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24시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Q.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할 계획을 하고 적당한 아파트를 고르던 중 기간이 흘러 이사일이 촉박하여 급한 마음에 좀 싸게 나온 듯한 아파트를 계약금 1천만원을 걸고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값이 싼 아파트라 급하게 계약을 하였으나 그 돈이면 인근 진해나 장유 쪽으로 나가면 새 아파트에 더 큰 평수에 좋은 층을 골라서 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해제하기로 마음먹고 매수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매수자는 계약서에 적힌바와 같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약한다고 하여, 저는 24시간내 계약을 해제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한지 24 시간 안에 해약할 수 없는지요?
A. 흔히 이러한 내용으로 질문을 많이 받지만 계약 후 24시간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며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 내용에 24시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해제 의사에 동의하지 않는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매매라고 합니다(민법 제 563조)
이렇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하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행이 있기 전(중도금 지급전, 중도금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이나 잔금을 치루기 전)에 매수자는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계약금을 받은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가능해 지게 됩니다.(민법 제565조)
이러한 내용은 민법의 규정에도 있지만 통상의 매매계약서에 인쇄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 : 리치부동산컨설팅 소장/공인중개사 이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