다.스팸메일은 수신자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업용 메일과는 다르다. 홍보 및 유통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메일을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면서 스팸메일의 부작용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스팸메일은 네트워크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포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는 불편을 주고, 네트워크 업체에게는 서버 부하 등 비용낭비를 야기하는 주범이다.
'스팸'의 유래
스팸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 보급됐던 호멜사의 돼지고기 통조림 상표명.광고성 메일이 스팸메일로 불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통조림처럼 미리 만들어져 대량 살포되기 때문이란 설명도 있고 이 통조림 회사가 신문에 광고 전단을 넣어 무차별 배포했던 판촉형태에서 비롯됐다는 설명도 있다.
스팸메일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전송목적과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낼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에는 전자우편 제목란에 처음부터 빈 칸없이 (광고)라고 표기해야 한다.전자우편 차단 기능(이메일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스팸메일에 (광고) 문구 대신 '광.고' '광∼고' 등 변칙 문구를 표기하는 것 역시 전면 금지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 약물남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의무적으로 제목란에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보낼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기업간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의 홈쇼핑·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서의 거래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뿐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뉴스·오디오·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상품도 포함되며, 이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행위를 포함한다.전자상거래 시장이란 생산자(producers)·중개인(intermediaries)·소비자(consumers)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거래하는 시장으로 실물시장(physical market)과 대비되는 가상시장(virtual market)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조세 및 관세의 변화로 정부수입에 영향을 주고 통화 및 지불 제도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거래인증·거래보안·대금결재·소비자보호·지적소유권보호 등에 관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며, 외부적으로는 시장이 전세계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라 하며, 미래는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가 경제활동의 양대 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시스템 개발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제도이며 새로운 문화라 할 수 있다.이는 인간의 경제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와 사회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커 [hacker]
컴퓨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뛰어난 기술자로서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는 사람. 이 용어는 1950년대 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동아리 모임에서 유래했다. MIT에서는 '해크(hack)'라는 말을 '작업과정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즐거움 이외에는 어떠한 건설적인 목표도 갖지 않는 프로젝트나 그에 따른 결과물'을 지칭하는 은어로서 사용하였는데, 동아리 학생들이 여기에 사람을 뜻하는 '-er'을 붙여 해커라고 쓰게 되었다-해커들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였으며, 현재의 컴퓨터 문화를 이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애플컴퓨터를 창업한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도 초기에는 해커였다.해커란 "컴퓨터 시스템 내부구조와 동작 따위에 심취하여 이를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대부분 뛰어난 컴퓨터 및 통신 실력을 가진 사람들"로 정의했다-따라서 해커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따위에 대해 탐구를 즐기는 사람일 뿐이며, 이들과 다른 침입자이며 파괴자인 크래커는 구별해야 한다. 또 정보의 공유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해커를 정보사회주의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커라고 하면, 다른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자료의 불법 열람·변조·파괴 따위의 행위를 하는 침입자·파괴자를 통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이 침입자·파괴자라는 점에서 해커는 크래커와 혼동되기도 한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라틴어의 유비쿼터스는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 통신 분야에서는 시간, 장소를 초월한 통신 환경을 목표로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환경적, 기술적 제약으로 아직까지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각종 이동 통신 기기는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조하여 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가정에 있는 보일러를 켜고 끌 수 있으며, 해외 공장에 있는 기계를 자기 자리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현재 쓰이는 유비쿼터스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실세계의 각종 사물과 환경 전반(물리공간)에 컴퓨터를 장착하되 컴퓨터의 겉모습은 드러나지 않도록 환경내에 효과적으로 심어지고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용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컴퓨터(대상에 맞는 특수한 기능을 보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즉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란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 주변환경에 내재돼 모든 사물 및 사람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공간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목표로, 'u-Korea(유비쿼터스 코리아)'는 이름으로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게놈 [ genome ]
게놈이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용어로 우리말로는 '유전체' 라 한다. 생물이 생활기능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1쌍의 염색체. 생물의 유전형 질을 나타내는 모든 유전정보가 들어 있다. 세포학적으로는 종(種)에 따라서 일정한 숫자로 이루어지는 1쌍의 염색체를 게놈이라 하며, 1게놈 속에는 상동염색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놈 속의 1개 염색체 또는 염색체의 일부만 상실해도 생활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게놈이란 '한 생물체가 지닌 모든 유전정보의 집합체'를 뜻하는 말로, 인간의 경우 23쌍의 염색체(46개 염색체로서 남자의 경우 22쌍+XY, 여자의 경우 22쌍+XX) 중 1세트의 염색체군(23개 염색체)을 말하며, 부모로부터 자손에 전해지는 유전물질의 단위체를 뜻하기도 한다.인간게놈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학문적으로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며, 인류의 유전질환의 진단 및 유전자 치료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게놈프로젝트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명경시풍조가 확산될 것을 예견하여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카오스이론 [chaos theory]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으로 보이면서도 나름대로 질서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카이오스는 컴컴한 텅 빈 공간, 곧 혼돈(混沌)을 뜻한다. 물리학에서는 불규칙적인 결정론적 운동을 가리킨다. 카오스이론은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여,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N.Lorentz)가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 낸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발표하면서 이론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나비효과란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이다. 이는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날씨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오스이론은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보이면서도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안정적인 여러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해 보이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질서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카오스이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가격의 변화, 나뭇잎의 낙하운동, 물의 난류 현상, 회오리바람, 태풍이나 지진 메커니즘 등을 들 수 있다.
인간복제배아 [人間複製胚芽]
정자와 난자를 수정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정란을 분할하거나 체세포를 핵이식해 인공적으로 복제한 배아.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분할하거나 혈액·살점 등에 들어 있는 체세포만을 이용해 복제해낸 배아를 말한다. , 수정란 분할이나 체세포의 핵이식등으로 탄생한 배아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체세포만으로도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들어 낼 수 있어 결국 복제인간의 탄생도 가능하게 된다.2001년 9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몇몇의 동물복제가 성공한 사례는 있었지만,인간복제배아는 연구 단계에만 머물렀을 뿐 배아 복제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복제동물은 1997년 영국 로슬린연구소가 다 자란 양의 체세포를 복제해 탄생시킨 '돌리'가 처음이며, 이후 영국·미국·일본·뉴질랜드에 이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황우석(黃禹錫) 교수팀이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 젖소 '영롱이'를 탄생시키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동물복제에 성공하였다. 특히 특정 장기로 분화되기 전 배아기의 세포를 가리켜 '줄기세포(Stem Cell)'라 하는데, 이 세포는 심장이나 신장,간,혈액,신경 등 인간의 온갖 장기와 신체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어 '만능세포'로도 불린다. 성숙한 난자에 영양을 공급하는 난구(卵丘:난자가 성숙해 가는 중간단계의 구조)세포로부터 핵을 떼어낸 뒤, 이 떼어낸 핵을 핵이 제거된 사람의 난자(기증된 난자)에 이식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배아를 복제하였다. 이 기술을 응용해 배아 줄기세포 연구로 발전시키면 간·뼈·신경·심장 등 각종 장기를 생산할 수 있고, 당뇨병·암·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 등 각종 난치병 치료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복제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면 말 그대로 복제인간의 탄생도 가능해 진다.그러나 배아복제문제는 인간복제배아가 성공되기 이전부터 배아복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져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은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는 추세이다.세계각국은 '배아 분리, 세포핵 이식 및 기타 기술을 통한 인간복제를 금지하되,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 세포나 조직을 복제하는 경우에만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간복제금지협정'에 비준하였다. 종교계는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순간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므로 원시선이 있는 없든 인간체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아에 손을 대는 것은 생명체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진해일 [地震海溢]
해저(海底)에서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하는 파장이 긴 해일. 해소(海嘯) 또는 쓰나미(tsunami:津波)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태풍 또는 저기압에 의해서 생기는 해일을 폭풍해일 또는 저기압해일이라고 한다. 대개 얕은 진원(震源:30km 이내)을 가진 진도 7 이상의 지진과 함께 일어난다. 그 밖에 해저화산이나 해저에서의 사태에 의해 토사가 함몰되거나, 핵폭발에 의해서 발생한다.
환경권 [環境權, environmental rights]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한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이 환경권의 이념은 각 선진국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UN 인간환경선언’이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간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미치는 주요 문제이므로, 이는 전세계 인간의 절박한 염원이고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결의문으로 선언하면서부터, 온 세계 각국이 다투어 그 나라의 법체계에 흡수하였다.- 한 나라의 환경정책의 목표는 종래의 피상적인 규제에 반성을 촉구하면서 환경오염의 소극적인 사후규제나 피해방지의 차원으로부터, 환경기준의 유지 ·확보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환경보전우선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권이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우선 헌법상의 환경권 이념을 대전제로 모든 환경관계의 정책의지가 환경보전우선으로의 지도원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헌법의 환경권 이념이 하루빨리 환경관계 법체계 속으로 흡수 ·전수되어야 한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실체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 ·진동규제법 등 직접 관계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도 환경권의 이념이 환경보전우선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환경권에 대한 주민의 침해는 곧 환경권의 침해로서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예방청구 ·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그린피스<Greenpeace>
1971년 캐나다 밴쿠버 항구에 12명의 환경보호운동가들이 모여 결성한 국제적인 환경보호 단체이다.원래의 명칭은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파문을 만들지 마시오>였으나 이들이 미국의 알래스카주 암치카섬으로 핵실험 반대시위를 벌이기 위해 출발하며 배 중앙에 그린피스(Greenpeace)라고 쓴 녹색깃발을 건 것이 계기가 되어 단체 이름이 되었다. 본래 프랑스 핵실험을 반대하기 위하여 발족하였고, 고래 보호 단체로도 유명하다. 그 후 원자력발전 반대, 방사성 폐기물 해양투기 저지운동 등 폭넓은 활동을 통해 1979년 전세계 5개 국가에 있었던 지부가 1992년에는 24개국으로 늘어났으며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통해 이들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며 지부가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포경금지협약을 위반한 노르웨이의 제품 불매운동을 벌여 세계 수천 명이 이들의 캠페인에 동참하였고, 인체에 해로운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 전세계에 홍보하였으며, 국제연합 총회에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이 통과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주로 기후, 유독성 물질, 핵, 해양, 유전공학, 해양투기, 산림 등의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전세계 39개국에 43개 지부가 있으며, 160여 개국 300만 명의 회원이 내는 기부금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다. 한국에는 지부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1994년 4월 그린피스 환경 조사팀이 한국의 자연보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그린피스호 편으로 방문한 바 있다. 국제 그린피스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소식을 보내오고 있다.
지구온난화 [地球溫暖化, global warming]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에 의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가는 현상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자연계에 있었던 현상이나 20세기 들어서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 삼림벌채 등으로 인해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지구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의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지적된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임을 공식 선언하였다.1988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 구성되어 기후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바닷물이 따뜻해져 팽창하고 남극 및 북극의 빙하와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육상 및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지구 전역에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된다.얼음이 녹을수록 지구 표면이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여 지구온난화가 촉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과 이산화탄소 고정화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개개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과 국제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부영양화 [富營養化, eutrophication]
강·바다·호수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함으로써 영양물질이 많아지는 현상- 강, 바다, 호수나 연안에 아질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인산염, 규산염 등의 유기물 염류가 흘러 들어 물속에 영양물질(질소, 인)을 방출한다. 영양물질이 풍부한 물은 식물플랑크톤의 성장과 번식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며칠 안으로 맑은 물이 검푸른색의 물로 변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량의 식물플랑크톤이 나타나는 것을 적조현상이라고 한다.-이 현상은 수중생태계의 파괴이므로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한 물고기나 다른 생물들은 질식사한다. 따라서 부영양호는 죽은 호수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조류로부터 악취와 독성물질이 생기므로 상수원으로서의 이용 가치는 거의 상실된다.-이러한 부영양화에 의한 손실을 정상화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 이유는 썩은 유기물질들이 영양물질을 물속에 다시 방출시켜 영양물질이 풍부한 부영양 조건을 지속시키기 때문이다.-공장폐수, 생활하수나 비료를 많이 사용한 농지로부터 흘러드는 비료 성분 때문에 부영양화의 진행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새집증후군 [Sick house syndrome]
새로 지은 건물 안에서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 및 불쾌감을 이르는 용어.-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 및 불쾌감을 이르는 용어이다. 새집에 사용한 여러 자재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된다. 여기에는 벤젠·톨루엔·클로로포름·아세톤·스틸렌·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집을 지을 때 발생한 라돈, 석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부유세균과 같은 오염물질도 있다. 이밖에 곰팡이·바이러스와 같은 세균, 진드기, 애완동물 등의 생물도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이러한 오염물질이 건물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에 축적되면 각종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사람이 이러한 오염에 짧은 기간 노출이 되면 두통, 눈·코·목의 자극, 기침, 가려움증, 현기증,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그러나 오랜 기간 노출이 되면 호흡기질환, 심장병,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실내공기 오염정도는 집 안팎의 환경조건, 사용한 건축자재의 종류와 공법, 환기시설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마감재 대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환기를 자주하여 실내의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공기정화용품을 사용한다. -새집으로 이사갈 경우에는 이사하기 전에 보일러 등으로 실내 온도를 높인 후 환기를 시켜 휘발성 유해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오존주의보
오존경보제에 의해 대기 중에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내려지는 주의보.-대기중의 오존(ozone: O₃)은 적당량이 존재할 경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작용을 한다.-그러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는 유독물질이 된다.-오존경보제에 의해 각 자치단체장이 권역 별로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에 달하면 주의보, 0.3ppm으로 오르면 경보, 0.5ppm 이상 치솟으면 중대경보를 내리게 된다-농도가 '주의보' 발령 수준일 때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에 자극을 느끼고, 기침을 유발한다. 따라서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고 운전자도 차량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소각시설과 자동차의 사용자제가 요청되고 해당지역의 유치원 학교는 실외학습을 자제해야 한다.-'중대경보'가 발령되는 0.5ppm에 6시간 노출되면 숨을 들이마시는 기도가 수축되면서 마른 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 특히 물에 잘 녹지 않는 오존이 장시간 폐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염증과 폐수종을 일으키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일으켜 실신하는 수도 있다.
진폐증
외계에 존재하는 분진의 흡인으로 폐에 장애를 일으킨 상태.-일반적으로는 유해한 분진을 장기간 흡인할 때 폐조직 내에 분진이 침착하여 만성의 섬유증식반응(섬유증)을 일으킨 상태를 말한다. 유해한 분진을 취급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으므로 직업병에 포함된다. 분진은 유기성과 무기성 분진으로 나눈다.유기성 분진인 양모분말(羊毛粉末) ·목화가루 ·목가루 ·담뱃가루 등을 흡인할 때는 폐보다도 오히려 기도가 침해되어 만성기관지염과 기관지천식과 같은 증세를 일으키는 일이 많다. 무기성 분진은 광석에서 나온 것으로서, 침착하는 분진의 종류에 따라 규폐(硅肺) ·석면폐 ·활석폐(滑石肺) ·탄폐 ·규조토폐(硅藻土肺) ·철폐 ·베릴륨폐 ·시멘트폐 등이 있다. 이들 중 규폐가 그 빈도나 결핵을 합병하는 점에서 중요시된다.-일반적으로 폐포 내에 흡입된 분진, 특히 규산의 미립자는 림프관에 들어가고 일부는 폐포상피세포나 림프구에 섭취되어 림프와 함께 기관지 림프절에 이른다. 분진이 소량이면 장애가 거의 없으나, 다량인 경우는 폐조직 내에 머물러서 폐 및 림프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절상변화나 결합직형성을 일으키게 된다.
토네이도 [tornado]
육상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대규모의 회오리바람.-처음에는 미국의 중부와 동부에 자주 일어나는 것의 고유명이었는데 지금은 보통 그런 풍계(風系)를 가리키게 되었다. -토네이도는 태풍 등의 선풍계(旋風系)와는 달리 수평방향의 확대보다 수직방향의 규모가 크다.토네이도의 중심 부근에서는 100m/sec 이상의 풍속이 되는 일도 있고 중심 진로에 있는 지물(地物)을 맹렬한 세력으로 감아올린다. 미국에서는 미네소타주에서 1931년에 117명을 실은 83t의 객차를 감아올렸다는 기록이 있다.-미국의 토네이도는 5월에 가장 많고 1월에 가장 적다. 부근에 토네이도가 발생하였을 때는, ① 토네이도의 진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달아난다. 시간이 없을 때는 가까운 도랑이나 좁은 협곡과 같은 곳에 몸을 숨긴다. ② 도회지라면 대피소에 숨는다. 대피소로는 지하실이나 철근 빌딩의 내부가 좋다. ③ 빌딩 내부에서는 가장 아래층(지하실이 가장 좋다)에 숨는다. ④ 집에 있을 때에는 토네이도가 오는 방향의 지하실이 가장 안전하며, 집에 지하실이 없을 때에는 집의 중심부에 있는 무거운 가구 밑에 숨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엘니뇨
엘니뇨는 태평양 페루 부근 적도 해역의 해수 온도가 주변보다 약 2∼10℃ 정도 높아지는 현상이다. 보통 2∼6년마다 한번씩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주로 9월에서 다음 해 3월 사이에 발생한다. 무역풍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기 순환의 변화를 가져와 세계 각 지역의 이상 기후 현상을 일으킨다. 엘니뇨라는 말은 스페인어로서 '작은 예수 또는 어린애'라는 뜻을 가리키는데,영어식 표현으로는 'Oh! My God!'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리말로는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우째 이런일이……)'라고 받아들여진다.엘니뇨는 지구의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한 요인으로서 우리 나라의 기상이변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 하다.남아메리카 서해안을 따라 흐르는 차가운 페루해류 속에 갑자기 이상난수(異常暖水)가 침입하는 해류의 이변현상. -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강수량, 특히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하고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으로 분석되고 있다.최근에 발생하는 엘니뇨는 미국 서해안의 폭풍과 홍수, 페루ㆍ칠레 일부 지역의 폭우와 어획고 감소, 인도ㆍ인도네시아ㆍ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가뭄과 그로 인한 산불 등 큰 피해를 일으켜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 나라는 대체로 여름 저온ㆍ겨울 고온 현상이 나타난다.
제트기류
제트기류란 대류권 상부 부근의 좁은 영역에 집중된 강한 편서풍. 공간적으로 길이가 수십㎞에 달하며 너비는 수백㎞, 두께는 수㎞나 된다. 고도 10㎞ 부근에서 바람이 제일 강하며 겨울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100m에 달하기도 한다. 제트기류는 보통 위동 30~40도 사이 중위도 지방의 상공에서 분다.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똑바로 부는 것이 아니고 남북 방향으로 굽이치면서 부는데 그 파장은 3천~6천km 정도이다.
첫댓글 목사님! 다양한 시사상식 나만 보기 아쉬워서 퍼갑니다. 성민이 대입시험에도 유용할 것 같아서 ㅡㅡㅡㅡ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