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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지식산업발전연구회
페이스북 변리사그룹
발신: 대한변리사회 제36대 회장 입후보자 송주현 변리사
제목: 대한변리사회 회장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의견
변리사 업계의 현안 해결에 언제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의 의견을 보내 드립니다.
1. 변리사회 회장으로서의 상근 여부
저는 현재 유미특허법인의 대표변리사로 일하고 있으며, 그밖의 친목단체 외의 공식적인 단체나 기관에서 어떠한 직무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의 상근 회장으로서 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유미특허법인의 업무를 떠나 대한변리사회의 업무에 전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변리사회의 현안과 정책의 우선순위
1) 당면 현안과 정책의 우선 순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질의서 안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포부서를 보신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시급한 일은 변리사의 고유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직역의 확대’는 두 가지 측면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리사의 고유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변리사가 아닌 자의 업무 수행이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배타적 영역을 말합니다. 이 배타적 영역을 실효성 있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2조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비변리사의 변리사 업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21조를 함께 개정하여 ‘변리사법 위반 행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리사법 제2조를 개정함에 있어 개별적 업무를 열거하는 것 외에 ‘산업재산권의 등록가능성 판단, 산업재산권에 관한 침해 판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기술적 가치 판단에 관한 법률사무’가 변리사의 고유 직무에 속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출원, 심판, 소송 업무 외에도 특허조사,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등 어느 업무인가에 관계 없이 위 ‘판단에 관한 법률사무’는 오로지 변리사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경영컨설팅까지도 변리사의 고유 업무로 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또 옳은 방향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법률적인 이슈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 경영적인 문제까지도 다뤄야 하는 업무로서,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체 시장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변리사가 변리사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넓히는 일입니다. 저작권 영역,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지재권 관련 영역, 도메인 분쟁, 세관조치, 각종 지재권 관련 위원회에서의 분쟁조정 등에서 타인을 위하여 변리사의 이름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일입니다. 이 측면 역시 변리사법 제2조의 개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변리사법 제2조를 개정하여 변리사의 고유 직무와 변리사가 변리사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참여 영역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특허청 재직 기간 동안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바꾸는 법개정 작업을 비롯하여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 등 수 차례의 법 개정 작업을 주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리사법의 개정 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디자인, 상표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성격이 다르지만 저는 저의 경험을 살려 저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 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유사자격증 제도의 규제
우선 변리사의 업무 영역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의 업무 영역 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법률적 영역으로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종자산업법, 관세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변리사의 업무 수행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변리사들은 위 법률적 영역에서 활발히 자신의 업무 영역을 개척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 법률적 영역에서의 변리사의 참여를 변리사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변리사의 전통적 영역에서 고수익의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분야는 특허조사 분야입니다. 최근 수 년 사이에 변리사업무 시장 규모를 가장 크게 늘린 것은 공적 부문에서의 특허조사사업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 규모는 적어도 200억 원에 이르며, 특허맵을 비롯한 민간 부분에서의 특허조사업무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큰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 대리권에 의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규모보다 크며, 기술거래나 기술가치평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컨설팅 등을 모두 합한 시장보다 큰 시장일 것입니다. 이 특허조사 영역은 변리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얼마든지 더 고수익의 원천으로 키워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장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 시장에서의 변리사의 우위를 공고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고수익의 시장을 가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조사와 회피설계, 그리고 유효한 특허를 발굴해 내는 종합적인 특허설계사업이 한 예가 될 수 있으며, 특허맵 사업을 키워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기술가치평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법률에 의한 환경 변화로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국가 R&D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항목에 기술가치평가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기술의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 영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사자격증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자격증은 비단 변리사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자격증이 청년 실업의 해소 방안으로 마련되어 시행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전문가 양성에도 실패하고 또 기존의 전통적인 자격증 소지자들과의 업무 영역 구분만 모호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어 고쳐져야 할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하든, 아니면 단순한 민간 자격으로 하든 이러한 자격증을 신설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사자격증의 남발과 그에 따라 변리사와의 직무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의 등록가능성 판단, 산업재산권에 관한 침해 판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기술적 가치 판단에 관한 법률사무’가 변리사의 배타적 직무임을 법률로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리사의 고유 직무가 명확히 되어야, 기술거래, 기술가치평가, 특허정보분석, 컨설팅 등의 업무에서 변리사의 고유 영역과 비변리사가 행할 수 있는 영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사자격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변리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업체에 대하여 변리사법 위반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대한변리사회의 위상 제고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즉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정부 기관이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변리사회는 정부 기관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발언권을 키워 가는데 지나치게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변리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개정 작업이 대한변리사회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까지 발생하곤 했는데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변리사회는 지금까지 변리사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함에도 이 역할을 소홀히 해 왔습니다. 따라서 대한변리사회의 새 집행부는 공적 부문에의 변리사 참여를 높이고 또 공적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 이러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지재권 관련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변리사의 영향력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공적 부문의 사업에서 변리사가 다른 자격에 비하여 확실한 우위를 점하도록 여러 각도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조사 사업의 경우, 이전에는 특허사무소가 아니라 특허정보업체가 많이 수행했지만 국가 R&D 과제의 선행기술조사 의무화와 함께 특허사무소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주도권이 특허사무소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왕에 다른 유사 자격증 소지자들과 경쟁해야 한다면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기술가치평가사와 기술거래사를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정보원(KIAT)의 경우 주로 가치평가나 기술거래 중심의 과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면 KIAT와 대한변리사회 간 업무협약을 맺어 기술거래 및 기술가치평가의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KIAT가 주관하는 과제에 변리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KIAT 주관의 교육/심사에 변리사풀을 제공하여 협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제를 제공하는 공적 기관들을 상대로 ‘기술’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서 ‘변리사’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홍보하여 다른 자격소지자에 대한 우위를 확고히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과당경쟁 방지와 정당한 수가의 보장
저는 권장수가 산정이 꼭 필요하고 또 과당경쟁 방지와 정당한 수가의 보장에 유효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일하게 된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 수가를 산정하는 작업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자체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낮은 수가가 낮은 품질을 낳는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나아가 저는 정당한 수가의 보장을 위해 탄력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는 모색을 해 갈 것입니다. 제 포부서에서 이미 밝혔듯이, 저는 산정된 수가표를 가장 먼저 공적 부문에 대하여 적정 수가의 보장을 요구하는 근거로 삼겠으며, 공적 기관이 실질적으로 변리사들에게 적정 수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공적 부문에 속하는 대학, 연구소 등의 움직임은 예산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관련 예산이 선행기술조사나 출원에 대하여 적정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특허청/정부기관의 시장잠식
여러분도 잘 이해하고 있듯이, 특허청은 기본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며 따라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출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이로 인해 특허청의 정책은 종종 변리사의 이익과 충돌하며 이러한 충돌은 일정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특허청에서만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청의 정책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만큼 특허청과 변리사 업계의 이해가 충돌하는 접점에서 변리사 업계의 이해를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길, 때로는 타협하고 또 때로는 관철할 수 있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특허청이 어떤 방향으로든 변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정착시키는 일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허청과 협의하여 의사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기관의 산하 기관들이 변리사 서비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제 나름의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러한 악영향이 나타나게 된 것은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건수의 대민 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경향이 근본 원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현 정부가 제창하는 상생 협력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며, 낮은 수가는 낮은 품질의 서비스로 귀결된다는 평범한 진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변리사 서비스의 적정 수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적 부문에서 적정 수가가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누구와도 만나 적정 수가 보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할 것이며, 적정 수가 보장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저는 특허청 재직 기간 동안 특허청 업무 전산화 예산, 발명진흥사업을 위한 예산, 심판관 증원 예산 등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들을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제가 변리사회 회장으로서 일하게 된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5)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소감을 말씀 하라니까 좀 자유롭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6일에 헌법재판소가 본 사안에 대하여 공개 변론은 연 것은 본 사안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과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방청석에 앉아 변호사측의 주장을 들으면서 과거 제가 특허심판원장으로 ‘침해 소송의 관할 집중과 공동소송대리권’을 위해 뛰어다니던 시절의 갑갑함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변호사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나 대법원 방문 등의 자리에서 마치 ‘철벽’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7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갑갑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대한변리사회에서 대의원회 의장으로 일하면서 이상희 현 대한변리사회 회장께서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어떻게 일해 왔는지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또 제가 가진 경험 안에서 조언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회를 설득하는 측면에서는 이상희 회장의 노력은 지금까지의 어느 대한변리사회 회장보다 구체적이면서 노련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으며, 저 역시 그만큼 할 역량은 되지 못합니다. 대신 제가 회장이 된다면 접근을 달리할 것입니다. 제 임기 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지라도, 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 자문위원회’의 활동과 보조를 맞출 것이며, 특허청과도 협력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로스쿨로 대변되는 변호사 배출 시스템의 변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 침해 소송의 관할 집중 등 전반적인 사법시스템의 변화와 연계되어 판가름될 사안으로 변리사의 직역 확대라는 측면에서 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법시스템의 변화 과정에서 변리사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2010헌바459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내보인 법리적 파탄을 대한변리사회 차원에서 연구 정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대 교수들의 협조를 얻어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할 것입니다. 법원이 명문으로 규정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반하여 변리사의 대리를 배척한 사건에 대하여 위헌제청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법 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아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나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이 있기도 전에 상표등록의 무효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한 것 모두 타당성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
소송대리권과 마찬가지로 관할집중 주제도 변리사의 업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대한변리사회 회장 개인의 생각에 정책 방향을 맡겨서는 안되다는 것이 우선 저의 생각입니다.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린다면, 저는 특허법원 한 곳으로의 관할집중 보다는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지재권 전문 법정으로 이원화하여 관할을 인정하는 방식의 관할집중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허침해분쟁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 특허법원이 가지는 지역적 불편함을 고려해야 하며, 복수의 전문 법정을 통한 관할집중이 법원의 지지를 받는 데 더 유리하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 역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 사안이라고 보며, 대한변리사회는 지재권 분쟁에 관한 전체적인 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는 큰 틀에서 소송대리권 문제와 같은 레벨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변리사의 위상
1) 변호사 자동자격부여 및 동업금지
본 질의에 담긴 두 가지 사안 역시 회장의 소신에 따라 추진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변호사의 변리자 자격 자동 부여 문제는 젊은 변리사님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와 변호사의 동업 금지 문제는 대형 사무소와 중소형 사무소의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의견의 합치가 없다면 섣불리 바꿀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우선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부여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사안은 단기적 접근과 중장기적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변호사가 ‘변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공론화하여 회원 다수가 동의한다면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변리사법 제3조 제2호를 삭제하여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소송대리권의 관철만큼이나 힘겨운 과제이며, 대한변리사회가 또 다시 이 사안에 힘을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기술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로서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변리사’ 명칭을 사용하여 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한 인식 하에서 서비스의 제공 주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변리사 업계에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아 ‘변호사의 변리사 명칭 사용 제한’은 결코 변리사 업계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리사와 변호사의 동업 금지 조항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업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 대형 특허사무소는 변호사를 받아들여 일반법무와 특허법무를 아우르는 대형 로펌으로 발전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흐름은 중소형 특허사무소에는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변호사법에서의 동업 금지 조항이 폐지된다는 것은 법무법인에 비변호사의 자본이 투여되어 대형 로펌을 구성하는 것이 용이해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대형 로펌이 한국에 진입할 때 법무법인이 그들과 경쟁함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변호사가 당연히 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는 변리사 업계는 거대 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로스쿨 제도
이공계 전공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다수 배출된다는 것은 기술과 법률에 모두 정통한 특허전문가 배출 경로가 변리사시험과 로스쿨로 이원화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송 시장을 제외하면 변호사들이 변리사의 전통적인 변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만, 이공계 전공의 로스쿨 졸업생들은 특허 실무에 접근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점에서 장차 변리사의 전통적인 출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막연한 예측일 수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변리사시험을 통한 특허전문가 배출은 중지되고 모두 로스쿨로 일원화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대한변리사회가 지금 시점에서 변리사시험제도를 계속하여 병행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나아가 현 시점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하는 것도 변리사 업계의 이익에 유리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 과제를 전문가에게 맡겨 연구토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미국변리사 용어사용 문제
미국에서 ‘patent agent’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자격을 ‘미국변리사’라 칭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호칭은 한국의 변리사를 미국의 ‘patent agent’에 견주어 바라보면서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특허청 및 특허법원에 대한 대리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려는 변호사들의 논리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변리사회에서 ‘patent agent’를 번역하는 용어를 정하여 일정 기간 홍보 및 계도할 필요가 있겠고,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미국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리사법 22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등의 명칭 사용금지) 및 변리사법 제22조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인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빌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patent agent’은 ‘미국특허청 대리인’ 또는 ‘미국특허 대리인’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4. 변리사회의 운영
1) 변리사회의 회무 운영의 개선
현 변리사회 회무 운영은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업무를 관장하는 부회장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책임 부회장’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리사회의 상임이사회 조직을 개편하여 과제별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책임 부회장이 의사 결정기관으로서의 상임이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변리사회 집행부와 대의원회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회무의 기획과 집행에 치중하게 하고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회무를 감독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거나, 집행부의 업무가 회칙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 회원과의 소통 노력
집행부와 회원 간의 소통 문제는 집행부의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회원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집행부를 책임 부회장 및 대표성 있는 이사로 구성하여 각 집행부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회원 참여 부분은 대의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대의원회의 구성은 회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어느 정도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최근 대의원회에서 이 규정을 개정하여 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들로 구성되도록 개선한 바 차기 대의원회에서는 현재보다 더 대표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원들과의 소통은 대의원회를 통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들이 회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 관리자를 지정하여 회원들이 SNS를 활용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변리사회의 문턱을 대폭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3) 상근직 변리사의 배치
현 대한변리사회는 사무총장을 두고 있지 않지만,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58조에 의하면 대한변리사회는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을 두도록 하고 부회장이 사무총장을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변리사 1인을 유급, 상근의 사무총장에 배치할 것입니다. 사무총장은 회칙에 따라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게 할 것이며, 회장과 손발을 맞추어 각 정부 기관들과의 교류 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4) 회 재정과 자체수익사업
변리사회의 예산은 약 30억 정도 됩니다. 사용처는 1) 특별사업으로 (1) 변리사법 전면 개정 및 가치감정을 위한 평가 기준 제정 사업, (2) 헌법소원 및 선택적 공동대리권 관련 사업이 있으며 2) 일반사업으로는 (1) 시험합격자 실무수습 사업 및 의무연수 사업, (2) 전문변리사회 운영 사업, (3) 특허와 상표 등 회지 발간 사업 (4) 언론 홍보등 변리사 위상 제고 사업, (5) 회원 친목 서비스 사업 등이 있고, 3) 기타 사무국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변리사회의 예산은 다른 단체에 비하여 그 예산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므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변리사회 전체 예산 가운데 시험합격자 실무수습 사업비를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회원의 회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회비 수입을 늘리는 것 외에 변리사회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늘리는 것은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과 자체 수입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 등 관련 기관의 지재권 관련 정책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변리사회의 의견을 정책 수립 기관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자체 수입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정부의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직역 단체의 정부 예산 지원 사례를 연구하여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변리사회 회장 선거제도의 개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우편투표에서부터 모바일투표까지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으면서 더 많은 회원들이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임기 내에 마련하여 회원 전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변리사회의 각종 회의에서도 필요한 경우 자신의 사무소에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회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 변리업계의 비전과 외연확대
1) 대외관계 및 정치권진출에 대한 지원
저는 특허청 재직 기간 동안 법령 개정 작업,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파견, 특허심판원 심판관 증원 및 여러 사업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국회나 청와대, 전 행자부, 기획재정부 예산실, 총리실 등 수많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으러 뛰어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국회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편을 들어줄 원군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변리사회 회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저는 제가 30년 공직 생활을 통해 축적해 온 모든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국회나 정부 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해 갈 것입니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후원회 성금 보내기 운동 지원, 지역구 인맥 찾아 주기 등을 비롯하여 지역구 또는 전국구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변리사님을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식재산권 제도의 선도와 홍보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령 개정의 주무부서인 특허청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변리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의견은 이미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적어도 소통 부재로 인해 변리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는 없게 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특허청은 주요한 법령의 개정에 앞서 정책 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연구 결과를 참작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는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연구 과제를 대한변리사회가 적극 수주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적어도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거나, 대한변리사회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 결과에 대한변리사회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 인하우스 변리사들에 대한 포용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변리사들의 경험이 변리사회의 발전과 전체 변리사업계의 현안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리사회에 인하우스 변리사들의 소위를 설치하는 등 인하우스 변리사들이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인하우스 변리사 역시 현재 활동 중이므로 회비의 유예나 감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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