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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구 법 규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목 차
1. 서문
2. 법규
제 1장 총칙
제 2장 교구장 주교와 보좌주교
제 3장 교구장 대리
제 4장 교구의회와 상임위원회
제 5장 행정부서
제 6장 교무구와 총사제
제 7장 본교회와 관할사제
제 8장 신자
제 9장 재정
제10장 사무규정
제11장 전례
제12장 인사규정
제13장 수도자
제14장 부칙
대전교구 교무국 업무처리 규정
사회선교기관 운영 지침
제 7장 본교회와 관할사제
제 1절 본교회와 관할사제
제 46조(본교회)
1) 본교회는 통상적으로 교구장 주교가 파송한 관할사제가 상주하고 영성체 신자가 30명 이상 있으며, 주교가 축성한 성당에서 정기적으로 공기도와 미사가 봉행되는 교회를 말하며, 필요에 따라 관할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2) 교구장은 특수한 목적에 따라 관할지역에 특수 본교회를 둘 수 있다.
3) 교구 또는 본교회는 선교적 특정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7조(재정)
1) 각 본교회는 재정적인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교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 때 교구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본교회로 승격을 시킬 수 있다.
3) 현직성직자 및 본교회 위원회는 교회의 예산 및 결산을 사전에 교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8조(관할사제)
관할사제는 본교회를 대표하여 본당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9조(직무)
관할사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본교회의 사목과 성사를 집행한다.
2) 신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3)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4) 본교회 내의 제반 사무와 업무를 관장한다.
5) 본교회 내의 재산관리를 감독한다.
6) 기타 교구장이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2절 선교교회
제 50조(구성)
선교교회는 선교적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구 또는 본교회가 설립한 교회로서 선교적 지원을 받으며, 영성체 신자 12명 이상으로서 교구 또는 본교회 관할사제의 관할 하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제 51조(재정)
선교교회의 재정은 본교회로 자립할 때까지 교구 내 전 교회가 년 예산액의 1%를 지원금으로 부담하고 교구는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제 52조(파송)
교구장은 선교교회에 교구인사 규정에 따라 성직자나 교역자를 파송한다.
제 3절 보좌사제와 자급사제
제 53조(보좌사제)
보좌사제는 관할사제를 보좌하고 관할사제 부재시 그 사목업무를 대행한다.
단, 최종 결재권은 없다.
제 54조(자급사제)
자급사제는 명예사제와 같은 뜻으로서 10년 이상 성공회 신자로 생활하는 자로서 만 40세 이상인 자라야 하며, 교회구역 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 55조(추천)
자급사제는 해당 교회의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구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56조(교육)
자급사제 후보는 일정한 기간의 단기 교육을 받은 후 교구 성소신학위원회의 제반심사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반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교구장은 서품을 행한다.
제 57조(임무)
자급사제는 사제로서의 제반 임무를 행한다.
제 58조(재정)
자급사제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교회는 교구에서 정한 교무금을 교구에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4절 교역자
제 59조(교역자)
본교회는 성직자 이외에 다음과 같은 교역자를 둘 수 있다.
1) 전도사(남, 여)는 교구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교구장의 면허를 받은 자이다.
2) 시보전도사(남, 여)는 관할사제의 추천으로 본교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이다.
단, 관할사제는 이를 즉시 교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0조(교역자의 직무)
교역자는 성직자를 도와서 평신도의 교리지도, 공기도 인도, 주일학교 지도, 기타 전도활동을 한다.
제 61조(신자 사역직)
신자 사역직은 견진을 받은 자로서 각 사역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구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로 하며, 각 사역직을 시작한 후 2년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면허를 갱신한다.
제 62조(신자 사역직의 직무)
신자 사역직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말씀 사역자)
성체성사 중에 독서와 신자들의 기도를 하며, 관할사제의 지도아래 공기도를 인도하고, 교구장의 허가로 설교를 할 수 있다.
2) (보혈 조력자)
성체성사 중에 집전자를 보좌하여 보혈을 조력하며, 질병으로 주일 성체성사에 참석할 수 없는 신자를 방문하여 성체성사 중에 축성한 성체를 영하게 한다.
3) (교리 교사)
새신자에게 교리교육을 신시하여 세례준비를 하도록 하며,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적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교리교육을 실시한다.
4) (후견인)
새신자가 세례를 받은 이후 교회생활에 잘 적응하여 견진성사를 통하여 사역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한다.
제 5절 본교회위원회
제 63조(구성)
각 본교회 및 선교교회는 최고의결 기구로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기본수는 신자총회에서 선출된 대표 5인과 성직자로 하되 어머니회장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교회위원수를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교역자는 위원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제 64조(선거시기와 임기)
1) 교회위원선거는 격년으로 9월 중에 관할사제가 정한 일시에 행한다.
2) 관할사제는 선거 전 적어도 20일 전에 모든 선거권자에게 피선거권자 명단, 선거일, 및 선거 장소 등을 통보하고 주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 교회위원의 임기는 교회위원으로 선출된 해의 10월 첫 주일부터 2년으로 한다.
4) 선거 및 피선거권자는 성체를 영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적부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자로 한다.
5) 피선거권자는 견진을 받은 자로서 헌장 및 법규에서 정한 신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인자로 하되, 피선거권자의 범위는 각 교회에서 정한다.
제 65조(선거장소와 방법)
교회위원선거는 성당 안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다만, 교회 사정에 따라 교회위원회의 결의로 부속건물에서 할 수 있다.
제 66조(신자회장과 사제회장 선출과 임기)
1) 신자회장은 교회위원으로 선출된 위원 중 신자총회에서 선출한다.
2) 사제회장은 관할사제가 교회위원 또는 피선거권자 중에서 지명한다.
3) 신자회장과 사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속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견진 3년 미만의 신자는 교구장 주교의 승인 없이 신자회장 또는 사제회장이 될 수 없다.
제 67조(신자회장 및 사제회장의 직무)
신자회장과 사제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자회장의 직무)
① 교회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관할사제를 보좌하며 평신도를 대표한다.
② 교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관할사제 유고시 교회 현황을 시시로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한다.
2) (사제회장의 직무)
① 관할사제의 사목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성직자 부재시 공기도를 인도한다.
③ 성직자의 생활에 대하여 조언하고 이를 돕는다.
제 68조(원로위원)
1) 교회에서 오랜 기간 교회위원으로 봉사하고 70세 이상인자 중 신앙과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교회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신자총회의 결의로 원로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원로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교회 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관할사제에게 자문한다.
②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 전례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③ 관할사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9조(교회위원회의 기능) 교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성장과 선교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2) 교회 기본 재산의 관리 유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3) 교회 회계의 예,결산을 포함한 모든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통제한다.
4) 교무금, 성직자 퇴직기금 등 의무금과 제할당금을 적기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5) 교구의회에 파송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6) 교회위원 보선을 한다.
7) 어린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비롯한 각급 교회학교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도, 육성한다.
8) 교회 내 모든 단체의 활동을 지도, 육성한다.
9) 교회 안에서 발생한 교리 및 법규위반과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시정하고 교회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0) 성직자 청빙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11) 교구장 또는 관할사제의 지시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을 협의 결정한다.
12) 교회운영 및 교회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13) 기타 교회운영과 선교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8장 신자
제 70조(신자) 신자란 망세 입안자로부터 세례, 견진자인 평신도를 말한다.
제 71조(의무) 신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행한다.
1)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일 미사에 참례하여야 한다.
2) 십일조 생활을 하여야 한다.
3) 성공회의 재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교회사업의 경비와 성직자의 생활비를 담당하여야 한다.
5)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기 생활을 닦고 복음전도에 힘쓰며, 세속사회의 정의와 자선을 위하여 힘쓴다.
6) 자신의 교적이 보관되어 있는 교회에 참례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세례 받은 후의 고해성사는 의무적인 축일 전에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 9장 재정
제 72조(교구재정)
1) 교구의 재정은 각 교회들이 부담하는 교무금, 원조금, 특별헌금과 재산 및 사업의 수익금으로 한다.
2) 교무금 징수를 위하여 교구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시행규정을 둔다.
제 73조(해외원조금)
해외원조금은 목적이 명시되지 않는 한 개척교회와 특수 전도 사업에 투자한다.
제 74조(본교회 재정)
본교회 재정은 신자들의 헌금, 원조금 및 특별사업 수익금으로 하고 자체기금 적립도 할 수 있다.
단, 자체기금 적립은 예,결산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 75조(교구재산)
각 교회와 수도회, 소속기관 및 단체의 부동산은 교구재산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교구재산으로부터 수익되는 금액은 교구재산 조성에 재투자한다.
제 76조(예산,결산보고)
각 교회 및 소속기관의 예,결산은 교구상임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 각 교회의 회계연도는 대림 첫 주일부터 다음해의 대림 첫 주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소속기관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77조(교무금)
교회는 예산의 1/10은 교무금으로 정하고 이를 교구에 납부하여 교구재정에 충당한다.
제 78조(소속 기관 재정)
교구 소속 기관은 자체자립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적인 원조를 신청할 때에는 교구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장 사무규정
제 79조(보고절차)
본교회에서 교구에 제출할 제반 서류는 신자회장, 사제회장, 관할사제가 공동 서명하여 총사제를 경유 교구장에게 제출한다.
제 80조(교회 서류)
각 교회의 교구제출 서류 및 보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출서류)
교적원부 사본, 교세 보고서, 예,결산서.
2) (보관서류)
교적원부, 공기도 일지, 혼배안록, 별세자 명부, 전․출입 명부, 금전출납부, 비품대장, 회의록, 각종 보고서.
제 81조(사무감사)
교무구 총사제는 교무구 내의 각 교회 순방시 사무감사를 하고 교구장에게 보고한다.
제 11장 전례
제 82조(성무일과)
각 교회에서는 매일의 성무일과를 행하여야 한다.
제 83조(기도서)
전국의회에서 공인되지 않은 기도서는 전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4조(미사)
본교회는 매주일의 정기적인 미사를 거행하여야 하며, 성당 이외에서의 미사와 혼배성서를 거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 85조(구조변경)
각 성당의 신축이나 구조변경이나 제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교구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장 인사규정
제 86조(성직자 인사)
성직자의 모든 인사는 교구장 주교가 행하며, 청빙과 파송으로 구분한다.
1) (청빙의 경우)
① 청빙제를 선택할 수 있는 교회는 본교회로서 교구에 부채가 없는 교회이어야 한다.
② 청빙에 관한 제반절차는 관구 헌장 및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구상임위원회의 결의로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2) (파송의 경우)
① 청빙제가 아닌 교회 및 선교기관 등의 인사는 파송제로 한다.
② 파송과 관련된 성직자 및 교역자의 인사는 교구장이 해당 성직자와 협의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③ 파송제를 선택한 교회가 청빙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교구장의 승인을 얻어 청빙할 수 있다.
제 87조(인사위원회)
교구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교구장을 비롯 총사제와 교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 88조(휴가)
성직자는 매년 28일간 휴가 할 수 있다.
제 89조(휴가신청)
1) 휴가시에는 교회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2주일 전에 총사제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와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 1주 후 월요일까지는 휴가 할 수 없다.
제 90조(통제)
교구장은 같은 시기에 한 교무구 내에서 2명 이상의 휴가를 승인하지 못한다.
제 91조(휴직과 복직)
1) 성직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휴직할 수 있다.
① 질병치유 ② 유학 ③ 병역 ④ 기타 부득이한 경우
2) 휴직을 원하는 성직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총사제를 경유하여 교구장에게 휴직을 요청하고, 교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3년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3) 3년의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임의로 복직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교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년 이내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휴직 기간 중에는 교구장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성직자로서의 기능을 정지한다.
4) 휴직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92조(교구대기, 직권휴직 및 면직)
1) 교회의 임지를 받지 못한 성직자를 교구장은 교구 대기로 임명할 수 있다.
교구대기 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성직자가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계속 성직에 복무할 수 없거나 복무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교구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3) 휴직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복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 면직을 명할 수 있다.
4)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한 인사에 불복하거나 임지를 무단이탈 했을경우, 교구장은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다.
제 93조(출타) 성직자 및 교역자는 1주간에 만 3일간 출타하지 못한다.
단, 필요시는 총사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4조(정년퇴직)
1) 성직자와 교역자의 정년은 만 65세까지로 한다.
2) 교구 임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제 95조(순직성직자)
순직성직자는 교구 내에서 현진 선교사업에 종사하다 순면당한자이다.
순직성직자의 유가족에 대하여는 교구상임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6조(병고은퇴)
병고은퇴는 교구 내에서 현직 선교사업에 종사하다 불치의 병으로 인하여 성직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부득이 정년 이전에 은퇴한 성직자이다.
제 97조(유학)
성직자가 어떠한 형태의 유학이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유학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귀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교구에서 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장 수도자
제 98조(수도자)
교구 내의 모든 수도자는 한 본교회 혹은 기관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 99조(처우)
수도자의 처우는 소속된 본교회나 혹은 기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0조(규칙준수)
수도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수도회의 규정에 따라 생활함에 구애됨이 없어야 한다.
제 14장 부칙
제 1조(보완)
본 법규에 미비된 사항은 대한성공회 헌장 및 법규가 규정하는 바와 성공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 2조(경과규정)
1) 본 법규 공포 이전에 진행중인 모든 사항은 본 법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성직자의 인사에 관한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각 교회는 본 법규가 공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자총회에서 청빙제 또는 파송제를 선택하여 교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조(공포)
본 법규는 교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구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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