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부는 스크린 골프장 영업점 업주 박모(48·여)씨가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주)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존 유료코스 이용요금은 고객이 아니라 영업주인 원고가 직접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용요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유료코스 이용 여부는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피고가 그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GLM(골프존라이브매니저 사이트)의 전체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가의 의미로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수원시 영통구 주상복합상가건물 지하 1층 골프존 스크린골프 영업점 임차권과 기계 대금을 포함해 2억5000만원에 인수해 영업을 해왔으나 박씨의 스크린 골프장과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또다른 골프존 스크린골프 영업점이 들어서자 (주)골프존이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